주차금지 과태료 진짜 어처구니가없네요.. 집앞인데 어쩌죠?
- [서경]bongs
- 조회 수 2526
- 2007.04.02. 11:16
저희집이 빌라형 아파트입니다 7층짜리인데요..
제가 아침에 지하주차장에서 차를빼고 가방을 집에두고나와서 완전 저희 아파트1층 베란다쪽에 딱 붙여놓고
3층 저희집으로 가방을 가지러 갔다내려왔더니
과태료부과대상차 <-- 요고 붙여놓고 텼네요
그림에서 우측이 주차장이고요 바로 나와서 가방가지러 잠깐 좌측에 티지라고 써있는곳에 대어놨었는데
순식간에 일벌리고 가버리네요..
하얀색깔 "과태료부과대상차" ㅡ,.ㅡ 4마넌이나 하네요..
지금 담당자하고 전화통화좀 할려고 전화했더니 밥먹으로 들어와야 통화가 가능하다고 제 전번만 남기라고해서 남겼는데요.
이거 이의신청안되더라도 진짜 억울해서 못내겠네요.. 안내면 어찌 될까요? 아~~~ 진짜 너무 억울해요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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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2007.04.02.
2007.04.02.
11:18
2007.04.02.
2007.04.02.
도로를 표시하는 흰색 또는 노란색 실선이 없으면 주차단속 대상이 안될텐데요..
모든 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버스여객자동차가 그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소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5.31, 91.12.14, 97.8.30>
1. 교차로 · 횡단보도 ·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다만,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이내의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다만,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중에 한한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29조 (주차금지 장소)
모든 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1.5.31>
1.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2. 소방용방화물통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3.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4.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이내의 곳
5. 터널 안 및 다리 위
6.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이 내의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0조 (정차 ·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모든 차의 도로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방법과 시간의 제한 또는 노상주차장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모든 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버스여객자동차가 그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소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5.31, 91.12.14, 97.8.30>
1. 교차로 · 횡단보도 ·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다만,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이내의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다만,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중에 한한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29조 (주차금지 장소)
모든 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1.5.31>
1.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2. 소방용방화물통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3.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4.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이내의 곳
5. 터널 안 및 다리 위
6.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이 내의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0조 (정차 ·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모든 차의 도로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방법과 시간의 제한 또는 노상주차장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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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주행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준다고 단속관이 판단했을경우도 스티커 발급이 가능하더군요..
저는 이런 경우였는데.. 그 라인에서 저만 딱지 끊었었죠..
주행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준다고 단속관이 판단했을경우도 스티커 발급이 가능하더군요..
저는 이런 경우였는데.. 그 라인에서 저만 딱지 끊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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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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