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D 단속 문의입니다
- [서경]스포렉스
- 조회 수 1522
- 2007.03.05. 21:56
9
멋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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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2007.03.05.
2007.03.05.
등화장치:
-방전식전구(HID) 전조등 임의설치
-경광등 임의 설치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등화 임의설치
-> 법 제81조 제1호(법 제32조 위반) :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방전식전구(HID) 전조등 임의설치
-경광등 임의 설치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등화 임의설치
-> 법 제81조 제1호(법 제32조 위반) :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22:05
2007.03.05.
2007.03.05.
전조등, 안개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
-등색착색(페인트 코팅)
-등화상이(등화색 변경)
-등광색 지움 (클리어 램프)
-미점등 또는 등화손상
-안개등 추가설치
-번호등은 전조등/차폭등과 별도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일 것
-> 법 제84조 제1항 제8호(벱 제 29조 제1항 위반) : 과태료 3만원
참고 하세요...
-등색착색(페인트 코팅)
-등화상이(등화색 변경)
-등광색 지움 (클리어 램프)
-미점등 또는 등화손상
-안개등 추가설치
-번호등은 전조등/차폭등과 별도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일 것
-> 법 제84조 제1항 제8호(벱 제 29조 제1항 위반) : 과태료 3만원
참고 하세요...
22:09
2007.03.05.
2007.03.05.
22:19
2007.03.05.
2007.03.05.
출고해서 차량 등록했을때의 차량 상태가 아니고
모든 변경에 대하여 차량 등록 사무소에서 정식 허가 받으면..불법아닙니다..
허가증 있으면 됩니다.(모든것이 다 허가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가면...절차 있습니다.
모든 변경에 대하여 차량 등록 사무소에서 정식 허가 받으면..불법아닙니다..
허가증 있으면 됩니다.(모든것이 다 허가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가면...절차 있습니다.
22:28
2007.03.05.
2007.03.05.
HID 작년까지만 해도 벌금 3마넌 하다가 이번에 대폭 올랐습니다... ㅡ.,ㅡ
공영주차장에서 찍혀도 벌금 3마넌 내고 순정으로 돌려서 검사 받으면 끝났는데...
올해부터 위에 사이버님 말씀처럼 300이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ㅡ,.ㅡ
난감하죠... ~_~ HID는 구변 등록 안해주는 걸로 아는데... 그냥 달지마세요 ㅋㅋㅋ
저두 티지 사기전에 XD에 요란하게 하구 다녔는데 팔기를 잘한듯... ^^
공영주차장에서 찍혀도 벌금 3마넌 내고 순정으로 돌려서 검사 받으면 끝났는데...
올해부터 위에 사이버님 말씀처럼 300이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ㅡ,.ㅡ
난감하죠... ~_~ HID는 구변 등록 안해주는 걸로 아는데... 그냥 달지마세요 ㅋㅋㅋ
저두 티지 사기전에 XD에 요란하게 하구 다녔는데 팔기를 잘한듯... ^^
22:43
2007.03.05.
2007.03.05.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변경사항 허가받는게 있나요?
구변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구변은 차량등록사업소가아니라
자동차검사소(교통안전공단인가) 거기서 하는거에요~
차량등록사업소엔 변경 허가받는거 없습니다.....
구변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구변은 차량등록사업소가아니라
자동차검사소(교통안전공단인가) 거기서 하는거에요~
차량등록사업소엔 변경 허가받는거 없습니다.....
04:46
2007.03.06.
2007.03.06.
아~그런가요..아아잉님..
제가 실수 한듯 하네요.
여튼..허가 받으면..불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다가..
그랬던거 같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홧팅~
제가 실수 한듯 하네요.
여튼..허가 받으면..불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다가..
그랬던거 같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홧팅~
11:08
2007.03.06.
2007.03.06.
14:01
2007.03.06.
2007.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