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오너, 신호위반으로 .... ㅠㅠ (어떻게 해야되는건징? )
- 깜장초보오넝
- 조회 수 1187
- 2006.12.09. 13:00
안녕하십니까?
초보이기에 더더욱 살살 조심히 운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호등도 꼭꼭 ~ 지키고 ..
그러다가 이제 감이 든다 싶어 조금씩 속도도 내보고 ..
차가 없는 신호등에서는 슬금슬금 지나가는 차들을 보면서 .. 저도 참여를 했었죠..
그런데 그런차들은 대부분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슬금슬금 ... 움직였던것인데..
밤에 운전하면, 카메라 위치가 정확히 판별이 불분명하여 슬금슬금 움직이다가 걸렸습니다.ㅠㅠ
장소는 성남비 분당구 구미동 대림아파트앞 (죽전->분당구청)
점등 후 2차로에서 22km/h 속도로 신호위반 하였습니다..
컥~ 보니깐 슬금슬금 지나간게 보이네요 ..ㅠㅠ
그런데, 여러가지 찾아보고 했더니..
대부분 벌점을 피하기 위해 조금 버티다가 과태로 6+1만원을 선택하시더라구요..
근데 2006년 부터는 이러한 폐해를 막기위해서 ...
2006년 자동차 법규로써...
이제는 속도위반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텨도 벌점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까지는 무인단속 카메라로 과속이 적발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고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더 많은 과태료로 바뀌는 대신 벌점이 없어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벌점을 없애기 위해 범칙금 부과 통지를 받고도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과태료로 바뀌는 체제가 사라진다. 반드시 범칙금을 내야 하며 벌점도 사라지지 않는다. 대신 범칙금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이 경찰서를 찾아와 범칙금 통보처분을 받는 절차를 없애 간단하게 금융기관을 이용해 범칙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희소식도 있다.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의 최고 제한 속도가 평균 10km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도로는 시속 60∼80km, 자동차 전용도로는 시속 90km, 고속도로는 시속 80∼110km로 달릴 수 있는 속도에 제한이 있는데 일부 구간이 도로 사정에 맞지 않아 운전자들이 어쩔 수 없이 과속을 하거나, 차가 막히는 경우가 있다. 경찰청은 도로 여건을 조사한 뒤 사고 횟수나 굴곡 노면 등을 감안해 구간별로 최고 제한 속도를 변경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세부 방안은 3월에 확정된다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것인지 ..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허걱~ 앞으로는 안전운전, 신호준수, 규정속도 준수 하겠습니다.. ㅠㅠ
PS; 해당 구역에 대해 잘 아시는분 있으십니까?
조금 예매하네요...? 직진구간이 아니였다면 우회전 구간이나....
우회전 구간에서 신호위반으로 끊길이유가...?
아시는 분... ?ㅠㅠ
초보이기에 더더욱 살살 조심히 운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호등도 꼭꼭 ~ 지키고 ..
그러다가 이제 감이 든다 싶어 조금씩 속도도 내보고 ..
차가 없는 신호등에서는 슬금슬금 지나가는 차들을 보면서 .. 저도 참여를 했었죠..
그런데 그런차들은 대부분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슬금슬금 ... 움직였던것인데..
밤에 운전하면, 카메라 위치가 정확히 판별이 불분명하여 슬금슬금 움직이다가 걸렸습니다.ㅠㅠ
장소는 성남비 분당구 구미동 대림아파트앞 (죽전->분당구청)
점등 후 2차로에서 22km/h 속도로 신호위반 하였습니다..
컥~ 보니깐 슬금슬금 지나간게 보이네요 ..ㅠㅠ
그런데, 여러가지 찾아보고 했더니..
대부분 벌점을 피하기 위해 조금 버티다가 과태로 6+1만원을 선택하시더라구요..
근데 2006년 부터는 이러한 폐해를 막기위해서 ...
2006년 자동차 법규로써...
이제는 속도위반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텨도 벌점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까지는 무인단속 카메라로 과속이 적발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고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더 많은 과태료로 바뀌는 대신 벌점이 없어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벌점을 없애기 위해 범칙금 부과 통지를 받고도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과태료로 바뀌는 체제가 사라진다. 반드시 범칙금을 내야 하며 벌점도 사라지지 않는다. 대신 범칙금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이 경찰서를 찾아와 범칙금 통보처분을 받는 절차를 없애 간단하게 금융기관을 이용해 범칙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희소식도 있다.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의 최고 제한 속도가 평균 10km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도로는 시속 60∼80km, 자동차 전용도로는 시속 90km, 고속도로는 시속 80∼110km로 달릴 수 있는 속도에 제한이 있는데 일부 구간이 도로 사정에 맞지 않아 운전자들이 어쩔 수 없이 과속을 하거나, 차가 막히는 경우가 있다. 경찰청은 도로 여건을 조사한 뒤 사고 횟수나 굴곡 노면 등을 감안해 구간별로 최고 제한 속도를 변경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세부 방안은 3월에 확정된다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것인지 ..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허걱~ 앞으로는 안전운전, 신호준수, 규정속도 준수 하겠습니다.. ㅠㅠ
PS; 해당 구역에 대해 잘 아시는분 있으십니까?
조금 예매하네요...? 직진구간이 아니였다면 우회전 구간이나....
우회전 구간에서 신호위반으로 끊길이유가...?
아시는 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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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벌점은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