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D관련해서 또 질문드립니다.
- [서경]까꼬롬
- 조회 수 1256
- 2006.09.25. 20:09
안녕하세요! 좋은 밤이에요^^
질문쟁이 까꼬롬입니다. 므흣 -0-;
다름이 아니라.. 저번 HID 질문에 이어서 또 궁금증이 이렇게 올라와서
질문을 드립니다.
HID -> 단방향이 더 좋다 (양방향은 고장도 잘나고 별 쓸모 없다.)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럼 상향등은 안되는거죠? 아님 기존의 상향등 라이트가 사용가능한가요?
아주 어둡거나, 다급한 상황일때 상향등 필요할때가 있잖아요.. 전혀 사용이 불가한건지요?
앞차의 방해를 생각해서 각도를 최대한 낮추려고 하는데...
상향등이 지금 제일 걸리네요.. 마음에...
질문쟁이 까꼬롬입니다. 므흣 -0-;
다름이 아니라.. 저번 HID 질문에 이어서 또 궁금증이 이렇게 올라와서
질문을 드립니다.
HID -> 단방향이 더 좋다 (양방향은 고장도 잘나고 별 쓸모 없다.)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럼 상향등은 안되는거죠? 아님 기존의 상향등 라이트가 사용가능한가요?
아주 어둡거나, 다급한 상황일때 상향등 필요할때가 있잖아요.. 전혀 사용이 불가한건지요?
앞차의 방해를 생각해서 각도를 최대한 낮추려고 하는데...
상향등이 지금 제일 걸리네요.. 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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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06.09.25.
2006.09.25.
20:35
2006.09.25.
2006.09.25.
21:01
2006.09.25.
2006.09.25.
저 같은 경우는.....단방향만 해두.....시안성이 쥐기던데요^^ 그리구.....우리티지는...아반떼차량이나.....소나타 차량 처럼...
전조등과....상향등이 따로가 아닌.....일체형이기땜에....일반 전구를 끼우신다는건 안됩니다....
전조등과....상향등이 따로가 아닌.....일체형이기땜에....일반 전구를 끼우신다는건 안됩니다....
21:26
2006.09.25.
2006.09.25.
22:00
2006.09.25.
2006.09.25.
23:28
2006.09.25.
2006.09.25.
사실..
저도 눈 때문에 HID는 하긴 했지만..
조사각을 낮추면 시야확보가 어렵지요.
시내주행 같은 곳은 없어도 가능하지만..
차가 드문 국도변이나 지방도 같은 경우는 야간 주행이 힘들어 집니다.
단방향으로 조사각 안낮추신 분들이나 문제없지요..
여유되면 양방향 하시고..
시내주행만 하신다면 양방향까진 필요없을듯 하군요.
저도 눈 때문에 HID는 하긴 했지만..
조사각을 낮추면 시야확보가 어렵지요.
시내주행 같은 곳은 없어도 가능하지만..
차가 드문 국도변이나 지방도 같은 경우는 야간 주행이 힘들어 집니다.
단방향으로 조사각 안낮추신 분들이나 문제없지요..
여유되면 양방향 하시고..
시내주행만 하신다면 양방향까진 필요없을듯 하군요.
23:31
2006.09.25.
2006.09.25.
교통 안전 공단에 HID 단속 문의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참고 하세요
핵심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ㅜㅜㅜㅜ
-------------------------------------------------------------------------------
안녕하세요.
우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방전식(HID) 전구를 설치한 자동차의 작동원리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잘 이해 못하신 자동광축조절장치라 함은
자동차의 무게중심변경(승차인원 배치, 수화물의 집중 등)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전면부와
후면부가 지표면과 수평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높이변화를 감지하여 전조등의 광축을 조절하는
액츄에이터가 해당 조절각을 계산값(ECU 판단)만큼 변경시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절장치는 자동차의 제작당시부터 설계되지 않고서는 불가한 사항이며,
방전식전구의 정품,비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전식전구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장치가 같이 연동하는 경우 광도와 색상만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둘째, 안전기준이라함은 자동차의 각 장치 및 구조 기준에 대한 규정이며, 정확한 법령명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며,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검색가능합니다.
셋째, 자동차의 장치 중 전조등의 변경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승인대상이며,
구조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백두현(031-481-0328)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핵심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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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방전식(HID) 전구를 설치한 자동차의 작동원리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잘 이해 못하신 자동광축조절장치라 함은
자동차의 무게중심변경(승차인원 배치, 수화물의 집중 등)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전면부와
후면부가 지표면과 수평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높이변화를 감지하여 전조등의 광축을 조절하는
액츄에이터가 해당 조절각을 계산값(ECU 판단)만큼 변경시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절장치는 자동차의 제작당시부터 설계되지 않고서는 불가한 사항이며,
방전식전구의 정품,비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전식전구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장치가 같이 연동하는 경우 광도와 색상만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둘째, 안전기준이라함은 자동차의 각 장치 및 구조 기준에 대한 규정이며, 정확한 법령명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며,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검색가능합니다.
셋째, 자동차의 장치 중 전조등의 변경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승인대상이며,
구조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백두현(031-481-0328)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08:38
2006.09.26.
200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