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관련)도움을 청합니다.
- [서경]연후
- 조회 수 973
- 2006.09.16. 23:08
2006년 9월 16일 강남구 개포동 성당에서 1시30분 친구의 결혼미사가 있었습니다
지하3층 주차장에 제 은비를 곱게 주차해놨드랬죠..일을 마치고 그냥 여느때처럼 여친을 집에 데려다주고 잠깐 나와서 담배한대를 피던중..
조수석뒤쪽으로 우푹파이고 끍혀있는걸 발견했습니다..너무 화가 난 저는 바로 그 성당으로 달려가 관리실에 알린뒤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확인을해보니 차한대가 주차를 하려던중에 제 차를 건들이고는 그냥 내빼는걸 볼수있었습니다.
엄청크게 망가진건 아니지만.. 모르면 몰랐을까 제가 안이상 그냥 넘어갈수가없어서 차량번호와 차종을 확인후 근처 경찰서로 가서 확인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미비한건이니까 연락처만 어떻게 알아내서 좋게 처리를 하고싶었지만..그게 그렇게 되지는않는다고하더라구여..
맘데로 연락처를 알려줄수도없고..사고접수를 해야 연락처도 알수있다하여 부득이하게 사고접수까지 하게되었습니다.
궁금한점..하나
사고접수를 하여 수리비는 보험처리한다하는데 이건 그냥 사고가 아니고 뺑소니(지하주차장에서는 뺑소니가 성립되지않는다하지만...)를 제가 직접확인하여
경찰서까지가서 처리한건데 그건 그냥 넘어가야하나요?
궁금한점..두울
가해차량에 차주와 운전자가 틀립니다. 아들이 운전을하여 사고를 낸것인데 아버님은 전화로 보험처리 해줄테니 그사실을 모른척해달라하시던데...그냥 모른척해야하는건지...
사고접수가 다 끝난 밤중에서야 그 아들분이 전화를 주더군요.죄송하다고 ..
첨부터 전화를 먼저 주면 모를까 피로연도 못가고 밥도 못먹으면서 하루종일 cctv .. 경찰서 2번 왔다갔다한걸 생각하면 괴심합니다.
현명한 대처법에대한 횐님들의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지하3층 주차장에 제 은비를 곱게 주차해놨드랬죠..일을 마치고 그냥 여느때처럼 여친을 집에 데려다주고 잠깐 나와서 담배한대를 피던중..
조수석뒤쪽으로 우푹파이고 끍혀있는걸 발견했습니다..너무 화가 난 저는 바로 그 성당으로 달려가 관리실에 알린뒤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확인을해보니 차한대가 주차를 하려던중에 제 차를 건들이고는 그냥 내빼는걸 볼수있었습니다.
엄청크게 망가진건 아니지만.. 모르면 몰랐을까 제가 안이상 그냥 넘어갈수가없어서 차량번호와 차종을 확인후 근처 경찰서로 가서 확인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미비한건이니까 연락처만 어떻게 알아내서 좋게 처리를 하고싶었지만..그게 그렇게 되지는않는다고하더라구여..
맘데로 연락처를 알려줄수도없고..사고접수를 해야 연락처도 알수있다하여 부득이하게 사고접수까지 하게되었습니다.
궁금한점..하나
사고접수를 하여 수리비는 보험처리한다하는데 이건 그냥 사고가 아니고 뺑소니(지하주차장에서는 뺑소니가 성립되지않는다하지만...)를 제가 직접확인하여
경찰서까지가서 처리한건데 그건 그냥 넘어가야하나요?
궁금한점..두울
가해차량에 차주와 운전자가 틀립니다. 아들이 운전을하여 사고를 낸것인데 아버님은 전화로 보험처리 해줄테니 그사실을 모른척해달라하시던데...그냥 모른척해야하는건지...
사고접수가 다 끝난 밤중에서야 그 아들분이 전화를 주더군요.죄송하다고 ..
첨부터 전화를 먼저 주면 모를까 피로연도 못가고 밥도 못먹으면서 하루종일 cctv .. 경찰서 2번 왔다갔다한걸 생각하면 괴심합니다.
현명한 대처법에대한 횐님들의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댓글
4
바다
[서경]sujiQ
[서경]연후
[서경]ㅇrㄹrㅁr루
23:59
2006.09.16.
2006.09.16.
02:16
2006.09.17.
2006.09.17.
08:48
2006.09.17.
2006.09.17.
일단 아들의 운전면허 유무가 관건이 될듯하고..
또한 보험이 해당 차량에 대하여 어떤식으로 돼어있는지부터 확인해봐야할듯..
그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듯한데..
암튼 잘 해결되길..
또한 보험이 해당 차량에 대하여 어떤식으로 돼어있는지부터 확인해봐야할듯..
그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듯한데..
암튼 잘 해결되길..
09:58
2006.09.18.
2006.09.18.
하지만 도로가 아니므로 애매한 부분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민사(도로상 뺑소니는 형사처벌입니다)로 처리할듯 합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있으나 형사적인 책임은 구분짓기 어렵습니다.
둘. 아들이 무보험 무면허일 확률이 있을듯 합니다.
괜히 모른척 해달라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는 재산적 가치가 있고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 있는 공인개인재산입니다.
고의는 실수든 파손한 사람은 대물배상책임이 있고..
가해자가 이에 정당하게 응하지 않을시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물적피해보상 요구를 법적으로 하실수 있습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