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만 두번 교통사고남..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 [경]오뎅백반
- 조회 수 2865
- 2006.09.16. 02:14
안녕하세요... 전생에 먼 잘못을 했는지, 어제 하루동안 두번이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처리를 어케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1. 첫번째 사건....
- 9.15일 저녁 8시 40분경 뒷차가 제차를 박아 범퍼에 기스가 났습니다.
가해자 차량에게 보험신고를 하라고 했더니 횡설수설 하길래 음주운전이 의심되서 경찰에 신고하고 기다리던중,
가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리에 그냥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연락처도 안주고.....
- 경찰서가서 신고하고 2시간 뒤에서야 경찰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음주상태더군요,
경찰이 바로 잡아왔으면 되는데, 제가 요구를 하자 그제서야 지구대에 연락해서 데리고 왔어요.
가해자는, 집에 가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을 하고, 제가 "경미한 사고니 그냥 가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 그사람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고,
경찰은 제게 진단서랑 견적서를 넣으라고 해서 운전을 하고 돌아오던중......
2. 두번째 사고....
- 9. 15일 밤 11시경 경찰서에서 집으로 귀가중에 빗길에 용달차량이 제차를 뒤에서 세게 박았습니다.
제 차는 거의 4m이상 밀리구요. 뒷부분 움푹들어가고, 뒷 용달차는 앞부분이 심하게 들어갔더군요...
- 경찰부르고 보험사 불러서 대충 처리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참 난감합니다...
3. 문의사항.
1) 첫번째 사고시 병원 진단서와, 차량 견적서를 뽑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서
병원 진단서를 끊으면 첫번째 사고보다 진단이 많이 나올텐데, 이걸 경찰이랑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나요?
2) 만약 알려야 할 경우, 첫번째 가해자는 본의아니게 부담을 많이 져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3) 만일 그렇다면, 사고로 인한 합의금은, 첫번째 가해자와 두번째 가해자에게 동일하게 받아야 하나요?
4) 전 합의금보다 제 몸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없이 제몸이 다 나을때까지만의 금액을 원합니다.
지금 목, 등쪽이 뜨거워 옵니다. 누워 있다 일어서는데 허리도 아프구요.
언제 합의를 해야 현명할까요? 입원시 보험사는 제 연말정산서상의 연봉 다 인정해 주나요?
5) 두번째 가해자와 저랑 같은 동부화재 보험이더군요.. 참....
병원치료후 안되면 한의원에서 침도 맞을 생각인데 그런것도 다 보상해주는지요?
정말 사연도 길고 질문도 많습니다.
객지에서 동료외엔 친구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서글프네요.......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처리를 어케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1. 첫번째 사건....
- 9.15일 저녁 8시 40분경 뒷차가 제차를 박아 범퍼에 기스가 났습니다.
가해자 차량에게 보험신고를 하라고 했더니 횡설수설 하길래 음주운전이 의심되서 경찰에 신고하고 기다리던중,
가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리에 그냥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연락처도 안주고.....
- 경찰서가서 신고하고 2시간 뒤에서야 경찰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음주상태더군요,
경찰이 바로 잡아왔으면 되는데, 제가 요구를 하자 그제서야 지구대에 연락해서 데리고 왔어요.
가해자는, 집에 가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을 하고, 제가 "경미한 사고니 그냥 가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 그사람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고,
경찰은 제게 진단서랑 견적서를 넣으라고 해서 운전을 하고 돌아오던중......
2. 두번째 사고....
- 9. 15일 밤 11시경 경찰서에서 집으로 귀가중에 빗길에 용달차량이 제차를 뒤에서 세게 박았습니다.
제 차는 거의 4m이상 밀리구요. 뒷부분 움푹들어가고, 뒷 용달차는 앞부분이 심하게 들어갔더군요...
- 경찰부르고 보험사 불러서 대충 처리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참 난감합니다...
3. 문의사항.
1) 첫번째 사고시 병원 진단서와, 차량 견적서를 뽑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서
병원 진단서를 끊으면 첫번째 사고보다 진단이 많이 나올텐데, 이걸 경찰이랑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나요?
2) 만약 알려야 할 경우, 첫번째 가해자는 본의아니게 부담을 많이 져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3) 만일 그렇다면, 사고로 인한 합의금은, 첫번째 가해자와 두번째 가해자에게 동일하게 받아야 하나요?
4) 전 합의금보다 제 몸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없이 제몸이 다 나을때까지만의 금액을 원합니다.
지금 목, 등쪽이 뜨거워 옵니다. 누워 있다 일어서는데 허리도 아프구요.
언제 합의를 해야 현명할까요? 입원시 보험사는 제 연말정산서상의 연봉 다 인정해 주나요?
5) 두번째 가해자와 저랑 같은 동부화재 보험이더군요.. 참....
병원치료후 안되면 한의원에서 침도 맞을 생각인데 그런것도 다 보상해주는지요?
정말 사연도 길고 질문도 많습니다.
객지에서 동료외엔 친구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서글프네요.......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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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2006.09.16.
2006.09.16.
08:33
2006.09.16.
2006.09.16.
좋은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한테 받는 것은 어떨까요?
첫번째 운전사가 중대형 차를 가지고 다니면 용달 모시는 분보다는 잘 살텐데...
그냥 위와 같은 생각해 봤습니다...음주도 그렇구..
첫번째 운전사가 중대형 차를 가지고 다니면 용달 모시는 분보다는 잘 살텐데...
그냥 위와 같은 생각해 봤습니다...음주도 그렇구..
09:20
2006.09.16.
2006.09.16.
09:26
2006.09.16.
2006.09.16.
저두 7년전에 하루에 3번 추돌당한적이 있는데 정말 하루종일 황당하더군요.....몰래카메라 찍는건 아닌가하는 의심까지 할정도로요 근데 모두 경미하구 전 범퍼만 살짝씩 박은거라 그냥 돌려 보냈지만요......이렇게 사고처리를 두번이나 하시면 골치 아프시겠네요...빠른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11:49
2006.09.16.
2006.09.16.
제 생각에는 두번째 사고는 피해 보신 만큼만 합의 보시고 첫번째 사고는 아예 합의고 모고 안해주셨음 합니다.
일단 음주운전은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너무 경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인행위와 같습니다. 합의고 모고 만약
크게 사고 나셨다면 오뎅님 사망하셨을 수도 있던 사고라 생각됩니다. (예를 너무 심하게 들었지만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고자의 행태도 도망가고 난후에 집에서 술을 마시고 또 경미해서 그냥 가라했다고고 주장한다니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저라면 합의안합니다. 합의금 몇푼 필요없습니다. 제가 죽으면 가족 저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화나는 사람이군요...
일단 음주운전은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너무 경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인행위와 같습니다. 합의고 모고 만약
크게 사고 나셨다면 오뎅님 사망하셨을 수도 있던 사고라 생각됩니다. (예를 너무 심하게 들었지만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고자의 행태도 도망가고 난후에 집에서 술을 마시고 또 경미해서 그냥 가라했다고고 주장한다니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저라면 합의안합니다. 합의금 몇푼 필요없습니다. 제가 죽으면 가족 저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화나는 사람이군요...
12:20
2006.09.16.
2006.09.16.
4번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교통사고시 책임보험은 2년, 종합보험은 3년안에만 합의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줄 알고 서둘러 합의를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치료를 받으시면서 합의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2) 일실소득관련은 세금신고되신게 있으시면 다 인정가능합니다.
만약 세금신고내용이 통계소득(국세청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직업상의 임금통계자료)보다 적을시에는 통계소득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p,s 병원에서 입원하고 계시면 보험사직원이 오는데. 사고확인서라고...사고경위와 함께 싸인을 부탁할텐데요.
절대!! never~! 거기에서 싸인하시면 안됩니다. 종이하단 밑부분에..아주.아주!! 조그만하게 작은 글씨로 써있습니다.
환자에 관한 mri 및 ct사본등 의료사본 복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환자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사고경위확인 및 방문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a4종이에 사고경위와 방문했다는것만 써주시면 됩니다.
1) 교통사고시 책임보험은 2년, 종합보험은 3년안에만 합의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줄 알고 서둘러 합의를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치료를 받으시면서 합의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2) 일실소득관련은 세금신고되신게 있으시면 다 인정가능합니다.
만약 세금신고내용이 통계소득(국세청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직업상의 임금통계자료)보다 적을시에는 통계소득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p,s 병원에서 입원하고 계시면 보험사직원이 오는데. 사고확인서라고...사고경위와 함께 싸인을 부탁할텐데요.
절대!! never~! 거기에서 싸인하시면 안됩니다. 종이하단 밑부분에..아주.아주!! 조그만하게 작은 글씨로 써있습니다.
환자에 관한 mri 및 ct사본등 의료사본 복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환자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사고경위확인 및 방문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a4종이에 사고경위와 방문했다는것만 써주시면 됩니다.
15:27
2006.09.16.
2006.09.1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국내 교통사고의 1위의 tv및 인터넷에서 가장 사람들이 추천하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이십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거대보험사들과 싸우는것을 꺼려하지 않는 분이시죠.
아마 국내 교통사고의 70-80%는 이분의 회사에서 소송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자들이 믿는다는 것이죠
아래 사이트에서 2-3시간만 검색 및 공부하시면...원하시는 만큼의 치료 및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target=_blank>http://www.susulaw.com/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자신의 권리! 챙기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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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자신의 권리! 챙기십시요!
15:36
2006.09.16.
2006.09.16.
00:55
2006.09.17.
2006.09.17.
5) 합의를 해주시면 치료비는 못 받습니다. 합의금이 곧 치료비죠.
몸이 우선이니까 함의는 어느정도 몸이 좋아지시면 합의 하시는게 좋고요.
한의원에서 치료하시면 6개월인가까지는 보상나옵니다.
좋은 한의원 추천 원하시면 병원 치료후 신통치 않으실때 쪽찌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사고처리, 몸조리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