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쌍방과실인지...
- [서경]김승윤
- 조회 수 1106
- 2006.05.11. 09:44
아는친구가 그당시 교보자동차 보험을 다녀서 전화로 설명했더니 거긴 사고전담반 같은거 따로 있으니 경미한거면 그냥 돈주고 말라고 하더군요. 피곤해진다고...--;(제가 지식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정도면 쌍방과실정도는 되지 않을련지..)
이런경우 누구 과실이 더 크다고 볼수 있을까요...?
- DSC02229_1.JPG (File Size: 16.1KB/Download: 6)
댓글
10
[서경]대한™
[서경]김승윤
네티러브
[서경]김승윤
[전]금연티지
[서경]김승윤
[서경]신도~
[서경]택아
[서경]star138
말밥
09:56
2006.05.11.
2006.05.11.
그때 제가 요령있었으면 내가 직진중이었는데 당신이 껴든거 아니냐고 했었을텐데 경황이 없던지라...(그러면 안되겠지만서도 정황상으로는 그렇게 우겨도 될 상황이라... 엄밀히 말하면 제가 들어가려다 버스를 긁은게 아니라 버스가 나오다가 제차 앞쪽 측면을 긁은겁니다... 전 버스 등치에 눌려서 차선변경도 못했거든요...)
10:00
2006.05.11.
2006.05.11.
정차중이 아닌 이상 사고가 발생하면 쌍방과실이 맞습니다.
과실여부에 따른 각각의 부담분은 나중 문제구요-
사고발생후 가입된 보험회사로 전화하시고 사고현장까지 도착시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
확인후 차량을 빼던지 했어야 하나. 보통 공공 도로에서 오랜시간 사고난체 지체할 수 없기에
빨리 마무리를 짓는거지요-
어찌보면 버스가 가해차량인데 김승윤님이 돈을 준 모양이 되었군요. - . -;;
경미한 금액이라면 이래저래 시간적인 손실이 발생할거 맞교환 했다. 생각하시구요. (그게 속편합니다)
현 상황에서 되돌리거나 피해보상(보험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을듯 싶습니다....
과실여부에 따른 각각의 부담분은 나중 문제구요-
사고발생후 가입된 보험회사로 전화하시고 사고현장까지 도착시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
확인후 차량을 빼던지 했어야 하나. 보통 공공 도로에서 오랜시간 사고난체 지체할 수 없기에
빨리 마무리를 짓는거지요-
어찌보면 버스가 가해차량인데 김승윤님이 돈을 준 모양이 되었군요. - . -;;
경미한 금액이라면 이래저래 시간적인 손실이 발생할거 맞교환 했다. 생각하시구요. (그게 속편합니다)
현 상황에서 되돌리거나 피해보상(보험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을듯 싶습니다....
10:21
2006.05.11.
2006.05.11.
네... 10만원 주고 끝냈습니다...ㅜㅜ(15만원 달라는거 그쪽도 잘못이 좀 있지 않냐 하는식으 그냥 10만원에 해달라니까 해주더군요...)
네티러브님 말씀대로 시간적 손실이나 귀찮은거 피할려고 그정도에 끝낸걸로 속편하게 생각하고 있고(보험회사 다니는 친구넘이 그렇게 말할정도니...--;)
지금 되돌려보자는건 아니고 어제 그길 보니 불현듯 생각나서 질문드린겁니다...^^;(그래서 그런길 나오면 절대로 그냥 먼저 들어갑니다...뒷꽁무니로...)
네티러브님 말씀대로 시간적 손실이나 귀찮은거 피할려고 그정도에 끝낸걸로 속편하게 생각하고 있고(보험회사 다니는 친구넘이 그렇게 말할정도니...--;)
지금 되돌려보자는건 아니고 어제 그길 보니 불현듯 생각나서 질문드린겁니다...^^;(그래서 그런길 나오면 절대로 그냥 먼저 들어갑니다...뒷꽁무니로...)
11:00
2006.05.11.
2006.05.11.
쌍방과실로~ 보험회사 과실판례를 보면 도움이 되실듯 하고~
이미 해결을 보신듯 한데~
정말 이런저런거 생각에~ 전화오고 하고~ 만나러 가고 오고~ 손실이 많습니다!!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시고~ 얼른 사고 마무리 지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다음번엔~ 현장보존(사진촬영)을 잘하시고 차량을 이동하시고~
거의 차선변경으로 인한 상방과실의 경우가 많으니~ 비슷한 경우들을 검색하셔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듯 합니다^^
저두 그랬거든요^^;
이미 해결을 보신듯 한데~
정말 이런저런거 생각에~ 전화오고 하고~ 만나러 가고 오고~ 손실이 많습니다!!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시고~ 얼른 사고 마무리 지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다음번엔~ 현장보존(사진촬영)을 잘하시고 차량을 이동하시고~
거의 차선변경으로 인한 상방과실의 경우가 많으니~ 비슷한 경우들을 검색하셔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듯 합니다^^
저두 그랬거든요^^;
12:49
2006.05.11.
2006.05.11.
15:16
2006.05.11.
2006.05.11.
일반적으로 끼어드는 차를 받을 경우 (대부분 끼어드는 차의 옆구리나 후미를 받게 됩니다.)
7:3의 과실율이 주어집니다.
끼어드는 차가 70%의 과실, 진행하던 차는 30% 과실~
동생이 제일화재 보상직원인데.. 전화로 문의한 결과입니다.
7:3의 과실율이 주어집니다.
끼어드는 차가 70%의 과실, 진행하던 차는 30% 과실~
동생이 제일화재 보상직원인데.. 전화로 문의한 결과입니다.
16:35
2006.05.11.
2006.05.11.
16:37
2006.05.11.
2006.05.11.
쌍방과실이죠.......무조건..움직이고 있는중이라면....전 얼마전에 예전 아방이시절에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받혔음에도 불구하고...쌍방과실 나왔었죠..무조건 쌍방과실.......
16:45
2006.05.12.
2006.05.12.
14:00
2006.05.13.
2006.05.13.
일방적인 100%과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구요..
차선변경시 사고라면 기존 직진차량보다 끼어든 차량의 과실이 더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