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확장공사]업자와의 계약파기 할려면.....
- [경]뜨락또르
- 조회 수 1257
- 2006.03.02. 13:54
안녕하세요~~횐님들~~
제가 급하게 질문을 올립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부푼 가슴을 안고 부엌확장키로 하였는데...
처음계약당시에는 부엌확장 된다고 하다가
(목수업하시는 분이 된다고 하였다가 몇일 후에 공사들어가니 안된다고 하네요)
부엌의 도시배관으로 업자가 이중창이 안된다고 하며
그냥 단일창으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동에서는 업자가 가스배관을 기술적으로 건디리지 않고
어찌어찌해서 한다고 하는데...
업자에게 옆 동처럼 부엌확장해돌라고 하니 안된다 그러고.....
파기하자니...위약금을 물어야 된다고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한 상태이지만 부엌 확장만은 다른업체에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찌 여러분의 고견 급하기 기다립니다.
있다가 16:00경 업자를 만나러 가는데.........또...
한바탕 해야겠네요........
제가 급하게 질문을 올립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부푼 가슴을 안고 부엌확장키로 하였는데...
처음계약당시에는 부엌확장 된다고 하다가
(목수업하시는 분이 된다고 하였다가 몇일 후에 공사들어가니 안된다고 하네요)
부엌의 도시배관으로 업자가 이중창이 안된다고 하며
그냥 단일창으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동에서는 업자가 가스배관을 기술적으로 건디리지 않고
어찌어찌해서 한다고 하는데...
업자에게 옆 동처럼 부엌확장해돌라고 하니 안된다 그러고.....
파기하자니...위약금을 물어야 된다고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한 상태이지만 부엌 확장만은 다른업체에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찌 여러분의 고견 급하기 기다립니다.
있다가 16:00경 업자를 만나러 가는데.........또...
한바탕 해야겠네요........
댓글
7
[서경]넉울-_-v
[경]뜨락또르
[서경]넉울-_-v
[경]뜨락또르
[서경]넉울-_-v
[경]뜨락또르
[서경]넉울-_-v
14:07
2006.03.02.
2006.03.02.
처음 계약시에는 부엌확장에 이중창 이었음...
목수라는 분이 된다고 얘기했음...
그런데 계약서 상에는
샤시 240
부엌확장 230 <----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네요
기타등등
**** 확장하면 이중창으로 하는것이 기본이라고 함*****
목수라는 분이 된다고 얘기했음...
그런데 계약서 상에는
샤시 240
부엌확장 230 <----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네요
기타등등
**** 확장하면 이중창으로 하는것이 기본이라고 함*****
14:12
2006.03.02.
2006.03.02.
14:13
2006.03.02.
2006.03.02.
넉울님의 답변에 감솨드리며, 이렇게 결론은 내려도 될까요?
제가 계약은 업자와 했으니, 계약대로 이행하던지
아니면 지금까지 작업한것만 지불하고 위약금없이 파기해도 될런지~~
막상 만나서 얘기하면 화나서 개판칠것 같지만, 신중히 할려구 합니다.
다시 한번 답변에 감사드리며, 힘껏 해볼렵니다.....감솨합니다
제가 계약은 업자와 했으니, 계약대로 이행하던지
아니면 지금까지 작업한것만 지불하고 위약금없이 파기해도 될런지~~
막상 만나서 얘기하면 화나서 개판칠것 같지만, 신중히 할려구 합니다.
다시 한번 답변에 감사드리며, 힘껏 해볼렵니다.....감솨합니다
14:24
2006.03.02.
2006.03.02.
1. 처음 계약당시, 명확히 부엌확장시 이중창으로 하기로 하였고, 그 이후 업자가 자신의 기술부족으로
단일창을 고집하는 거라면,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업자가 갑자기(리플로 보아 공사를 하던 중, 어려움에 봉착하니 단일창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단일창을 고집하는 것이므로, 현재까지의 공사금액을 지불하시고 공사를 중단시켜도 됩니다.
단, 현재까지의 공사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분쟁이 발생될 겁니다.
또한, 그 금액을 산정하기에도 매우 어렵지요.
업자야 여지까지 공사에 투입된 공사금액을 명확히 알고 있지만,
뜨락또르님은 그 공사금액을 알지 못하기에 현저히 불리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업자 100원 들었는데, 120원 들었다고 하면 뜨락또르님께서는 맞는지 틀리는지 알 도리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제가 보기엔, 업자가 계속 단일창을 요구한다면,
더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뜨락또르님께서 다른 업자에게 현재 상태에서 이중창으로 공사하게 될 경우 발생될 공사금액의 견적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최초 업자와 계약한 공사내역 중, 부엌확장과 관련한 전체공사금액에서,
다른 업체로부터 받은 공사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사비로 지불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군요.
물론, 그에 따른 이견차이도 만만치 않겟지만, 그나마 뜨락또르님께서 손해를 덜 보게 되는 방법일 겁니다.
단일창을 고집하는 거라면,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업자가 갑자기(리플로 보아 공사를 하던 중, 어려움에 봉착하니 단일창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단일창을 고집하는 것이므로, 현재까지의 공사금액을 지불하시고 공사를 중단시켜도 됩니다.
단, 현재까지의 공사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분쟁이 발생될 겁니다.
또한, 그 금액을 산정하기에도 매우 어렵지요.
업자야 여지까지 공사에 투입된 공사금액을 명확히 알고 있지만,
뜨락또르님은 그 공사금액을 알지 못하기에 현저히 불리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업자 100원 들었는데, 120원 들었다고 하면 뜨락또르님께서는 맞는지 틀리는지 알 도리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제가 보기엔, 업자가 계속 단일창을 요구한다면,
더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뜨락또르님께서 다른 업자에게 현재 상태에서 이중창으로 공사하게 될 경우 발생될 공사금액의 견적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최초 업자와 계약한 공사내역 중, 부엌확장과 관련한 전체공사금액에서,
다른 업체로부터 받은 공사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사비로 지불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군요.
물론, 그에 따른 이견차이도 만만치 않겟지만, 그나마 뜨락또르님께서 손해를 덜 보게 되는 방법일 겁니다.
14:33
2006.03.02.
2006.03.02.
깔꿈하고 명쾌한 답변을 주신 넉울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머리속이 정리된듯 하여 가벼운 마음에 업자들을 만나겠습니다
우리 마누라 혼자 보냈두만, 여러명이서 몰아 붙인거 같은데
한번 만나보고겠습니다. 그리고 후기 쪽지로 보내드리죠~~~고맙습니다.
덕분에 머리속이 정리된듯 하여 가벼운 마음에 업자들을 만나겠습니다
우리 마누라 혼자 보냈두만, 여러명이서 몰아 붙인거 같은데
한번 만나보고겠습니다. 그리고 후기 쪽지로 보내드리죠~~~고맙습니다.
14:46
2006.03.02.
2006.03.02.
14:49
2006.03.02.
2006.03.02.
이중창으로 해서 확장해야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게 아니라, 단일창인데 이중창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계약해제는 가능하되,
업자의 말대로 위약금을 물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계약서에 이중창으로 하기로 했다는 명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해제를 하셔도 위약금을 물으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