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났습니다. 도와주세요!
- [서경]진진
- 조회 수 1292
- 2005.11.30. 20:25
지난 11월 24일(목요일) 오후 6시경 사고가 발생했고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3차선 도로에서 1차선은 좌회전차선, 2차선은 직진차선입니다.
교차로를 지나면 2개 차선으로 줄어듭니다.
제가 2차선에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동일방향 1차선(좌회전차선)에 있던 상대 차량이 직진하여
제 차 앞으로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 형태상 교차로를 통과한 이후 상대 차량이 제 차를 추월하려면 중앙선을 침범해야 합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는 쌍방 과실이라고 주장하는데 맞는 얘긴가요?
3차선 도로에서 1차선은 좌회전차선, 2차선은 직진차선입니다.
교차로를 지나면 2개 차선으로 줄어듭니다.
제가 2차선에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동일방향 1차선(좌회전차선)에 있던 상대 차량이 직진하여
제 차 앞으로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 형태상 교차로를 통과한 이후 상대 차량이 제 차를 추월하려면 중앙선을 침범해야 합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는 쌍방 과실이라고 주장하는데 맞는 얘긴가요?
댓글
7
엽차기
[서경]진진
[경]TG사랑
[서경]곽경장
[서경]희원이아빠
김석봉
[서경]곽경장
20:35
2005.11.30.
2005.11.30.
엽차기님, 도움말 주셔서 감사합니다.
1차선은 좌회전만 되는 차선입니다.
상대차량 운전자는 좌회전만 되는 차선에서 직진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차량은 제 차량과 동일 방향의 도로상에 있었습니다.
1차선은 좌회전만 되는 차선입니다.
상대차량 운전자는 좌회전만 되는 차선에서 직진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차량은 제 차량과 동일 방향의 도로상에 있었습니다.
20:40
2005.11.30.
2005.11.30.
상황정리 잘하셔서 보상담당자와 빨리 통화하시는게.....일단 상황으로 봐선... 님에게 유리하지만....우리나라 교통법상 같이 운행중이었기에 방어운전 위반이란 명목으로 님에게 과실이 떨어질수 있습니다... 정차후 추돌이외엔 요즘 100% 잘 없습니다... 가장 최선은 빨리 보험 보상담당자와
통화후 의논하는게 젤 좋을듯 합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통화후 의논하는게 젤 좋을듯 합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20:44
2005.11.30.
2005.11.30.
신호위반은 아니고요
상대차량의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범칙금은 3만정도 되구요...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대차량의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범칙금은 3만정도 되구요...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00:53
2005.12.01.
2005.12.01.
잘 해결되시길...전 개인적으로 차로 위반하는 차는 절대로 제 앞으로 안 넣어주지요.
중앙선 자연스럽게 넘게 만들고 맙니다...지금은 길들이기 중이라서 맘대로 안되지만 좀 지나면...
꼭 상대방 과실로 결론이 나시길...개인적으로 아주 싫어하는 운전자들입니다..
중앙선 자연스럽게 넘게 만들고 맙니다...지금은 길들이기 중이라서 맘대로 안되지만 좀 지나면...
꼭 상대방 과실로 결론이 나시길...개인적으로 아주 싫어하는 운전자들입니다..
07:59
2005.12.01.
2005.12.01.
15:06
2005.12.01.
2005.12.01.
사고조사 확인 결과
100% 과실은 힘들 것 같고 가해차량과 7:3, 8:2정도 보험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반사항은 지정차로 위반과 교차로 통행방범 위반이 적용됩니다.
현장에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112신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스티커 발부 후 처리가 되니까요
크게 염려하실 것 까지는 ....
100% 과실은 힘들 것 같고 가해차량과 7:3, 8:2정도 보험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반사항은 지정차로 위반과 교차로 통행방범 위반이 적용됩니다.
현장에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112신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스티커 발부 후 처리가 되니까요
크게 염려하실 것 까지는 ....
12:57
2005.12.02.
2005.12.02.
써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히 상황을 알수 없지만, 만약 그 신호가 동시신호라면 상황이 틀릴수도 있습니다. 동시신호에서 1차선이 좌회전만 될수 있는경우와
1차선이 좌회전과 직진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는 차선에 그려져 있는 표시를 보셔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1차선 운전자의 신호위반입니다.
두번째로 사고차량과 접촉난 시간이 중요한데, 사고차가 신호위반이후 이미 1차선에 진입을 완전히 한 상태라면, 뒤차의 앞차와의 간격유지 위반으로
1차선 차량의 과실이 아닐수도 있으니, 이는 보험사에 정확히 의뢰하셔야 합니다. 신호위반으로 인한 시고 발생인것인지, 신호위반과 별개로 사고가
난것인지가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현장에서 서로의 의견이 다르면 보험사에 우선 통보하여 보험사끼리 결론을 짓도록 하여야 합니다. 의견이 다른상태에서
나중에 얘기하면, 가해자 차량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몇번 보았습니다.
저의 지식이 틀릴수도 있으나,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이정도 설명해 드립니다.
잘 마무리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