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지원금 알고들 계셔요
- (서경)남신상
- 5510
- 9
폐차확정 2개월전후로 신차만 지원금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는 2월 중순에 신차해서
4월말에 확정된거라 에매하긴하다고 일단 신청은 같이 해주신다고는 하네요^^ 미리 알고들 계셔요
댓글 9
용인시구요 이분 말로는 조기폐차관련사항들이
계속 뭔가 됐다 안됐다 왔다갔다 한다고 하시네요 ㅎㅎ
추가보조금 지급받았을 때, 의무운행기간 2년이 이게 좀 애매하더군요.
중고차 구입후 추가보조금 받은 후 2년 이내 팔아버렸을 때
지급받은 추가보조금을 토해내느냐 아니냐 이게 애매합니다.
조기폐차하고 지금 뚜벅이 상태인데,
중고차 사려고 했는데 자세한 상황 확인될 때까지 일단 보류해야겠네요. ㅠㅠ
방금 답변 받았습니다.
중고차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 또는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게차, 굴착기가 아닌경우는 중고차 구매시 차량구매 지원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지자체 공고문 또는 지자체 조기폐차 담당 주무관님께 확인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폐차의 경우 신차 및 중고차 구입도 가능하나 환경등급 1등급이나 2등급에 한해서 가능 하다고
통화 했습니다.
휘발유 차량이나 가스 차량은 거의 환경등급 1,2등급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중고차 구입시 연식이 오래된 차량의 경우 필히 환경등급 확인 하고 구입 하라고 하네요
다만 전기차나 수소차량 같은 무공해 차량을 구입 했을때는 추가로 50만원 더 받을수 있네요
폐차 확인서 발급 후 4개월 까지로 공고에 있던데
지역이 달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