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문의
- [경]간다간다
- 5306
- 16
궁금해서 보험증서 보니 차량가액 402만원입니다.
2010년식 TLX 세이프티
개인사업자의 경우 추가 지원금도 있던데..
조기폐차 후 중고차로 전기나 하브 구매하면
1. 폐차만: 조기폐차 201만원 + 고철값
2. 중고차구매(휘발유, lpg, 하브)
: 조기폐차 201만원 + 201만원 + 고철값
3. 전기차 추가 50만원
사업추는 추가 100만원 지원인가요?
500만원 후반대까지 받을듯한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댓글 16
예산이 겁나 짭니다. ㅠㅠ
그래도 밑져야 본전이니 공고 뜨면 신청하세요. ㅠㅠ
전 예산 소진될까봐 연락오자마자 어제 바로 폐차했습니다.
네 맞아요. 전 어제 폐차했는데, 차는 멀쩡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차량가가 400이면 조기폐차 지원비 반값 200+ 친환경차신차구매시 지원금 200 반값 + 고철비 70~80만원 총 480정도 될겁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중고여도 해당되는 차량이 있는가요?
중고차도 해당되긴 하는데 2023년 11월 이후 신차로 출고된 거만 해당될 거에요.
결론적으로, 아주 새삥한 중고 또는 신차만 가능하죠. 공고에 적혀 있어요.
중고차도 해당 되는 것 같습니다. 공고문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네요.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3.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조기폐차 이후 등록된 경우가 아니라 신차 중고차 상관없이 1, 2등급 차량을 23.11.1일 이후 신규 등록 한 경우 추가 지원금을 지원 한다고 합니다.
신차가 아니라 신규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전 등록을 포함하는지 지자체에 전화로 문의 하고 진행하는게 안전 할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보면 이전 등록도 신규 등록에 포함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단,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구매) 보조금 신청 가능 ]
[ Euro6 이상 자동차*(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차량)를 ‘23.11.1.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중고는 100%)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단,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1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
중고차도 가능합니다.. 승용차 경우 배출가스등급 조회해서 1,2등급 이면 된다고 해요
(23년 11월 이후 차량 구매 시 가능하구요)
저도 중고차 구매했고 지원금 가능해요
저희 지역 공고문이에요
서울은 접수 한 시간만에 마감했고 ㅠㅠ
지방도 수급자 아니면 힘들 듯 합니다.
생각보다 조기폐차하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