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DIY 사고부분
- 가즈아
- 조회 수 3266
- 2024.02.12. 17:40
아들이 차사고를 냈네요 ㅠ 주차되어있던 차를 빽이 아닌 앞으로 주차를 하다 비집고 들어가다 그만... 근데 내차 보험은 단기운전보험 즉 본인만 등록이 되어있는데 사고를내서 일단 접수를 했는데 접수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자차로 공업사 수리하는게 나올까요? 아니면 사제로 저렴하게 할 방법이 없나요? 고수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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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아드님만 단기로 넣었다는 것인가요?
- 글쓴이가 단기보험 상태인데 아들이 운전을 했다는 것인가요?
일단 아드님이 보험처리를 받으시려면 운전자 지정이 되어있던가
단기운전보험을 아드님 이름으로 들었던가
가족한정이던가. 등 그래야합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자차가 들어있어야 내 차 수리가 가능합니다.
범퍼는 교체를 하셔야 하구요.
지역마다 재생 도색범퍼 파는 곳이 있습니다.
정비소에서 주문해서 단순 탈부착 하시면 되구요.
보험처리 보다 저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