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조기폐차 관련 환경부 답변
- [서경]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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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자 : 2024. 01. 2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 -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대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 부에서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적정 추진을 위하여 매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있으며,
나. '24년도에는 4등급 경유차량의 경우 저감장치 부착차량도 포함하는 등 조기폐차 보조금의 원활한 집행·관리를 위해「2024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의견수렴 중입니다.
다. 의견수렴이 완료되면「2024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여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라.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업 공고 시기, 세부 절차 등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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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정보 감사합니다 ^^
폐차 준비 중인데 1년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포함됐다는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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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사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