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교통사교 대물 합의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 한길
- 조회 수 51239
- 2023.03.23. 17:58
교통사교 대물 합의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년 10월 말에 제가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급정거를 했고(이유는 있죠)
상대방이 뒤에서 박았는데, 아직도 과실 비율이 산정 안된게
급정거한 차를 박으면 100퍼가 아니라고 우기는 중이고
보험사도 요즘 과실비율 책정 상황을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 나 2:8 쯤 될거라고 합니다.
근데, 뒷범퍼 보상 관련해서, 저는 제가 과실 0이면 그 때 수리하겠다고 했고
보험사에선 30만원 줄테니 대물은 이걸로 해결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과실비율 산정 안된 상태에서 결론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2:8 이 나올 경우 제 보험요율이 오를 것 같아서요.
얼마전에 bmw를 정차된 상황에서 박은지라 요율이 좀 오를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이게 더해지면 아무래도 보험요율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여튼.. 질문은... 현 상황에서 걍 30만원 받아도 보험요율 신경 안써도 되는지
아니면 과실비율 결론 나면 그때 돈을 받든 수리를 하든 하는게 나을지입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
2023.03.23.
그건 아니고요, 일단 제 과실이 아주 적은 건 사실이고
만약 2:8이 나왔다면, 입고해서 수리했을 때 50만원이 나왔다면
제 돈 10만원을 내야하는 걸겁니다.
근데 전 범퍼 좀 찌그러진거 별 신경 안 쓰이는터라
제 돈 10만원이 들어간다면 범퍼 고칠 생각은 없어요. ^^
하지만, 좀 적은 돈이라 해도, 보험사에서 30만원을 준다는건,
일단 자기들에게 유리하니 준다는거겠고,
그건 대물보상 완료를 위한거겠죠.
이 돈 줄테니 범퍼 고치든 안 고치든 알아서 해라는거겠고,
저는 이 돈을 받고 고치면 30만원 선에서 펴서 도색하면 되고
만약 범퍼 교체하면 30만원으론 안되니 제 돈 더 들여야 하는거겠고요.
보험사는 일단 대물보상 완료를 위한 미끼를 던지는거고,
걍 서로 윈윈하자는거겠죠.
대신 제가 돈을 받으면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요율이나 점수에 영향을 주는거니
전 0:100 이 아니면 걍 안 고치고 보험 유지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걍 30만원 받는게 나을지 잘 모르겠네요.
쓰다 보니 보험사에서 말한대로 쓴 것 같진 않고 제 생각이 많이 들어간것도 같은데
쉽게 결정을 못해서 질문 올려본겁니다 ^^
2023.03.24.
2023.03.24.
2023.03.27.
30만원에 대물끝내자는건 10:0으로 끝내자는 말 아닌가요? 그게 아닌이상 현금합의가 필요없죠 그냥 보험접수 하고 공업사로 입고하면 끝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