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5등급) 조기페차냐? 제외대상이라 그대로 타느냐?
- 무사인
- 조회 수 55338
- 2023.01.31. 13:51
시청 담담자와 통화 후 들은선에서 말씀 드립니다.
좀 두서 없을 수 있습니다.
23년도 지침 또한 별다른거 없고 조기페차시 차량가액의 50%+고철값.
그리고 1~2등급의 중고차 재 구입시 차량가액의 나머지 50%지급.
즉! 뜨믄 뜨믄 찔끔 찔끔 받는 돈을 합하면 한 이백 오~육십만원 되겠네요.
그리고 저소득층 등..은 좀 더 받을수 있는데 얼마를 더 받을수 있는지는 바로 알수 없고 절차진행을 통해서 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차량은 언제까지(몇년도까지) 운행제한에서 제외대상인지는 한해 한해 지침이 내려오기에 시청담당자도 알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의 선택은 이 세간법이 허락하는 날까지 또는 차가 굴러가는 적정시기까지 타는걸로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하십시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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