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고후 수리 혹은 폐차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오래된미래
- 조회 수 63669
- 2022.12.31. 21:15
모두들 편안히 한해를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저는 내년 액땜을 미리 한건지 오늘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왕복 4차선 교차로에서 저는 직좌신호를 받고 6시에서 12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 직좌신호 받은지도 한참 되었습니다) 갑자기 와이프가 비명을 지르더니 차체에 강한 충격이 왔습니다
70대 할머니셨는데 3시에서 9시 방향으로 직진하다 제차을 들이받은 거였습니다
사고직후 할머니는 계속 당신은 파란신호받고직진했다 주장하시고 제차 블랙박스는 화면이없는 구형이라 바로 확인이 안되고 상대차블랙박스는 할머니가 작동법을 모르셔서 보험사직원이 와서 확인하기까지 제 자신도 확신을 못하고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양측 보험사직원이 와서 각자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할머니 차는 블박이 꺼져있어 확인불가였는데 제차 블박에 다행히도 영상이 녹화되어있어 할머니의 착각으로 결론났고 100대 0 으로 종결되어 차를 공업사에 입고시킨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제차가 2008년식이어서 올초 보험가입할때 차량가액이 3백12만원인가였습니다
렉카차 기사가 견적이 많이 나올거같다는 말도 하고 또 제가 내년에 차를 교체할 생각이었는데 이참에 시기를 앞당길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때 수리비견적이 나오면 상대방보험사직원에게 얼마간 깍아줄테니 현금으로 달라하고 폐차할까 하는 생각인데요
폐차는 수리비용이 차량가액보다 많든 적든 제가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그리고 폐차한다고 했을때 제가 보험사가 책정해놓은 차량가액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올초에 3백12만원이었으니 지금은 가액이 더 떨어졌을꺼라 여겨집니다)
아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뛰어넘으면 상대보험사에 제가 알아서 고친다하고 위에 적은것처럼 현금으로 차량가액보다 높은 수리비용을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차는 오래됐지만 문제없이 쌩쌩하게 잘 달렸는데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나니 생각이 많아지네요
혹 아시는 분 고언 부탁드립니다
남은 시간 잘들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고없는 한해가 되시길 빌어봅니다^^
2022.12.31.
새차를 예약걸었는데 언제 나올지몰라 수리하고 더 타야하는지 폐차하고 그 돈을 신차구입에 보태는게 좋은지 고민되네요
예상치못한 변수가 혼란스럽기만 하네요 ㅠ
2023.01.01.
폐차?
전손처리 상황인데 수리를 하겠다. 가 아니라
많이 받고 싶다여서,
전손이 아닌 견적이면 수리하셔야 하겠네요.
수리비 많이나오면, 보험사에게 깍아줄테니 얼마를 달라고 요구?
- 불가능하구요.
만약 상대가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다고하면 부당이득죄
고친다고하고 더 받아서.. ,, ,, ,, .. .. ,, ..
- 이건 현실세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
일어나면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08년식 15년된 차량에 해당하는 잔존가치만 받으시면 됩니다.
보상을 더 받으려면 위자료를 청구하시면 되는데.
보통 교통사고는 합의금 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잔존가치나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치 이상을 받기는 어렵구요,
혹시 그 이하의 가치로 전손처리가 된다면, 그때는 다퉈야 합니다.
2023.01.01.
차량가액보다 더한 수리비발생에는 전손처리가 맞는거 같네요
그렇다면
차량가액보다 낮은 수리비용 발생시에도
폐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이 때에는 차량가액과 수리비용 중 어떤 걸로 지급받게 될까요?
낮은 금액인 수리비용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겠죠?
2023.01.01.
2023.01.01.
2023.01.01.
2023.01.01.
2023.01.01.
2023.01.01.
차량가액보다 높은수리비가 나오면 그냥 폐차해야합니다 그수리비를 받을수있다면 다들 사고내고다니겠지요 일단 상대 과실 100이면 보험처리로 원상복구 시켜서 더타거나, 견적을 받고 보험사와 잘 딜을해서 미수선 처리를 해서 현금받고 폐차를 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두가지 있겠네요 물론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을 넘어서면 안됩니다.
물론 미수선이 말그대로 현금을 받고 자신이 알아서 하는겁니다만 견적그대로 다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동의가 있어야 미수선진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에 차를 바꿀거라면 , 그리고 스퐁이가 계속 필요하다면 고민할필요없습니다 공업사 입고 시키고 렌트타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면 됩니다~
2023.01.02.
2023.01.02.
수리비가 차가격보다 많이 나오면 전손처리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험사에서 차값 주고 가져갑니다.. 수리비만큼 주지는 않습니다...
차량가액은 현재 시점으로 다시 측정 되는것으로 알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