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고 과실비율 다툼 어떤 의미가 있는건가요?
- [서경]왼쪽눈
- 조회 수 50897
- 2022.11.23. 11:14
저는 적색점멸 좌회전
상대는 황색점멸 직진
상황 사고라 제가 과실비율이 높은상황입니다.
보험담당자가 처음엔 7:3 정도 얘기하더니
사고 상대보험사랑 과실비율 협의하면서
우리는8:2 를.
상대쪽은 9:1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8:2나 9:1이나 도찐개찐인거 같긴한데
이걸 계속 8:2 요구할만한 가치가 있는건지..
이게 나중에 어떤 의미가 있는건가요?
제 보험료 할증되는거 겠죠.
그거말고. 또 있나요?
2022.11.23.
2022.11.23.
2022.11.23.
200만원 이상이면. 2천만원이든 2억이든 할증 기준은 같을거에요. 즉, 보증 범위 안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할증비율은 같습니다.
다만, 인사사고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큰 사고 아니면 인사는 빼고 차만 고쳐준다고 하세요.
인사사고가 할증율이 생각보다 상당히 크게 나오더라구요.
2022.11.23.
과실비율이 적을수록 좋을수밖에 없습니다 내보험사가 부담해야하는 수리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200이하 첫번째 사고이면 할증이 없고 200이하 두번쨰 사고부터 할증이 됩니다 200만원 이상이면 첫번째 사고여도 할증이 되구요 어쨋든 경미한 사고여도 내가 부담하는게 적을수록 좋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큰사고면 더중요하죠 특히 인사사고는 사람이 상해주수가 많이 나오면 재판까지 갑니다. 그래서 운전자보험이..필요합니다.... 만약 경미한 물적사고라고쳐도 8:2 로 결정이 나서 200만원이하로 나올게 9:1로 결정나서 200만원이상 으로나오면 어쨋든 안좋은겁니다 더군다나 첫번째 사고일경우 보험할증이 되고안되고 큰차이죠 위와같이 간당간당한 경우라면은 좀우길필요가있죠
2022.11.24.
할증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