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고 후 수리를 하였는데 문제가 있네요..
- 울산서퍼맨
- 조회 수 21484
- 2022.04.23. 08:30
스퐁이 문제는 스포넷 행님들이 제일 잘 가르쳐주셔서 ㅎㅎ
얼마전 역주행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 후 100%상대방 과실로
공업사에서 차량 수리를 하였습니다.
앞범퍼, 보닛, 기타 판넬? 등등 총 견적 130 나왔구요.
그런데 이번주 목욜에 차량을 받았는데 시간이 바빠 어제밤에
차량을 확인해보니 안개등 뒤쪽 무슨 커버? 같은게 크렉이 간 상태로 교체가 안되어 있더라구요..
1. 이 부품은 무조건 수리를 해야하는게 맞는거겠져?
2. 공업사에서 놓친 부분인거 같은데 따지면 무상수리 가능할까요?
3. 만약 돈을 내야된다고한다면 가해자분께 다시 연락을해서 돈을 청구해야할까여..?
모르는게 많아 질문이 많네요ㅠ
경험 많으신 스퐁이 선배님들 계시면 고견 부탁드려요.
두번째 사진은 확대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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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3.
또 3번에 말씀하신것처럼 고쳐야한다면 가해자쪽이랑 관계없이 공업사에 연락하셔서 알아서 고치라고하면 됩니다
2022.04.23.
이번 사고 이전에 범퍼를 탈거하지 않고 도색한 흔적이 보입니다.
안쪽에 인터쿨러쪽 가이드 부품인데,,
페인트가 날려있습니다. 이건 예전 흔적입니다.
사진의 크랙은,, 이번 사고와 무관하다고 판단해서 교체를 안했을 겁니다.
이번 사고는 정면 혹은 조수석쪽이겠네요..
만약 이번 사고가 운전석쪽(인터쿨러쪽)이면 교체를 요청하세요,,
부품가격은 오천원 정도 할겁니다.
2022.04.23.
2022.04.23.
2022.04.23.
2022.04.24.
이번사고 이전에 생긴거 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이번사고 범퍼충격때문에 같이 손상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원상복구 안됬으니 다시 해달라고 하면 될것같습니다 사고사진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2022.04.24.
보험사나 공업사에 연락하시면 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