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기부담금 50만원
- 깔대기
- 조회 수 2480
- 2005.01.28. 20:16
보험료를 아껴보려고 자기부담금 50으로 해놨는데 영업사원말로는
사고 발생시 상대방 과실이 100%라도 본인이 50만원은 부담해야 한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상대방 과실이면 그쪽 보험회사에서 배상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첫차를 사는거라 너무 어리버리한 질문이네요.
사고 발생시 상대방 과실이 100%라도 본인이 50만원은 부담해야 한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상대방 과실이면 그쪽 보험회사에서 배상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첫차를 사는거라 너무 어리버리한 질문이네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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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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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아빠
[분당]검둥티지
20:35
2005.01.28.
2005.01.28.
저도 보험료 아끼려고 자차 자부금 50만원 했습니다. 제 손실 사고는 안낸다는..단호한 결의끝에..^^;;
할인요율 죄다 받기까지 몇년만 기둘릴려구요...
상대방과실 사고로는..상대방 보험의 대물에서 금액이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마도..영맨통해 보험까지 하시는거면..영맨은 무조건 보험 총액을 높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차인 경우엔 자기부담금 따라 보험료가 엄청 차이가 나죠.
할인요율 죄다 받기까지 몇년만 기둘릴려구요...
상대방과실 사고로는..상대방 보험의 대물에서 금액이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마도..영맨통해 보험까지 하시는거면..영맨은 무조건 보험 총액을 높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차인 경우엔 자기부담금 따라 보험료가 엄청 차이가 나죠.
21:02
2005.01.28.
2005.01.28.
21:06
2005.01.28.
2005.01.28.
말 그대로 자차 보상금입니다. 자기차가 망가졌을때 자기가 자기보험으로 할때 부담하는 액수죠
상대방 100%라면 내가 속한 보험사에는 연락할 필요가 없던데요?
상대방이 다 알아서 해 주더라고요
상대방 100%라면 내가 속한 보험사에는 연락할 필요가 없던데요?
상대방이 다 알아서 해 주더라고요
21:26
2005.01.28.
2005.01.28.
22:00
2005.01.28.
2005.01.28.
22:00
2005.01.28.
2005.01.28.
상대방 과실이 100% 일 경우는 간단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의 접수번호만 아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접수번호만 알고 계시면 그쪽으로 모든 비용이 청구됩니다. 자기 부담금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50이던 30이던 제 생각은 자차 보험처리 하면 나중에 보험료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차손해시 왠만하면 자기돈으로 처리합니다.
22:37
2005.01.28.
2005.01.28.
23:35
2005.01.28.
2005.01.28.
그런데 상대방과실 100%인 경우는 지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난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와서 받은 경우정도일까?
암튼 첫차시라니 보험료도 높으실테고 자기부담금을 50만원으로 하는것이 나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난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와서 받은 경우정도일까?
암튼 첫차시라니 보험료도 높으실테고 자기부담금을 50만원으로 하는것이 나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11:58
2005.01.29.
2005.01.29.
저는 접때 교차로에서 신호 받아서 가고 있는데 90도 옆에서 콜밴이 받았어요
콜밴택시아저씨가 자기가 100%과실이라고 보험처리 해 준다고 하던데...
그래서 100%공짜로 했어요
콜밴택시아저씨가 자기가 100%과실이라고 보험처리 해 준다고 하던데...
그래서 100%공짜로 했어요
20:20
2005.01.29.
2005.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