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리 배출가스 저감사업 (DPF 장착) 관련 안내
- [서경]세이프모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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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15:45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란?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노후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저공해엔진 개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
사업구분 | 내 용 |
---|---|
조기폐차 | 노후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에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의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매 |
저공해엔진 개조 |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기존 경유 엔진을 LPG 엔진으로 개조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 부착 |
PMㆍNOx 저감장치 부착 | 대형 노후 경유차(버스, 화물차 등)를 대상으로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할 수 있는 저감장치(DPF+SCR 또는 SCR) 부착 |
건설기계 DPF 부착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
건설기계 엔진교체 | 노후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등)의 Tier-1 이하 구형엔진을 Tier-3 이상 신형엔진 또는 전기모터로 교체 |
보조금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저공해엔진 개조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건설기계 DPF 부착 포함)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Euro-3 이전)을 적용받아 제작된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 ※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수도권대기법」 제46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저공해 조치 ‘의무화명령’을 받은 차량
-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Euro-3 이전)으로 제작, 차량 총중량이 2.5톤 이상이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저공해조치 의무화 명령 통보를 받은 차량
- ※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
- 그 외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 건설기계 및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지원금액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 총중량 3.5톤 미만 : 신차 구매 관계없이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 : Euro-6 대형?초대형 화물차('19.1.1일 이후 출고차량)를 신규로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
- ※ 단, 폐차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매시에 한해 추가 지원
(단위 : 만 원)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 지원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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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추가 지원 | |||
총중량 3.5톤 미만 | 165 | 100% | -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
7,500cc 초과 | 3,000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3,000 |
* 지원금은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저공해엔진 개조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단위 : 천원)
구 분 | 보조금 | 자기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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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장치비 | 유지관리비 | ||
LPG 엔진개조 | 4,432~4,169 | 4,012~4,122 | 47 | 310~420 |
DPF | 3,724~9,757 | 3,262~9,295 | 462 | 372~1,032 |
p-DPF | 1,662~1,756 | 1,650~1,738 | 12 | 248~336 |
건설기계 DPF | 7,463~9,982 | 7,001~9,520 | 462 | 777~1,057 |
* 자기부담금은 장치 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혜택
구 분 |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1) | 환경개선 부담금2) | 서울시 혼잡통행료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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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엔진 개조 | 3년간 면제 | 엔진개조 상태 유지시 영구 면제 | 50% 감면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3년간 면제 | 3년간 면제 |
1) 엔진개조 차량은 구조변경 검사 합격한 경우,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성능유지확인검사 (장치 부착 2개월 전후 15일 이내 실시) 합격한 경우에 한함
2) 구조변경검사 합격 후 엔진개조 차량은 영구 면제,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3년간 면제
3) 혼잡통행료는 전자태그(서울시 발급) 부착차량에 한함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차량 의무사항
장치 및 엔진 무단 탈거 및 임의 구조변경 불가
- 장치 및 엔진을 무단 탈거 또는 임의로 구조변경 할 경우「자동차관리법」제81조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의무운행기간 준수
- 수출?폐차 등의 사유로 차량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저감장치를 반납(한국자동차환경협회)해야 하며, 지급된 보조금을 반납(사용기간별 20~70%
※ 의무운행기간 : (건설기계 엔진교체) 3년, (신차 구매, 저공해엔진, DPF 부착 등) 2년
중고차 매매 시 저감장치 부착사실 고지
- 저감장치 장착 차량의 매매 시, 양도인은 해당 차량의 저감장치 부착 사실 및 필터클리닝 등 유지관리 필요성을 양수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함
저감장치 성능유지를 위한 주기적 장치 정비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차량은 10개월 또는 10만km 운행 시마다 필터 클리닝 실시 ※ 보증기간(3년) 동안 클리닝 비용 지원
-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주기적으로 필터클리닝과 요소수 주입 실시 ※ 보증기간(3년) 동안 클리닝 및 요소수 비용 지원
-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OBD) 경고음 발생 시 제작사에 A/S 신청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방법 및 절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인증업체 안내
사업 구분 | 회사명 | 전화번호 | 사업 구분 | 회사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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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장치 (DPF, p-DPF) | (주)이엔드디 | 1644-2402 02-2029-7029 | PM?NOX 저감장치 | 일진복합소재(주) | 1588-7558 063-263-1700 |
일진복합소재(주) | 1588-7558 063-263-1700 | (주)크린어스 | 1544-1198 031-627-2900 | ||
HK-MnS(주)) | 1588-7657 070-4267-2727 | (주)이엔드디 | 1644-2402 02-2029-7029 | ||
(주)크린어스 | 1544-1198 031-627-2900 | (주)세라컴 | 02-2628-0900 041-531-0657 | ||
(주)에코닉스 | 1666-3243 | 건설기계 DPF | (주)크린어스 | 1544-1198 031-627-2900 | |
(주)세라컴 | 02-2628-0900 041-531-0657 | (주)이엔드디 | 1644-2402 02-2029-7029 | ||
화이버텍(주) | 031-942-9008 | HK-MnS(주) | 1588-7657 070-4267-2727 | ||
(주)씨엠씨 | 031-358-6752 | 일진복합소재(주) | 1588-7558 063-263-1700 | ||
저공해엔진 (LPG) | (주)이알인터내셔널 | 1588-8395 | (주)에코닉스 | 1666-3243 | |
(주)한국엔엠텍 | 1588-2631 031-8021-1500 | (주)세라컴 | 02-2628-0900 041-531-0657 | ||
일진복합소재(주) | 063-263-1700 | 건설기계 엔진교체 | (주)이알인터내셔널 | 1588-8395 | |
엑시언 | 031-270-6300 | 엑시언 | 031-270-6300 | ||
블루플래닛 | 070-7012-6600 | (주)크린어스 | 1544-1198 031-627-2900 | ||
엔진텍 | 1588-2070 031-355-4900 | HK-MnS(주) | 1588-7657 070-4267-2727 |
※ 냉동, 냉장, 렉카, 구급, 베큠(분뇨) 차량은 엔진개조 불가
※ 인증현황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http://www.nier.go.kr/NIER/egovTprcIndex.jsp)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정보/알림 게시판 → 자동차인증 게시판)
기관(부서) | 홈페이지 | 연락처 |
---|---|---|
환경부 교통환경과 | www.me.go.kr | 044-201-6933 |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 | www.me.go.kr/mamo | 031-481-1389, 1369 |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 | www.seoul.go.kr | 02-2133-3653~5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 www.incheon.go.kr | 032-440-3552~4 |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 www.gg.go.kr | 031-8008-4230, 4288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 저감사업 참여안내) (2. 조기폐차 안내/신청) | www.aea.or.kr | 02-3473-1221 (1. 1544-0907) (2. 1577-7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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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년도 부터 시행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