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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티지 정비,연비 포럼 게시판    뉴스포티지의 정비 후기나 연비 관리, 차량관리 노하우등을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서경]세이프모터스

차량관리 배출가스 저감사업 (DPF 장착) 관련 안내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란?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노후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저공해엔진 개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


사업구분내 용
조기폐차노후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에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의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매
저공해엔진 개조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기존 경유 엔진을 LPG 엔진으로 개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 부착
PMㆍNOx
저감장치 부착
대형 노후 경유차(버스, 화물차 등)를 대상으로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할 수 있는 저감장치(DPF+SCR 또는 SCR) 부착
건설기계 DPF 부착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노후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등)의 Tier-1 이하 구형엔진을 Tier-3 이상 신형엔진 또는 전기모터로 교체

보조금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저공해엔진 개조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건설기계 DPF 부착 포함)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Euro-3 이전)을 적용받아 제작된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 ※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수도권대기법」 제46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저공해 조치 ‘의무화명령’을 받은 차량
    •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Euro-3 이전)으로 제작, 차량 총중량이 2.5톤 이상이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저공해조치 의무화 명령 통보를 받은 차량
    • ※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
  • 그 외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 건설기계 및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지원금액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 총중량 3.5톤 미만 : 신차 구매 관계없이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 : Euro-6 대형?초대형 화물차('19.1.1일 이후 출고차량)를 신규로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
  • ※ 단, 폐차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매시에 한해 추가 지원

(단위 : 만 원)

구 분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16510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440100%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3,000

* 지원금은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저공해엔진 개조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단위 : 천원)

구 분보조금자기부담금
장치비유지관리비
LPG 엔진개조4,432~4,1694,012~4,12247310~420
DPF3,724~9,7573,262~9,295462372~1,032
p-DPF1,662~1,7561,650~1,73812248~336
건설기계 DPF7,463~9,9827,001~9,520462777~1,057

* 자기부담금은 장치 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혜택

구 분자동차
배출가스 검사1)
환경개선 부담금2)서울시 혼잡통행료3)
저공해엔진 개조3년간 면제엔진개조 상태 유지시 영구 면제50% 감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3년간 면제3년간 면제

1) 엔진개조 차량은 구조변경 검사 합격한 경우,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성능유지확인검사 (장치 부착 2개월 전후 15일 이내 실시) 합격한 경우에 한함

2) 구조변경검사 합격 후 엔진개조 차량은 영구 면제,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3년간 면제

3) 혼잡통행료는 전자태그(서울시 발급) 부착차량에 한함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차량 의무사항

장치 및 엔진 무단 탈거 및 임의 구조변경 불가

- 장치 및 엔진을 무단 탈거 또는 임의로 구조변경 할 경우「자동차관리법」제81조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의무운행기간 준수

- 수출?폐차 등의 사유로 차량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저감장치를 반납(한국자동차환경협회)해야 하며, 지급된 보조금을 반납(사용기간별 20~70%

※ 의무운행기간 : (건설기계 엔진교체) 3년, (신차 구매, 저공해엔진, DPF 부착 등) 2년

중고차 매매 시 저감장치 부착사실 고지

- 저감장치 장착 차량의 매매 시, 양도인은 해당 차량의 저감장치 부착 사실 및 필터클리닝 등 유지관리 필요성을 양수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함

저감장치 성능유지를 위한 주기적 장치 정비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차량은 10개월 또는 10만km 운행 시마다 필터 클리닝 실시 ※ 보증기간(3년) 동안 클리닝 비용 지원

-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주기적으로 필터클리닝과 요소수 주입 실시 ※ 보증기간(3년) 동안 클리닝 및 요소수 비용 지원

-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OBD) 경고음 발생 시 제작사에 A/S 신청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방법 및 절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방법 및 절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인증업체 안내

사업 구분회사명전화번호사업 구분회사명전화번호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 p-DPF)
(주)이엔드디1644-2402
02-2029-7029
PM?NOX
저감장치
일진복합소재(주)1588-7558
063-263-1700
일진복합소재(주)1588-7558
063-263-1700
(주)크린어스1544-1198
031-627-2900
HK-MnS(주))1588-7657
070-4267-2727
(주)이엔드디1644-2402
02-2029-7029
(주)크린어스1544-1198
031-627-2900
(주)세라컴02-2628-0900
041-531-0657
(주)에코닉스1666-3243건설기계 DPF(주)크린어스1544-1198
031-627-2900
(주)세라컴02-2628-0900
041-531-0657
(주)이엔드디1644-2402
02-2029-7029
화이버텍(주)031-942-9008HK-MnS(주)1588-7657
070-4267-2727
(주)씨엠씨031-358-6752일진복합소재(주)1588-7558
063-263-1700
저공해엔진
(LPG)
(주)이알인터내셔널1588-8395(주)에코닉스1666-3243
(주)한국엔엠텍1588-2631
031-8021-1500
(주)세라컴02-2628-0900
041-531-0657
일진복합소재(주)063-263-1700건설기계 엔진교체(주)이알인터내셔널1588-8395
엑시언031-270-6300엑시언031-270-6300
블루플래닛070-7012-6600(주)크린어스1544-1198
031-627-2900
엔진텍1588-2070
031-355-4900
HK-MnS(주)1588-7657
070-4267-2727

※ 냉동, 냉장, 렉카, 구급, 베큠(분뇨) 차량은 엔진개조 불가

※ 인증현황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http://www.nier.go.kr/NIER/egovTprcIndex.jsp)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정보/알림 게시판 → 자동차인증 게시판)

기관(부서)홈페이지연락처
환경부 교통환경과www.me.go.kr044-201-6933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www.me.go.kr/mamo031-481-1389, 1369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www.seoul.go.kr02-2133-3653~5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www.incheon.go.kr032-440-3552~4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www.gg.go.kr031-8008-4230, 4288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 저감사업 참여안내)
(2. 조기폐차 안내/신청)
www.aea.or.kr02-3473-1221
(1. 1544-0907)
(2. 1577-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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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귱어킹

이번 년도 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21:22
2020.02.17.
(서경)하근

이건~작년거에요 올해는~~보조금이인상되엇어요~~정확한정보부탁~~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21:12
2020.02.24.
[경상]낙화유수
[경상]낙화유수

올린내용은 저정도면 충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업체랑 직접대화하시는게 맞습니다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05:11
2021.03.04.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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