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관해 알아보는 중인데.. 다른분들 도움되실까해서
- [서울]풀부레끼
- 조회 수 2020
- 2005.01.26. 15:58
안녕하세요 아직 이미지를 업데이트못한 풀부레끼 입니다.
제티지가 2월7일경 출고한다고 해서 피씨방에서 욜씨미 자동차 보험에 대해 알아보는 중입니다.
각각 개인마다 천차만별의 보험료가 다르겠지만, 제경우도 뭐 일반적이라면 일반적일수 있고(초보로써 말이죠), 좀 다르다면 다를수 있겠지만(외국생활10년만에 귀국해서요), 저처럼 여기저기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될까해서 제가 찾아본 글 한두개 올려봅니다. 퍼왔죠 ^^
길수도 있으니 필요없으신 분들은 패스~!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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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험회사는 인터넷비교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전회사의 보험료를 무료로 한눈에 비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회사 보험료는 비교해주는곳이 없죠
금융감독원에서는 대충으로 비교만
즉 둘다 비교하는곳은 없습니다
일반법인대리점에서는 인터넷보험은 못팔죠
비교를 하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기에
비교해줄수가 없죠
참고로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보험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영업사원에게로 가입하셔야 나중에 후회를 적게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고 써비스가 좋은 보험회사는 없습니다
즉 본인이 어떤 종류의 보험에 가입을 하는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를 보고 공부를 하시면
자동차보험에는 아래의 종류로 담보 하고요
대인 1 - 전 회사 동일(남을 보상)
대인 2 - 전 회사 동일(남을 보상)
대 물 - 전 회사 동일(남의 물건을 보상)
자손,자상,가족상해 - 가입종류에 따라 보상금이 아주 많이 차이남
무보험차상해 - 전 회사 동일
자차 - 일반 또는 고급형의 차이는 있지만 보상금액 차이는 아주 적음
기타- 최고급자동차보험에 여러가지 특약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처음 신규로 가입자는 이렇게 가입하시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대 인 1 - 의무가입
대 인 2 - 무한
대 물 - 1억원
가족상해 - 사망,후유장해 2억원, 부상 5천만원<필히 자손을 빼고 자상으로 가입>
자 차 - 면책금 50만원 또는 가입금액의 60%만 가입
특약 - 법률비용특약가입,가사비용,성형수술비,사고처리비용등 가입을
자동차보험 가입시 아주 신중하게 선택해야하는 부분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자동차보험 전담보가입시도 나중에 사고가 나면
본인이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두가지로
첫째는 본인이 다친 경우에 자손은 보상금액이 적기에 차액은 본인이 부담
둘째는 사망사고나 10개항목에 적용되는 사고등은 벌금,형사합의금이
보상이 안되기에 역시 본인이 부담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아래의 설명을 보시면 이해가 될것입니다
첫째 본인 또는 배우자,자녀,부모가 운전 또는 탑승중 다친사고의 경우에
보상을 조금만 주는것과 보상을 아주 많이 해주는 것으로 구분되고
어느것을 가입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즉 종류로는
***자기신체사고- 등급별로 보상하며 보상금액이 아주 낮은 편이고
***자동차상해- 대인배상지급기준으로 본인 가입금액한도내에서 전액 보상
***가족상해- 자동차상해에 추가로 본인,배우자와 같이 동거하는 부모,자녀가
길을 걸어가다 자동차접촉사고시 무과실로 100% 먼저 내회사에서 보상
결론은
자기신체사고를 가입하지 마시고
자동차상해 또는 가족상해 2억원이상으로 필히 가입을 하세요
부상시 가입금액을 되도록이면 5.000만원짜리로 가입을 권유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큰회사를 선택하는것이 최우선이 아니라
자동차상해 2억원이상으로 가입하는것을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하고요
둘째 법률비용특약도 함께 자동차보험에 포함해서 가입해야만 합니다
1.벌금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
2.형사합의금 보상
3.방어비용보상(변호사비용등)
**벌금은 확정판결에 의한 법원판결금액 전액을 보상해 드리고
회사별 최고한도가 1.000만원~ 2.000만원까지 한도내 보상
**형사합의지원금은
사망시 1.000만원 ~ 1.500만원,
부상시 50만원 ~ 500만원까지 회사별 한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고요
**방어비용으로 100만원 ~ 300만원까지
삼성은 사망사고로 구속시에만 100만원만 보상
엘지는 사망,부상으로 구속시에만 300만원 보상
동부는 사망,부상으로 구속시에만 200만원 보상
현대는 사망,부상으로 구속 또는 기소(약식명령은 제외)시 300만원을 보상
법률비용가입시 혜택 볼수 있는 운전자의 범위를 상세히 알아보면
삼성은 본인 + 배우자만 적용이 되고
엘지는 본인 + 배우자 + 자녀 + 부모까지만 적용받고 (일부는 본인,배우자만)
동부,현대는 본인 + 배우자 + 자녀 + 부모 + 기타 운전자까지 모두 포함
가사및 보모비용은
급여생활자는 자동차상해에 가입하여도 일당이 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가입을하시면 보통 하루에 5만원 정도로 30일~100일까지
또 혜택법위는 거의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납입보험료는 좀 비싸지만
해결방법은 자차보험료를 줄이세요
자차를 차량가입금액의 60%만 가입하면
자차수리는 가입금액 60%까지는 보상하고요
또 자차면책금을 50만원으로 올리시면 자차보험료가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이는 몇십만원까지 줄어듭니다
즉 자차에서 줄어든 보험료로 자기신체사고가 아니라
자동차상해 2억원이상과 법률비용특약을 가입하시면 되겠죠
예를들어
자동차사고시 자손과 자상의 보상금 차이는
1인당 몇십만원에서 몇 억원도 차이날수가 있지만
자차는 달랑 자차면책금 50만원만 차이가 나겠지요
또 전손,도난시에는 전액 보상이 되므로 자차보상금 차이는 없습니다
영업사원들중에 무조건 큰회사, 좋은회사에 가입하면
보상이 아주 잘 해준다고 하지만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내용입니다
아무리 큰 회사라도 아무리 좋은회사라도
자기신체사고로 가입시 자기신체사고 약관내용대로만 보상을 해주지
절대로 절대로 자동차상해조건으로 보상 을 안해주고
또 절대로 가입금액 초과하여 보상해주는 회사는 한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필히 자손과 자상의 보상내용을 비교해 보시고
필히 자동차상해 2억원이상으로 가입을 권유합니다
특히 부상시 치료비한도를 1.000만원짜리가 아니고
최고 5.000만원한도로 가입을 권유합니다
납입보험료는 플러스보험 2억원이상으로 해서
가장 싼 보험회사를 찾아보세요
보험료는 인터넷 검색에서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kor/koreanIndex.html
금융정보비교공시=자동차보험비교공시에 들어가시면은
한눈에 차이를 볼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인터넷 자동차보험료 비교사이트에
비교견적신청을 해보시면 상세히 가르쳐 줍니다
보험회사보다는 보험 가입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내용을 참고로 하세요
강형구구변호사의 "보험분쟁"사이트에서 발췌를한 내용중의 한 말씀
******************자동차 보험료, 싼 게 비지떡인가?
요즘 보험회사에 따라 같은 종류의 자동차종합 보험료가 천차만별이다.
특히 인터넷으로 종합보험이 판매되면서 그렇지 않은 보험회사와의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고 또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회사 사이에도 보험료가 회사마다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회사마다 보험료가 차이가 나는데 저렴한 보험료를 받는 회사에 보험을 가입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물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혹 싼 게 비지떡이 아닐까 하고 문의해 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 보험회사들은 재벌그룹에 속한 회사가 있고 보험전문 회사가 있다. 이들은 별다른 광고가 없어도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회사 브랜드를 보고 가입해오는 메이져급 회사가 있는가 하면, 회사에 따라서는 보험료를 낮춰도 가입자가 가입을 꺼려 가입자를 끌어 드리기에 고달픈 회사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브랜드 있는 회사와 꼴지 회사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검증을 해보자.
*******첫째 형사사건을 살펴보자.
교통사고를 냈을 때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지 않으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됐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때 수사기관에서는 랭킹1위 브랜드 회사에 가입했건, 꼴지 회사에 가입했건 차별을 두지 않는다.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했건 종합보험만 가입됐으면 똑같이 처리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이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은 자동차 보험 약관이나 법원 판결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진다. 우리 나라 보험약관은 1위 회사나 꼴지 회사나 내용이 같다. 법원판결도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했던 피해자에 대한 배상기준은 꼭 같다. 다시 말하면 가해자가 랭킹 1위 회사 보험에 가입했건 꼴지 회사에 가입했건 배상에서 차별을 두지 않는 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가입자 자신에 대한 보상문제이다. **********
자동차종합보험은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 상해보험은 가입자 본인이 교통사고시 보험혜택을 본다. 이들 역시 보험회사마다 약관 내용 그 중에서도 보상 기준이 꼭 같으므로 회사 브랜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메이져급에 이르르면 금융감독원이나 법조계 의료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더 크다.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피해 보상면에서 불리하다. 따라서 메이져급 회사라면 오히려 보상에서 불리해 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마디로 자동차종합보험은 다른 상품과 달리 회사가 다르더라도 그 품질이 균일하다는 것이다. 결론을 짓는다면 자동차보험에 관한 한 싼 게 비지떡이 아니고 싼 게 장땡인 셈이다.
싸다고 좋은것은 결코 아니고요
보상혜택을 줄이고 싼 것은 싼 것이 아니고요
최고로 보상이 큰 내용으로 가입을 하시되
동일조건으로 동일혜택을 보는 조건으로 하여
보험료는 최저가의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내용부터 파악을 하시고 난뒤에 선택을
자동차보험에 자손과 자상의 약관은 전 회사 동일합니다
즉 동일 조건시 동일 약관에는 각사마다 보상방법은 동일하므로
회사별 보상내용 차이는 전혀 없다는거죠
다만 최고급보험이나 신종보험은 보상내용과 한도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특히 일반신종보험은 보상내용은 회사별로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대부분은 일반보험보다는 아주 조금만 더 좋고요
자동차상해(플러스) 2억보다는 거의 보상이 못하고요
최고급자동차보험은 플러스보험보다 아주 더 좋지요
참고로
1,안전밸트 미착용시 보상금에서 10%~20%를 공제함
2,목과 허리는 기왕증만큼 공제하고,기여도 만큼만 보상합니다
(치료비,후유장해등 그리고 운전자보험에도 공제합니다)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사고는 **************
****운행중 (운전자,차주)의 본인+배우자+부모+자녀가 다친 경우에 보상을 하며
가입하실때 가장 신중하게 생각하여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참고) 밴인 경우에는 적재함부분에 탑승시 남은 대인으로 보상해주지만
운전자와 그 직계가족과 차주와 그 직계가족은 자손(자상)으로 보상 못받습니다
(직계가족은 책임보험으로만 보상받을 수가 있고 호위동승과실은 공제를 합니다)
(차주가 적재함에 탑승시 책임보험과 자손 모두 보상 못 받음)
***** 자기신체사고(자손)는 ********************
**사망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가입금액으로 보상하고요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4종류)
**후유장해는
장해진단명에 따라 본인이 가입한 자손가입금액의 해당 등급별로만 보상합니다
(1급부터 14급까지 등급별 한도내에서 보상함)
**부상은
가입금액과 관계없이 전부 동일하게 1.500만원이내 진단명에 따라 보상하며
해당 등급한도내에서 병원비 실비만 보상을 합니다
1급 1,500만원, 2급 800만원, 3급 750만원....13급 40만원,14급 20만원
*****예외로는
현대 하이카는
치료비가 3.000만원과 5.000만원짜리도 있는데 역시 등급별임
즉 기존 자손보상금의 두배 또는 3.33배로 한도 금액을 높혀서 보상을 합니다
엘지 메직카는
치료비만 1,000만원이내 실비보상하고 위자료.일당은 보상 안됨
후유장해는 역시 자손 가입금액의 해당 등급별로 보상함
자상의 대인지급기준보상으로 보상을 해주는것은 아닙니다
삼성애니카는
자손보험금을 받을 경우에 한하여
입원일수에 따라 1일 1만원씩 추가 보상하며 최고한도는 90만원임
*****운전자 본인의 과실이 100%인 경우에는
자손의 가입금액한도내에서 등급별로만 보상을 하고요
치료비실비 전액보상이 아니라 1급에서 14급까지
진단명에 따라 해당급수한도이내에서 실비만 보상합니다
(향후 치료비는 인정 안됨 즉 조기합의는 없습니다)
예) 경추염좌로 2달간 입원을 하시면 한도가 140만원, 실제 병원비가
300만원이면 보험회사에서 140만원만 보상하고 나머지
병원비 차액 16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일당, 위자료도 없고요 병원비가 부족한 경우 자비로 치료해야 함)
*****쌍방사고로 본인의 과실이 나올 경우에는
치료비는 상대편의 대인으로 보상을 받고요
본인의 자손의 치료비는 중복이 안되고요
즉 치료비는 자손에서 중복으로 못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후유장해만 별도로 해당급수한도 만큼만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3년 1월 1일이후사고부터)
대부분 보험 가입자분께서 쌍방사고시에 자차와 같이 내회사에서 100%로
먼저 보상하고 과실만큼은 상대편에게 구상하는 것같이 보이나 자손는
절대 아니다는 사실을 거의 모르고 계십니다
(자차와는 보상방법이 전혀 다름)
자차는 5 ; 5 이면 내회사에서 먼저 100% 보상 나머지 과실은 상대편에게 청구하지만
그러나 자손의 쌍방사고는 거의 상대편 과실만큼만 보상받고
내가 가입한 자손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이 없고요
후유장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데 자손의 가입금액의 등급별로만
보상을 받을수 있지만 보상금은 얼마 안되겠지요
예)쌍방과실사고로 부상인 경우에는
본인과실 80%인 경우에 치료비가 2,000만원 기타손해(장해포함) 8,000만원이면
상대편의 대인으로 20% 즉 2,000만원만 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자손에서 후유장해만
가입금액에 등급별로만 보상을 받을수가 있는데 가입금액이 1,500만원짜리인 경우에는
1급 1,500만원-14급은 20만원까지 입니다
즉 2,000만원 + 1,500만원 = 총 3,500만원
(플러스보험은 나머지 8,000만원을 내 보험회사에서 보상합니다)
쌍방과실사고로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본인과실 80% 상대과실 20%의
사망사고인 경우에 가입금액에 따라달라짐
무과실일때에 대인약관기준으로 2억이 나온다는 조건으로 받는경우는
자손의 가입금액이 1,500만원인 경우에는
상대에서 4,000만원 자손에서 1,500만원 보상 총계 5,500만원
자손의 가입금액이 5.000만원인 경우에는
상대에서 4.000만원 자손에서 5.000만원 보상 총계 9,000만원
자손의 가입금액이 1억원일 경우에는
상대에서 4.000만원 자손에서 1억원 보상 총계 1억 4,000만원
************자동차상해(자상)은 일명:플러스보험****************
사망, 후유장해에도 종류별로- 1억, 2억, 3억
부상시도 종류별로-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동부) 5.000만원(현대)한도내 보상
첫째는 본인과실 즉 쌍방과실 관계없이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대인배상지급기준으로
무조건 무과실로 100%로 선 보상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음주,무면허도 보상을 해드리지만
운전자가 연령위배나 가족한정위배시는 보상이 안됩니다
둘째로 병원비 + 일당 + 위자료 + 성형수술비 + 이빨치료비 + 핀제거수술비를
최고가 1,000만, 2,000만, 3,000만 5.000만원한도로 본인 가입금액한도내에서
진단명과는 상관이 없고 본인 가입금액한도로 보상합니다
또 소송 판결금액과는 무관하고 대인배상지급기준 약관대로만 보상합니다
부상시 치료비등 1.000만원짜리는 무조건 약합니다
최소 2.000만원이상으로 강력히 권유합니다
셋째로 사망,후유장해시 대인약관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보상하며 본인의
나이와 직업에 따라 보상금이 다르고 자동차상해 가입금액한도내에서 보상을 합니다
넷째로 본인의 과실이 70%로 본인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소송해서 30% 받는것 보다는
약관 대인지급기준으로 100%를 받으면 더 받겠지요
또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해야하는 경우에도 자손은 과실을 공제하고 보상하지만
자동차상해는 과실공제없이 가입금액 한도내에서는 100% 선 보상합니다
다섯째로 2003년 1월 1일 계약분부터 안전밸트 미착용시는 보상하는
전체 총보상금액에서 10%~20%를 공제한 나머지만 보상합니다
예) 만일 본인과실 100%인 경우 허리 추간판수술한 경우에 후유장해보상은
자손 1,500만원짜리는 210만원, 3,000만원짜리는 420만원 .....
그러나 자동차상해는 나이,직업에 따라 약 2.000만원에서 약 1억원정도로
보상금이 약 5배에서 30배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최고급 자동차보험에는 추가로 ************
회사별로 최고급자동차보험 보험종류에 따라 아래의 특약이 더 있습니다
1,특진비
2,병실차액
3,간병지원금
4,건강회복지원금
5,성형지원금,치아보철위로금
6,자궁파열,골반골절시 보상
7,육아지원금
8,보행중사고추가담보
9,가사대행지원금
10,자녀간병지원금
11,다른자동차수리비보상
12,사망 형사합의금
13,부상 형사합의금
14,방어비용
15,벌금등
***** 참고 *****-
1,자손을 권유하는 영업사원은 되도록이면 피하세요
2,티엠,카드사등 싼 조건인 자손으로 권유하는 곳도 피하세요
3,자동차상해 또는 가족상해 2억원이상으로 권유하는 곳으로 가입하세요
4,영업사원은 가입자의 사고로 보상금이 많이 나가면 수당이 감소가 됩니다
5.자동차상해도 급여생활자는 일당,간병인비,병실차액,특진비등 보상 안되기에
최고급보험으로 특약을 포함해서 가입하세요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영업사원이 보상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 본인이 보상조건을 확실히 알아보고 직접 선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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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자손)와 자동차상해(자상)의 차이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 자손의 경우
- 사망시 1인당 1500만원 - 1억원한도로 보상(가입기준 최저 1500만원 - 1억)
- 치료시 부상급별 한도내에서 지급.
- 쌍방과실시 나의 과실분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자손보상금에서 대인보상금
공제 지급하므로 보상액 거의 없음)
즉, 자손의 경우는 보장의 범위가 좁습니다. 내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
치료실비가 모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부상급수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만큼
보상이 되고 나의 과실이 있을 경우 그 과실분이 공제됩니다.
2. 자상의 경우
- 사망시 1인당 1억-2억 보상
- 치료시 실비가 지급됨
- 쌍방 과실시 자기과실분도 지급함. 가입사가 선보상해줌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이 정도 보장이 되구요
추가적으로 간병비, 병실료차액등도 보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손보다는 자상이 보상의 범위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객분들에게 항상 자상을 가입하실 것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1년에 돈 1-2만원 더 내고 훨씬 좋은 보장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자상을 추천해드리고 싶구요....
회사에 따라 다른지 확실치는 모르겠지만 자회사를 기준으로 자손2라는 담보
도 있습니다. 자손2는 자손에서 보장못받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인데요
자상과 마찬가지로 치료시 실비가 지급이 되고 주말사고시에는 추가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보험사는 어디가 괜찮은지 글쎄요... 온라인 보험회사는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다음, 교보, 대한, 신동아 등등... 이 정도 회사가 있지요....
보험료수준은 비슷할겁니다. 다만 보장이 든든한 회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년동안 많게는 백만원이 넘는 금액을 보험료로 내면서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된 보장을 못받는다면 정말 속상하고 화날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느 인터넷보험은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개인마다 원하시는 것이 다르니까요....
인터넷으로 가입하신다면 자동차보험에 대해 공부 좀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나중에 혹시라도 사고가 나신다면.....
아무튼 좋은 상품 잘 가입하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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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끼~이~익~!
제티지가 2월7일경 출고한다고 해서 피씨방에서 욜씨미 자동차 보험에 대해 알아보는 중입니다.
각각 개인마다 천차만별의 보험료가 다르겠지만, 제경우도 뭐 일반적이라면 일반적일수 있고(초보로써 말이죠), 좀 다르다면 다를수 있겠지만(외국생활10년만에 귀국해서요), 저처럼 여기저기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될까해서 제가 찾아본 글 한두개 올려봅니다. 퍼왔죠 ^^
길수도 있으니 필요없으신 분들은 패스~!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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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험회사는 인터넷비교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전회사의 보험료를 무료로 한눈에 비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회사 보험료는 비교해주는곳이 없죠
금융감독원에서는 대충으로 비교만
즉 둘다 비교하는곳은 없습니다
일반법인대리점에서는 인터넷보험은 못팔죠
비교를 하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기에
비교해줄수가 없죠
참고로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보험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영업사원에게로 가입하셔야 나중에 후회를 적게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고 써비스가 좋은 보험회사는 없습니다
즉 본인이 어떤 종류의 보험에 가입을 하는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를 보고 공부를 하시면
자동차보험에는 아래의 종류로 담보 하고요
대인 1 - 전 회사 동일(남을 보상)
대인 2 - 전 회사 동일(남을 보상)
대 물 - 전 회사 동일(남의 물건을 보상)
자손,자상,가족상해 - 가입종류에 따라 보상금이 아주 많이 차이남
무보험차상해 - 전 회사 동일
자차 - 일반 또는 고급형의 차이는 있지만 보상금액 차이는 아주 적음
기타- 최고급자동차보험에 여러가지 특약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처음 신규로 가입자는 이렇게 가입하시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대 인 1 - 의무가입
대 인 2 - 무한
대 물 - 1억원
가족상해 - 사망,후유장해 2억원, 부상 5천만원<필히 자손을 빼고 자상으로 가입>
자 차 - 면책금 50만원 또는 가입금액의 60%만 가입
특약 - 법률비용특약가입,가사비용,성형수술비,사고처리비용등 가입을
자동차보험 가입시 아주 신중하게 선택해야하는 부분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자동차보험 전담보가입시도 나중에 사고가 나면
본인이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두가지로
첫째는 본인이 다친 경우에 자손은 보상금액이 적기에 차액은 본인이 부담
둘째는 사망사고나 10개항목에 적용되는 사고등은 벌금,형사합의금이
보상이 안되기에 역시 본인이 부담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아래의 설명을 보시면 이해가 될것입니다
첫째 본인 또는 배우자,자녀,부모가 운전 또는 탑승중 다친사고의 경우에
보상을 조금만 주는것과 보상을 아주 많이 해주는 것으로 구분되고
어느것을 가입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즉 종류로는
***자기신체사고- 등급별로 보상하며 보상금액이 아주 낮은 편이고
***자동차상해- 대인배상지급기준으로 본인 가입금액한도내에서 전액 보상
***가족상해- 자동차상해에 추가로 본인,배우자와 같이 동거하는 부모,자녀가
길을 걸어가다 자동차접촉사고시 무과실로 100% 먼저 내회사에서 보상
결론은
자기신체사고를 가입하지 마시고
자동차상해 또는 가족상해 2억원이상으로 필히 가입을 하세요
부상시 가입금액을 되도록이면 5.000만원짜리로 가입을 권유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큰회사를 선택하는것이 최우선이 아니라
자동차상해 2억원이상으로 가입하는것을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하고요
둘째 법률비용특약도 함께 자동차보험에 포함해서 가입해야만 합니다
1.벌금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
2.형사합의금 보상
3.방어비용보상(변호사비용등)
**벌금은 확정판결에 의한 법원판결금액 전액을 보상해 드리고
회사별 최고한도가 1.000만원~ 2.000만원까지 한도내 보상
**형사합의지원금은
사망시 1.000만원 ~ 1.500만원,
부상시 50만원 ~ 500만원까지 회사별 한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고요
**방어비용으로 100만원 ~ 300만원까지
삼성은 사망사고로 구속시에만 100만원만 보상
엘지는 사망,부상으로 구속시에만 300만원 보상
동부는 사망,부상으로 구속시에만 200만원 보상
현대는 사망,부상으로 구속 또는 기소(약식명령은 제외)시 300만원을 보상
법률비용가입시 혜택 볼수 있는 운전자의 범위를 상세히 알아보면
삼성은 본인 + 배우자만 적용이 되고
엘지는 본인 + 배우자 + 자녀 + 부모까지만 적용받고 (일부는 본인,배우자만)
동부,현대는 본인 + 배우자 + 자녀 + 부모 + 기타 운전자까지 모두 포함
가사및 보모비용은
급여생활자는 자동차상해에 가입하여도 일당이 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가입을하시면 보통 하루에 5만원 정도로 30일~100일까지
또 혜택법위는 거의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납입보험료는 좀 비싸지만
해결방법은 자차보험료를 줄이세요
자차를 차량가입금액의 60%만 가입하면
자차수리는 가입금액 60%까지는 보상하고요
또 자차면책금을 50만원으로 올리시면 자차보험료가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이는 몇십만원까지 줄어듭니다
즉 자차에서 줄어든 보험료로 자기신체사고가 아니라
자동차상해 2억원이상과 법률비용특약을 가입하시면 되겠죠
예를들어
자동차사고시 자손과 자상의 보상금 차이는
1인당 몇십만원에서 몇 억원도 차이날수가 있지만
자차는 달랑 자차면책금 50만원만 차이가 나겠지요
또 전손,도난시에는 전액 보상이 되므로 자차보상금 차이는 없습니다
영업사원들중에 무조건 큰회사, 좋은회사에 가입하면
보상이 아주 잘 해준다고 하지만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내용입니다
아무리 큰 회사라도 아무리 좋은회사라도
자기신체사고로 가입시 자기신체사고 약관내용대로만 보상을 해주지
절대로 절대로 자동차상해조건으로 보상 을 안해주고
또 절대로 가입금액 초과하여 보상해주는 회사는 한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필히 자손과 자상의 보상내용을 비교해 보시고
필히 자동차상해 2억원이상으로 가입을 권유합니다
특히 부상시 치료비한도를 1.000만원짜리가 아니고
최고 5.000만원한도로 가입을 권유합니다
납입보험료는 플러스보험 2억원이상으로 해서
가장 싼 보험회사를 찾아보세요
보험료는 인터넷 검색에서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kor/koreanIndex.html
금융정보비교공시=자동차보험비교공시에 들어가시면은
한눈에 차이를 볼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인터넷 자동차보험료 비교사이트에
비교견적신청을 해보시면 상세히 가르쳐 줍니다
보험회사보다는 보험 가입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내용을 참고로 하세요
강형구구변호사의 "보험분쟁"사이트에서 발췌를한 내용중의 한 말씀
******************자동차 보험료, 싼 게 비지떡인가?
요즘 보험회사에 따라 같은 종류의 자동차종합 보험료가 천차만별이다.
특히 인터넷으로 종합보험이 판매되면서 그렇지 않은 보험회사와의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고 또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회사 사이에도 보험료가 회사마다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회사마다 보험료가 차이가 나는데 저렴한 보험료를 받는 회사에 보험을 가입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물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혹 싼 게 비지떡이 아닐까 하고 문의해 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 보험회사들은 재벌그룹에 속한 회사가 있고 보험전문 회사가 있다. 이들은 별다른 광고가 없어도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회사 브랜드를 보고 가입해오는 메이져급 회사가 있는가 하면, 회사에 따라서는 보험료를 낮춰도 가입자가 가입을 꺼려 가입자를 끌어 드리기에 고달픈 회사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브랜드 있는 회사와 꼴지 회사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검증을 해보자.
*******첫째 형사사건을 살펴보자.
교통사고를 냈을 때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지 않으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됐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때 수사기관에서는 랭킹1위 브랜드 회사에 가입했건, 꼴지 회사에 가입했건 차별을 두지 않는다.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했건 종합보험만 가입됐으면 똑같이 처리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이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은 자동차 보험 약관이나 법원 판결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진다. 우리 나라 보험약관은 1위 회사나 꼴지 회사나 내용이 같다. 법원판결도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했던 피해자에 대한 배상기준은 꼭 같다. 다시 말하면 가해자가 랭킹 1위 회사 보험에 가입했건 꼴지 회사에 가입했건 배상에서 차별을 두지 않는 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가입자 자신에 대한 보상문제이다. **********
자동차종합보험은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 상해보험은 가입자 본인이 교통사고시 보험혜택을 본다. 이들 역시 보험회사마다 약관 내용 그 중에서도 보상 기준이 꼭 같으므로 회사 브랜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메이져급에 이르르면 금융감독원이나 법조계 의료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더 크다.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피해 보상면에서 불리하다. 따라서 메이져급 회사라면 오히려 보상에서 불리해 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마디로 자동차종합보험은 다른 상품과 달리 회사가 다르더라도 그 품질이 균일하다는 것이다. 결론을 짓는다면 자동차보험에 관한 한 싼 게 비지떡이 아니고 싼 게 장땡인 셈이다.
싸다고 좋은것은 결코 아니고요
보상혜택을 줄이고 싼 것은 싼 것이 아니고요
최고로 보상이 큰 내용으로 가입을 하시되
동일조건으로 동일혜택을 보는 조건으로 하여
보험료는 최저가의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내용부터 파악을 하시고 난뒤에 선택을
자동차보험에 자손과 자상의 약관은 전 회사 동일합니다
즉 동일 조건시 동일 약관에는 각사마다 보상방법은 동일하므로
회사별 보상내용 차이는 전혀 없다는거죠
다만 최고급보험이나 신종보험은 보상내용과 한도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특히 일반신종보험은 보상내용은 회사별로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대부분은 일반보험보다는 아주 조금만 더 좋고요
자동차상해(플러스) 2억보다는 거의 보상이 못하고요
최고급자동차보험은 플러스보험보다 아주 더 좋지요
참고로
1,안전밸트 미착용시 보상금에서 10%~20%를 공제함
2,목과 허리는 기왕증만큼 공제하고,기여도 만큼만 보상합니다
(치료비,후유장해등 그리고 운전자보험에도 공제합니다)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사고는 **************
****운행중 (운전자,차주)의 본인+배우자+부모+자녀가 다친 경우에 보상을 하며
가입하실때 가장 신중하게 생각하여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참고) 밴인 경우에는 적재함부분에 탑승시 남은 대인으로 보상해주지만
운전자와 그 직계가족과 차주와 그 직계가족은 자손(자상)으로 보상 못받습니다
(직계가족은 책임보험으로만 보상받을 수가 있고 호위동승과실은 공제를 합니다)
(차주가 적재함에 탑승시 책임보험과 자손 모두 보상 못 받음)
***** 자기신체사고(자손)는 ********************
**사망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가입금액으로 보상하고요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4종류)
**후유장해는
장해진단명에 따라 본인이 가입한 자손가입금액의 해당 등급별로만 보상합니다
(1급부터 14급까지 등급별 한도내에서 보상함)
**부상은
가입금액과 관계없이 전부 동일하게 1.500만원이내 진단명에 따라 보상하며
해당 등급한도내에서 병원비 실비만 보상을 합니다
1급 1,500만원, 2급 800만원, 3급 750만원....13급 40만원,14급 20만원
*****예외로는
현대 하이카는
치료비가 3.000만원과 5.000만원짜리도 있는데 역시 등급별임
즉 기존 자손보상금의 두배 또는 3.33배로 한도 금액을 높혀서 보상을 합니다
엘지 메직카는
치료비만 1,000만원이내 실비보상하고 위자료.일당은 보상 안됨
후유장해는 역시 자손 가입금액의 해당 등급별로 보상함
자상의 대인지급기준보상으로 보상을 해주는것은 아닙니다
삼성애니카는
자손보험금을 받을 경우에 한하여
입원일수에 따라 1일 1만원씩 추가 보상하며 최고한도는 90만원임
*****운전자 본인의 과실이 100%인 경우에는
자손의 가입금액한도내에서 등급별로만 보상을 하고요
치료비실비 전액보상이 아니라 1급에서 14급까지
진단명에 따라 해당급수한도이내에서 실비만 보상합니다
(향후 치료비는 인정 안됨 즉 조기합의는 없습니다)
예) 경추염좌로 2달간 입원을 하시면 한도가 140만원, 실제 병원비가
300만원이면 보험회사에서 140만원만 보상하고 나머지
병원비 차액 16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일당, 위자료도 없고요 병원비가 부족한 경우 자비로 치료해야 함)
*****쌍방사고로 본인의 과실이 나올 경우에는
치료비는 상대편의 대인으로 보상을 받고요
본인의 자손의 치료비는 중복이 안되고요
즉 치료비는 자손에서 중복으로 못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후유장해만 별도로 해당급수한도 만큼만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3년 1월 1일이후사고부터)
대부분 보험 가입자분께서 쌍방사고시에 자차와 같이 내회사에서 100%로
먼저 보상하고 과실만큼은 상대편에게 구상하는 것같이 보이나 자손는
절대 아니다는 사실을 거의 모르고 계십니다
(자차와는 보상방법이 전혀 다름)
자차는 5 ; 5 이면 내회사에서 먼저 100% 보상 나머지 과실은 상대편에게 청구하지만
그러나 자손의 쌍방사고는 거의 상대편 과실만큼만 보상받고
내가 가입한 자손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이 없고요
후유장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데 자손의 가입금액의 등급별로만
보상을 받을수 있지만 보상금은 얼마 안되겠지요
예)쌍방과실사고로 부상인 경우에는
본인과실 80%인 경우에 치료비가 2,000만원 기타손해(장해포함) 8,000만원이면
상대편의 대인으로 20% 즉 2,000만원만 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자손에서 후유장해만
가입금액에 등급별로만 보상을 받을수가 있는데 가입금액이 1,500만원짜리인 경우에는
1급 1,500만원-14급은 20만원까지 입니다
즉 2,000만원 + 1,500만원 = 총 3,500만원
(플러스보험은 나머지 8,000만원을 내 보험회사에서 보상합니다)
쌍방과실사고로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본인과실 80% 상대과실 20%의
사망사고인 경우에 가입금액에 따라달라짐
무과실일때에 대인약관기준으로 2억이 나온다는 조건으로 받는경우는
자손의 가입금액이 1,500만원인 경우에는
상대에서 4,000만원 자손에서 1,500만원 보상 총계 5,500만원
자손의 가입금액이 5.000만원인 경우에는
상대에서 4.000만원 자손에서 5.000만원 보상 총계 9,000만원
자손의 가입금액이 1억원일 경우에는
상대에서 4.000만원 자손에서 1억원 보상 총계 1억 4,000만원
************자동차상해(자상)은 일명:플러스보험****************
사망, 후유장해에도 종류별로- 1억, 2억, 3억
부상시도 종류별로-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동부) 5.000만원(현대)한도내 보상
첫째는 본인과실 즉 쌍방과실 관계없이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대인배상지급기준으로
무조건 무과실로 100%로 선 보상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음주,무면허도 보상을 해드리지만
운전자가 연령위배나 가족한정위배시는 보상이 안됩니다
둘째로 병원비 + 일당 + 위자료 + 성형수술비 + 이빨치료비 + 핀제거수술비를
최고가 1,000만, 2,000만, 3,000만 5.000만원한도로 본인 가입금액한도내에서
진단명과는 상관이 없고 본인 가입금액한도로 보상합니다
또 소송 판결금액과는 무관하고 대인배상지급기준 약관대로만 보상합니다
부상시 치료비등 1.000만원짜리는 무조건 약합니다
최소 2.000만원이상으로 강력히 권유합니다
셋째로 사망,후유장해시 대인약관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보상하며 본인의
나이와 직업에 따라 보상금이 다르고 자동차상해 가입금액한도내에서 보상을 합니다
넷째로 본인의 과실이 70%로 본인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소송해서 30% 받는것 보다는
약관 대인지급기준으로 100%를 받으면 더 받겠지요
또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해야하는 경우에도 자손은 과실을 공제하고 보상하지만
자동차상해는 과실공제없이 가입금액 한도내에서는 100% 선 보상합니다
다섯째로 2003년 1월 1일 계약분부터 안전밸트 미착용시는 보상하는
전체 총보상금액에서 10%~20%를 공제한 나머지만 보상합니다
예) 만일 본인과실 100%인 경우 허리 추간판수술한 경우에 후유장해보상은
자손 1,500만원짜리는 210만원, 3,000만원짜리는 420만원 .....
그러나 자동차상해는 나이,직업에 따라 약 2.000만원에서 약 1억원정도로
보상금이 약 5배에서 30배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최고급 자동차보험에는 추가로 ************
회사별로 최고급자동차보험 보험종류에 따라 아래의 특약이 더 있습니다
1,특진비
2,병실차액
3,간병지원금
4,건강회복지원금
5,성형지원금,치아보철위로금
6,자궁파열,골반골절시 보상
7,육아지원금
8,보행중사고추가담보
9,가사대행지원금
10,자녀간병지원금
11,다른자동차수리비보상
12,사망 형사합의금
13,부상 형사합의금
14,방어비용
15,벌금등
***** 참고 *****-
1,자손을 권유하는 영업사원은 되도록이면 피하세요
2,티엠,카드사등 싼 조건인 자손으로 권유하는 곳도 피하세요
3,자동차상해 또는 가족상해 2억원이상으로 권유하는 곳으로 가입하세요
4,영업사원은 가입자의 사고로 보상금이 많이 나가면 수당이 감소가 됩니다
5.자동차상해도 급여생활자는 일당,간병인비,병실차액,특진비등 보상 안되기에
최고급보험으로 특약을 포함해서 가입하세요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영업사원이 보상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 본인이 보상조건을 확실히 알아보고 직접 선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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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자손)와 자동차상해(자상)의 차이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 자손의 경우
- 사망시 1인당 1500만원 - 1억원한도로 보상(가입기준 최저 1500만원 - 1억)
- 치료시 부상급별 한도내에서 지급.
- 쌍방과실시 나의 과실분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자손보상금에서 대인보상금
공제 지급하므로 보상액 거의 없음)
즉, 자손의 경우는 보장의 범위가 좁습니다. 내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
치료실비가 모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부상급수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만큼
보상이 되고 나의 과실이 있을 경우 그 과실분이 공제됩니다.
2. 자상의 경우
- 사망시 1인당 1억-2억 보상
- 치료시 실비가 지급됨
- 쌍방 과실시 자기과실분도 지급함. 가입사가 선보상해줌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이 정도 보장이 되구요
추가적으로 간병비, 병실료차액등도 보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손보다는 자상이 보상의 범위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객분들에게 항상 자상을 가입하실 것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1년에 돈 1-2만원 더 내고 훨씬 좋은 보장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자상을 추천해드리고 싶구요....
회사에 따라 다른지 확실치는 모르겠지만 자회사를 기준으로 자손2라는 담보
도 있습니다. 자손2는 자손에서 보장못받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인데요
자상과 마찬가지로 치료시 실비가 지급이 되고 주말사고시에는 추가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보험사는 어디가 괜찮은지 글쎄요... 온라인 보험회사는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다음, 교보, 대한, 신동아 등등... 이 정도 회사가 있지요....
보험료수준은 비슷할겁니다. 다만 보장이 든든한 회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년동안 많게는 백만원이 넘는 금액을 보험료로 내면서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된 보장을 못받는다면 정말 속상하고 화날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느 인터넷보험은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개인마다 원하시는 것이 다르니까요....
인터넷으로 가입하신다면 자동차보험에 대해 공부 좀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나중에 혹시라도 사고가 나신다면.....
아무튼 좋은 상품 잘 가입하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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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끼~이~익~!
댓글
네이버에서 찾아본 내용들이 많은 것 같네요..^^
저도 찾아보고 있는데.. 집대성 해놓으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