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저공해조치 명령서가 왔네요.
- [서경]푸른마음주주
- 조회 수 6912
- 2019.12.13. 14:45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
어제 집에 갔더니 등기가 왔있더군요. 그래서 과태료인가? 하고 경비실에서 찾아보니 A4용지 12장불량의 등기우편물이 었습니다.
보니까 서울특별시에서 저공해조치 명령서가 왔네요.
그동안 우편와도 고민 고민하다가 무시하고 했는데 이번엔 등기로 오니 뭔가 다른건가 싶어서요.
2020년5월31일까지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라고와서요.
관련해서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다들 받아보셨나요? 더 고민이되네요. 장착하신분도 계시고 폐차하신분도 ...... 차를 가끔 운행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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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2019.12.13.
09:53
2019.12.14.
2019.12.14.
전 일년후 조폐하고 가스차로 갈려구요. 트렁크 좁은거 빼곤 가스차가 나은거 같더라구요.
뉴스포 중고 구입한지 일년 다되어가는데 승차감은 아직 적응 안되네요.
09:56
2019.12.14.
2019.12.14.
행정청에서 하는 의무이행통지와 행정명령은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개인에게 강제하는 부대등 관계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은 매우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복 절차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을 항상 아래에 고지해야 합니다.
12장 쭈욱 읽어보시면 불복절차에 대한 내용이 있을겁니다..
예를 들면,,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DPF장착이 안되는 차량으로,, 확인서를 받아서 유예를 받거나,,
배출가스가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 차량이라서 유예를 받거나..
뭐 그런 것이 있을겁니다..
당장에 해결방법은 그렇구요,,
간단하게 DPF를 달고 계속 운행을 하던가,, 폐차를 하셔야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