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때문에 말이 많네요.
- 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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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긴 한데 반대 입장글도 찾아보니
이해가 가네요. 법이 범죄에 대한 예방 보다는 처벌에 너무 치우친 경향이
있는게 보이네요. 고의 보다 과실이 더 쎈 느낌이 들긴 듭니다.
반대글 보니 스쿨존에서는 30키로 이하라도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안에
들어간다는 글도 보이네요.
댓글 7
사망사고는 극히 드문 경우에요. 평소 주의하면 사고 안납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3년이면 처벌 가벼운거죠.
사망사고시 징역 뿐 아니라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으로 억 이상 지급해야 한다 봅니다.
저는 조심스러운게..솔직히 조심한다고 사고 안나는건 아니라고 보거든요..한번씩 갑자기 튀어나오는 애들보면 30키로 이하라도..본의아니게 사고 납니다
정말 10키로 이하로 보면서 가면 모를까...
차라리 보호시설강화나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시 강하게 제제하거나..등등으로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할듯하네요..
저도 거의 IDLE상태 속도 정도인데 중앙선 반대쪽에서 무단횡단으로 자전거로 사이드를 박고들어오는데..
어쩌라는건지..이런건 조심해서 될게 아니죠
혹시 조심했는데도 이런식으로 사고나서 순식간에 범죄자 되면..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신호등은 의무 설치입니다.
그러면 일단 30키로 이하 서행과 일시정지는 일상화가 되겠죠..
현재와는 상당히 다른 학교 앞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애요..
그리고 cctv 도 의무설치입니다.
그러면 일단 갑툭튀의 원인이 되는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면 사각지대가 없어집니다.
이런 사안들 때문에 신고정신도 강화되어서 불법주정차는 없어질거니 갑툭튀는 거의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지자체가 지금도 진행 중인 펜스 설치입니다.
이걸 설치하면 무단횡단은 사전에 차단이 되죠..
지자체에 요구를 해서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펜스가 설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호등과 cctv 만 설치되면
학교에서도 주의하도록 지속적인 학습을 시키면서 이런 동시다발적인 스쿨존 운영이 되면
운전자는 30키로 이하로 천천히, 전방 좌우 잘 살펴보며 주의하면서 지나가면 될 일 같습니다.
전 찬성이예요... ^^
전 자식 관리 못하는 부모도 처벌해야된다고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다르지만 도로에 홀로 방치하거나 보호하지않는 경우 벌금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하고 주의하제않는 경우도 문제지만 애초에 제대로된 교육과 보호가 있었으면 사고가 예방되지않을까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의 합의점 찻는것만큼 어렵고 힘든일도
없다고 봅니다.
조심스러울수 밖에 없다고 봐요
개인적으론 책임과 처벌이 무거워야 한다고보는
1인입니다.
다만 보행자도 횡단보도라도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거나 무단횡단이면
운전자에게 보상과 수리비등을 보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갑툭튀 하는 애들이나 보행자도 문제지만
인사사고잖아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걸릴문제이니 처벌과 의무는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처벌이 전혀 무겁지 않다 입니다^^;
사람이 우선이냐 차가 우선이냐 생각의 차이 겠죠..
사고나 화재시, 자기 목숨줄 구명해줄 앰뷸러스나 소방차가 다른 사람 구명하는 거에 평소에 시끄럽다고 민원까지 넣는게 현실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