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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낫습니다..ㅠㅠ 억울한부분이 있어 조언좀구하고싶습니다.

사고가 낫는데 저희보험사 쪽에서는 9:1정도로 이길거같다고는 하엿는데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는부분이네요ㅜ

방향지시등도 없엇고 교차로에서 그냥 들이받앗는데 어떻게 피해야하는거죠ㅜㅜ?

이전에 사고한번잇있어서 이번에도 9:1로 판결이 난다면 할증이 배로 늘어버린다고 들어서

횐님들한테 조언좀 바랄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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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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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붕붕 2019.05.13. 20:55

보험사에 물어보세요. 어떤 부분이 1이 잡히는지...

영상만 봐서는 딱히 잡힐게 없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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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압축기 2019.05.13. 21:42

상대차의 교차로내 차선변경에 징조도 없어서 과실 잡힐 게 전혀 없는데요.

보험사의 되도않는 바퀴가 굴러가면 무조건 1이라도 과실 잡힌다가 적용된 듯 합니다.

피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경우 100:0이 잡히는 경우가 많아서 계속 이의제기해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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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Ryouta 2019.05.13. 21:47

한문철tv에 한번 문의 해보시는  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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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GeeWon 2019.05.13. 21:49

블로그에 같은 건으로 소송간 건봐도 복불복이네요.. 10:0에서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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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선물 2019.05.13. 21:53
(전라)스퐁이~ㅎㅎ(전주)
축하합니다. (전라)스퐁이~ㅎㅎ(전주)님은 10포인트에 당첨되셨습니다. 앞으로도 예쁜 댓글 부탁드립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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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야 2019.05.13. 22:10
(전라)스퐁이~ㅎㅎ(전주)

사제휠 보험처리 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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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선물 2019.05.13. 22:26
(전라)스퐁이~ㅎㅎ(전주)
축하합니다. (전라)스퐁이~ㅎㅎ(전주)님은 5포인트에 당첨되셨습니다. 앞으로도 예쁜 댓글 부탁드립니다.^0^
[경기]고주파 2019.05.13. 23:14

1도 없는데요

100입니다 금감원 신고하세요

방향지시등 미 작동 예측 불허

아님 병원가서 나오지 마세요

[서경]데이트 2019.05.13. 23:34
[서경]데이트

그리고 영상보면 도저희 과실이 잡힐게 안보이네여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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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화이트 2019.05.13. 23:45

상대차량이 숄더체크없이 교차로에서 차선변경 하려다 난 접촉사고 보입니다

미러로 체크시 회원님은 뒷쪽에 있으셨고 옆차량만 인지하고

차선변경 한듯합니다

그사이 회원님이 차선변경  2차로 주행..

접촉부위가 어디냐도 중요한데

회원님 리어쪽 접촉이시라 회원님이 먼저 진입이므로 유리하긴 하십니다만

헌데 사고당시 속도 체크해보셔야 할듯 합니다

규정속도 오버시면 테클 걸리듯합니다

회원님께선 상대차량의 방향지시등 미점등

교차로 진입 차선변경.

회원님의 선진입..사고인지 후 정차불가 거리 어필하셔야 할듯합니다..

대인.대물 사고 접수넘버 받으시고

병원가셔서 진료받으시고.

한의원가서 침도 좀 맞으시고..

천천히 합의보세요...

대인과대물은 별개입니다..따로 합의보셔야합니다




블박을 보다보니..

교차로 지나면 차선이 변경되네요

상대차량이 차선변경 의도없이 직진이나...

자기 차선 찾는데 미흡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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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싼티 2019.05.13. 23:56

제가볼때도 속도가 상당해보이는데 규정속도를 준수했는지도 따집니다.

[서경]pellbind 2019.05.14. 00:07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있다고 보기도 애매하긴한데 굳이 과실을 잡자면 추월방법의 문제겠네요

교차로에 접근 할때는 상대차량의 후미에 있었고 교차로전 상대의 우측으로 차로변경하여 추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차로를 유지했다면 무과실로 볼 수 있지만 영상으로는 새대를 추월하기 위한 행위로 보여지고 여기서 과실을 일부 잡을 수 있을 듯 하네요

개인 사견이지만 그렇게 보여집니다

profile image
[KW]KTH 2019.05.15. 16:14
[서경]pellbind

블박차량의 사고 전 추월방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건 없건,, 사고 이전의 운행에 대해서 사고와는 전혀 관련지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서경]pellbind 2019.05.15. 18:39
[KW]KTH

문제가 없다구요? 당신은 섬나라에 사시나보네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말 하진 않을듯..

원칙(법규)대로 따지면 2가지가 걸리죠. 잘 찾아보세요.

본인 생각은 생각이고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하는게 정확하겠죠.

현실감이 떨어지는 법규라도~

profile image
포인트 선물 2019.05.15. 18:39
[서경]pellbind
축하합니다. [서경]pellbind님은 5포인트에 당첨되셨습니다. 앞으로도 예쁜 댓글 부탁드립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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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KTH 2019.05.15. 18:49
[서경]pellbind

섬나라 어쩌고,, 회원님은 지금 본질과는 벗어난 인신공격을 하고 계시구요,,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회원님의 이야기들이 관철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그러시면 회원님의 설자리만 잃게 되실겁니다.


그런데 사실 회원님의 5~6 가지 주장은

대한민국 법과는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를테면

판례가 법적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하신 것도,, 그건 영미법계의 주장인데.. (통설)

저보고 섬나라에서 왔냐고 인신공격을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본인의 행동을 반대로 뒤집어서 말씀하시는지..


법규대로 따져서 두가지를 말씀해보세요,

자꾸 법적으로 따지자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딱 보이거든요,,


법적으로 따지고,, 영상을 아무리 보고해도,,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보이거든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회원님의 주장은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어요, 


제가 영상을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블박차량의 운행에 문제가 있는 두가지 사항을 말씀해보세요,,

두가지가 법적으로 걸린다고 하시는 것을 이야기해보시죠,,

원래 원인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근거를 대야 하는 것 아시죠??

법적으로 따지자고 하시니.. 그런 기본 원리도 잘 아실겁니다..


저는 이미 영상을 기본으로 모든 법적 근거와, 학설, 통설, 판례를 근거로,

이 사건의 상황을 모두 설명하였는데..

(솔직히 반도 안한겁니다.. 더 심오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시면, 더 이상 답이 없구요,,

profile image
[KW]KTH 2019.05.14. 01:30

이전에 뭘 어쨌던 간에 다 필요 없습니다. 사고와 연관지을 수 없습니다.

과속 여부를 알 수 없고,, 과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교차로 부터 봐야 합니다..

교차로가 차선이 변경되는 교차로라서,, 그 점선을 따라가야하는데..

블박차량은 영상으로 보기에는 점선을 따라서 특별히 문제가 없이 직진을 하였습니다..


상대차량은 점선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직진하다가 옆차선을 살짝 넘어가게 되었고

회원님 차량을 접촉하게 되었네요,,

상대가 차로 변경을 하려다 접촉하게 된 것이라면,

상대방은 더욱 더 100%입니다.. 교차로내에서 차로변경은 불법입니다..

(영상의 상대차량의 거동 자체가 차로변경에 더 가깝습니다.)

정확하게 교차로내에서 1차로->2차로로 차로변경을 완료합니다.


회원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무과실입니다.

profile image
[서경]GeeWon 2019.05.14. 01:44
[KW]KTH

저도 배우기를 교차로 내 차로변경은 불법이라 배웠지만 앞지르기(추월)를 제외한 차로변경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전에 면허 공부할 때는 관련 규정(교차로내 차로변경 불법)이 있던거로 아는데 이번에 궁금해서 다시 찾아보니 차로변경에 관한 규제는 없어서 가능은 하다고 하네요. 판례로 교차로내 차로변경금지 사인이 있어야 불법행위라 규정할 수 있다하네요...

profile image
[KW]KTH 2019.05.14. 01:50
[서경]GeeWon

법규정으로 따지자면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차로내에서 차로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지만

그게 교차로내에서 자유롭게 차로변경을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호보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법에는 1차로 진입시 1차로, 2차로 집입시 2차로 차로를 지키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영상에서 상대차량은 1차로로 진입하여 2차로로 운행을 한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제가 말하는 차로변경이 잘 못이라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위 사건은 상대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여 교차로내에서 차로변경하여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점선을 따라가며 운행하라고 강제하는 규정은 없지만, 

점선을 따라가는 것은 꼭 지켜야 하는 사실상 강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어겨서 접촉사고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블박 차량은 무과실입니다. 

profile image
[서경]GeeWon 2019.05.14. 01:53
[KW]KTH

그러게요 저도 무과실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불가항력적인 피할 수 없는 사고인데 저걸 어떻게 피하라는건지요 ㅜ 

[서경]pellbind 2019.05.14. 16:12
[KW]KTH

본인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이해하는 것을 말릴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같은 것을 보아도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법규정을 따질때는 관습 관례가 아닌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불명확하다면 국개의원들이 법을 잘 못 만든거죠 그럴때 자의적 해석이 아닌 법원의 판례가 우선시 되겠죠

교차로내 차로변경이 위법이 아니라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로서 명확합니다. 즉 교차로내에서 차로 변경은 가능 합니다.차로변경 행위자체가 문제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유도선 또한 차선이 끈어진 영역에서 운전자에게 혼선을 줄이기위한 편의시설로 보는 것이지 그곳만 가야한다는 강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제였다면 터널과 교량구간처럼 실선으로 그려져있어야겠죠법원 판례도 위법미 되어야 할테구요


즉 위 사고에서 문제가되는 것은 진로변경 방법의 문제이지 행위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진로변경금지에 대해서는 따질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법규를 따지자면 진로변경방법위반  또는 안전운전의무불이행으로 단속은 할 수 있겠네요.

profile image
[KW]KTH 2019.05.14. 17:09
[서경]pellbind

사실상 강제력 이라는 이야기를 법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관습과 관례가 법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것 같구요,,

판례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판례의 일반적인 법적 구속력을 부정합니다.

입법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법에서 열거규정으로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원래 법은 그렇게 제정합니다.

왜냐구요> 일반 국민에서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점선을 따라서 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로 규정하면 일반국민에게 불리해집니다.

명확히 법에 근거해야 한다구요> 

그 법 보다 우선시 되는 법의 일반원칙 5가지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위 사항은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이야기 입니다.

아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전혀 이해가 안되실겁니다.

강제력이라는 말에 대한 것, 관습과 관례, 판례의 구속력, 입법문제, 법적 근거 등을 이야기 하시는데

잘 알고 말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판례를 말씀하시는데.. 위의 상황의 경우 법원 판례가 100% 과실을 줍니다..

하지만 판례가 다른 사건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판례는 구속력이 없기때문에)

여러 이유를 들게 되고 그게 인정되면 과실비율이 바뀌는 겁니다..


차로변경 행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구요> 영상을 제대로 보신 것인지 의문이네요,,

그 교차로내 진로변경이 원인이 되어 접촉사고가 발생한 민사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 행위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행위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행위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단속은 될 수 있겠다니요,, 말이 안되지 않나요??

행위가 문제라서 단속대상이고 민사적인 책임도 져야 하는 상황인데..

그 행위가 원인이 되어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으며,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하는 것이고

그 과실비율이 불만족스럽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열거규정으로 교차로내에서 진로변경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차로내 점선을 따라서 타인의 운행에 방해를 하지 않고 통과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를 따르지 않고 타 차선으로 진입한 도로교통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그 진로변경을 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민사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profile image
[KW]KTH 2019.05.14. 18:02
[KW]KTH

가해차량의 보험사가 최대한 과실을 주기 위해서 그 이유를 만들어야 하는데..

피해차량이 한가지 걸릴만한 것이  `속도`가 높아보이는 것 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일 뿐 사고 전(교차로 진입 전) 앞의 가해차량과 2차선의 운행차량 때문에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줄인 속도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하게 되구요,,

앞의 두 대의 차량운행 때문에 이전에 달려오던 것을 그 차들과 같은 속도로 줄이게 되고

그 차들과 같은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합니다.. 

(실제로는 빠르게 달려오다가 앞쪽에 차 두 대가 막으니, 속도를 줄이게 된 것으로 의심되지만)

의심과 추정보다는 영상 자체를 봐야 합니다.

혹시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과실비율을 조정한다면 글을 작성한 회원님께서는 이렇게 주장하면 됩니다.


현재 10% 이유가 뭔지 본문에 나와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그 다른 이유가 인정되면 10%는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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