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대책 발표 4.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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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거주자가 소유한 5등급 차량 3727대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두 배 가까이 상향(165만원→300만원)해 제도 시행 전까지 저공해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거주자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서울시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7월 1일부터 한양도성 내 면적 16.7㎢의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시범적으로 제한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는 적발시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300만원까지 준다는 건가요?? 조폐비를??
12월 1일 부터는 본격적인건가요 이제??
댓글 8
박원순이 뭔 생각으로 저리 세금을 펑펑써대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서울시민분들 힘들겠어요 ㅜㅜ
어차피 신차로 바꿀여유가 있는사람들은 신차구입할테고 여유가 안되는 사람들이 문제죠.
노후차 갖고 잇는 사람들에게 정부정책 따르게 할거면 최소한 노후차 대체할 중고차 정도는
구입할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노후경유차 차주들이 경제적여건이 안되는 서민층이라 판단하고 한편으론 보조금을
상향해서라도 노후차폐차를 신속히 유도하는게 나을것이라 판단한듯 합니다.
저는 오히려 노후경유차 차주분들에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솔직한 제 심정은 요즘 서울시가 미친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탁상정책 자체를 하질 말았어야지요.
미세먼지의 원흉이 노후 경유차라는 생각이 어떤 대가리에서 나온건지 정말 궁금해요.
어떤놈인지 멱살을잡아서 머리가 돌아버릴때까지 흔들다 놔야 하는데 말이죠.
없는돈에 차 바꾸게 스트레스주고 멀쩡한차 폐차하게 만들고...
조폐비 300까지 준다는건가요?
전 신청해서 약2달내에 폐차해야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2달내에 조기폐차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가 => 아마도 차량 등록지 주소가 사대문 안에 있으면, 배로 주겠다는 것 같네요..
그외에는 기존 그대로 변동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