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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관리자 : [KW]KTH 님

법을 잘아시거나전세계약에관에 잘아시는분들 부탁드립니다 급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금 전세방을 살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고 다른 집을
알아 본뒤 계약을  이번달 14일로 이사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이 돈없다며 집이 나가면 돈을 주겠답니다 ㅡ.ㅜ
지금 사는집 계약이 끝나는대로 집주인에게 이사 간다고 하니 가을에 가면
안되겠냐기에 지금 집을 구해서 가계약하구 계약금 40만원 걸구 14일에 잔금을 주고
이사하기로 했는데 아뿔사..집나가야  전세금을 뺴준단 소리에 바루 전화해서 계약
연기를 했는데..한번더 연기를 하면 계약금 날라가게 생겼습니다 ㅡ.ㅜ
지금 이런경우 어떻해야 하나요? 솔직히 집이 언제 나간다는 보장도 없구 주인은
돈없다며 뺴째라 비슷하게 나오고 이번달 말일까지 잔금을 안주면 이사갈집 주인한테
계약금 날라 가게 생겼으니...글구 제가 알기엔 계약기간 만료후 1달이 지나면 집이
나가던 안나가던 돈을줘야 한다는걸로 아는데...맞나요?집주인이 계속 배째라하면
어떻게 법쪽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법쪽으로 종사하시거나 전세 계약을 잘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제발 ㅡ.ㅜ..아니면 어디 공짜로라도 이런일 민원상담(?) 해주는곳
아시면 이것두 부탁 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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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충]나모
먼저 그렇게 집주인과 미리 얘기없이 전세를 빼게 되면 무척이나 힘든 상황이 될 경우가 많은데 안타깝네요.
우선 법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계속해서 집 나갈때까지 돈을 못주겠다면, 소송으로 처리하는 수 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경매처리까지 가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전세금보다 매매가가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 경기도 얼어있어서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잘 판단하셔서 집이 새집의 입주일까지 나갈 것 같지 않다면, 지금 집주인에게 만약 그때까지 전세금을 빼주지 못할거라면 새로 계약하신 집의 계약금을 책임지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을거라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추가로 계약금으로 걸었던 40만원을 같이 받으시기로 각서라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집주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고, 특히 임대차 보호법은 무조건 세입자를 보호하지만은 않는다는 점 잘 아셔야 합니다. 집주인도 반환에 유예기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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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2004.11.15.
chldbstjr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단 계약 만료인데 전세금을 안주면 "내용증명서"라고 있습니다,그걸 예기하면 아마도 들어주지않을까 생각 되내여 그건 법원에 제출하면 그집이 경매처분되기때문에 아마도 주인이 겁먹어서 전세금 어떻게든 해줄겁니다. 자세한건 내용 증명서에 대해 더 알아보시구 생각해보세요,,,,
저도 옛날에 집주인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간 이틀 뒤에 해주더라구여,잘 해결 하세요,,,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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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
2004.11.15.
은비티지
보통 두달전에 내용증명등을 통해 집을 옮길것임을 통보 해야 하는 걸로 압니다. 물론 통상 전세계약
만료일 1달후까지 전세금을 반환 해줘야 하지만 집이 안나가면 목돈을 만들어 줄수 없는 상황이 많습
니다. 잘 해결 되어서 사시던 집도 나가고 하면야 별 문제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전세금 반환을
강제할수 있는 수단은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한 경매진행 절차밖에 없을 겁니다. 기간도 오래 걸
리고 피곤하겠지요. 사시던 집이 빨리 나가기를 빕니다. 저같은 경우 미리 구두로만 통보를 해놓아서
집주인과 피말리는 다툼후에 약 3개월 후에 전세금을 받고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빕니다. 전세금 빼는게 계약서나 말처럼 쉬운게 아니드라구요. 특히 요즘같이 부동산 침체기에
는 더더욱 그럴테구요. 정말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셔서 집을 옮길것이
라는 것과 계약금에 대한 손해보존, 전세금 반환을 안해줄 경우 어떻게 할것이다 등의 내용을 통보하시
는게 좋겠습니다. 약간 겁도 주면서 말이죠. 빨리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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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
2004.11.15.
[충]우공이산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전에 한번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자세히 기억이 안나지만 대략 이런 경우
집주인이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전세권설정과 달리 집주인 즉 소유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으며 반드시 이사전에 신청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참고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없이 이사를 먼저 가신다면 해당 주택이 경매진행되어도 법적인 보호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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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
2004.11.16.
[경]양도일
흠.. 일단 답변해주신분들 감사하구요...제가 아직 26살밖에 안되는지라..무슨말이지는 알겠는데 뭔가 조금 부족한거
같네요ㅡ.ㅜ 내용증명이 뭔지도 모르겠고 ㅡ.ㅜ 계약만료는 8월인가 그랬구요 8월에 이사간다고하니 주인이 가을에 가면 안되겠냐고 사정해서 이렇게 했는데... ㅡ.ㅜ암튼 답변해주신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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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8
2004.11.16.
스포타지
법무사.변호사사이트나 공인중개사 사이트에 문의하심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것 같네요..
이런 분쟁은 무지무지하게 많은 경우입니다..
나라에서도 이런경우를 위해 집주인에게 대출해주는 제도도 있는걸로 알고있고요..
참고로..내용증명이란..구두로 방빼겠다고 하는것은 나중에 그런말 들은적 없다고 오리발 내밀경우 증거가 없기
땜에 ..통보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우체국에가서 집주인앞으로 통보할내용을 쓰고 사본1장을 우체국에 남겨놓는걸로 압니다..
또한..절대로 전세금 받기전에 무작정 이사먼저 가시면 절대 보호 못 받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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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9
2004.11.16.
[서] 로맨틱 걸~~
저도 올 6월에 이와비슷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http://www.klac.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곳 사이버 상담실에 가보시면
양도일님과 같은 사례의 문의와 답변글이 있을것입니다..
같은 사례를 찾기 힘드시면... 위의 글 처럼 문의 하시구여...상담은 무료입니다~~
충분한 상담과 답변 얻으시구여.. 귀찮으시더라도 법 이용하세요..
그럼... 해결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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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8
2004.11.16.
행복한 세상
이런 경우는 법으로 해결 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임대차 보호법에서 명시하는 확정일자 아니면 전세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집 주인에게 이사 가는 날자를 고지하고 그 날자에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으며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소송한다는 내용증명 보내고 관할법원에 소송을 한다. 이경우 재판 결과가 빨리 난다 여기서 주의 할것은 소송 중이나 소송에서 이겼더라고 이사를 하거나 다른곳으로 옮기면 안된다 경매가 확정되며 그때 이사 한다.....
지금 경기가 너무 안좋아 경매를 해도 원 전세금 전액 받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되니 경기 좋을때 까지 그집에서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음. 님이 소송을 하면 다른 세입자들도 불안하여 같이 소송을 하게 될것이고 그러다 보면 모두가 손해를 보게됨 결과적으로 법으로 해결은되나 손해를 많이 보게 된다는것을 참고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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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9
2004.11.16.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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