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궁금증
- [울산]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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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05년식 이전
배출가스 5등급부터 가능한걸로 아는데
그럼 내년에는 06년식부터 적용인가요?
아직쌩쌩한데 그냥 조폐시키고 그돈으로 신차구매하는데 좀 보탤려고 합니다 ㅎㅎ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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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인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분석해야 하는데요
제27조에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등 의 규정이 있는데요,,
환경부령에 위임했네요,,
환경부령 제37조(노후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등)에서 또 고시에 위임을 했습니다.
고시를 찾아가니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이 있구요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8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적혀있는데요,, 요약을 하기는 힘들구요,,
암튼 법 개정전까지는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1월중순에 조기폐차 신청하고 2월 중순에 폐차하고 4월이 되어가는데 아직도 지원금은 안들어오네요 ㅎㅎ 정말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진심 궁금합니다 ㅎㅎㅎ
기준이변경되서 06년 상관없이 5등급 이상과 이하로 분류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환경협회에서 그러더군요
06년부터 4등급인데, 일부 유예받은 차들이 있다 하더라구요.
차량번호로 조회하시면 5등급 유무가 나옵니다. 5등급으로 나오면 지원대상인데, 해당 지자체에 예산이 남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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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궁금해서 법조문 찾아봤는데요
일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3조 - 국가 지자체는 책무가 있구요 (조례 제정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그런 일을 하라는 것)
제6조 - 다른 법에 규정이 있어도, 이 법이 우선이구요,, (특별법 우선인 것은 당연한 이야기)
특별법 시행령에는 - 제외대상 차량에 관한 규정만 있규요,, (구급차 뭐 이런 거 제외대상)
시행규칙에도 - 별 내용 없구요,,
법령에서 세부사항은 조례에 위임했습니다.
서울시 자치법규에 2009년 1월 3일 제정되어 2009 2월 15일부터 시행중인 조례가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6조에 운행지역은 서울시 전지역
제7조에 대상차량은 5등급인 자동차
8, 9, 10조 기간 절차 과태료 별 내용 없습니다..
회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인 내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조례가 어떻게 개정이 되느냐??
자동차 5등급 차량의 규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이 어떻게 개정되어 하위법령에 위임을 하느냐?
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법률 개정전까지는 현재의 법이 유지됩니다..
내년에도 그냥 5등급 ~05년식이 되겠구요,,
이 등급에 관한 내용이 바뀌어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시점에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시점에 대한 확인은 개인적으로 안하셔도,,
법률의 규정을 보면 방송매체에 홍보를 하라고 되어있네요,,
뉴스에 나올겁니다..
여기서 부터는 제 예상인데요,,
법률의 규정에 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5년으로 되어있네요,,
5년 동안은 현재 수준의 운행제한 조치가 유지될 것 같구요,,
그 이후에는 매우 강력해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