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기재금액관련
- [충]빠가사리
- 조회 수 1509
- 2004.10.30. 13:19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차량공급가액 : 17,400,000, 세액 : 1,740,000원입니다. 합치면 19,140.000원입니다.
제가알기론 차량가액이 세금포함 19,350,000원(TLX최고급:18백만원,오토:13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건지요... 판매시점에 차량가액이 변화되어 그런건가요??
아님 영업사원이 구매한 가격인가요?? 도데체 먼지 모르겠습니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과 제가 견적받아 실제 산 금액이 틀린데 이거 어떻게 해야할지....
그리고, 탁송료는 142,000원인데 공급가:129,091, 세액:12,909 로 딱 맞습니다.
어째된 사연인지 21만원이나 차이나는데 제가 속은 것인지요...
횐님들의 조언 바랍니다.
차량공급가액 : 17,400,000, 세액 : 1,740,000원입니다. 합치면 19,140.000원입니다.
제가알기론 차량가액이 세금포함 19,350,000원(TLX최고급:18백만원,오토:13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건지요... 판매시점에 차량가액이 변화되어 그런건가요??
아님 영업사원이 구매한 가격인가요?? 도데체 먼지 모르겠습니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과 제가 견적받아 실제 산 금액이 틀린데 이거 어떻게 해야할지....
그리고, 탁송료는 142,000원인데 공급가:129,091, 세액:12,909 로 딱 맞습니다.
어째된 사연인지 21만원이나 차이나는데 제가 속은 것인지요...
횐님들의 조언 바랍니다.
댓글
혹 님도 어떤 할인이 적용된 것은 아닌지요
어째든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가격만 지급하면 차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19,350,000을 지급하였는데 세금계산서가 그렇게 명시되어 있었다면
영업소에 문의해야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