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006년 1월6일 등록 스포티지 5등급차량
- tvboy
- 조회 수 6163
- 2019.02.10. 18:02
안녕하세요! 위에 해당하는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이 되어야 보조금 지원이 되고 저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기다려보라고는 하는데 아직도 말이 없어요.
2005년 12월 아버지에게 이전 받았고 와이프장애인 등록을 했는데요.
장애인 등록은 운행제한에 예외로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2006년 1월6일이니 이미 예외인가요?
11만2천뛴걸 정말 폐차는 못하겠어요
2019.02.10.
2019.02.10.
국제조약이라서 국내법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06년 1월 부터인 이유는 유로4의 유예기간이었기 때문이구요,,
06년 1월, 2월 식의 경우 정상적으로 구입을 하였으면 DPF가 장착된 차량이고,,
재고 차량을 할인 받고 전년도 모델을 구입하였으면 DPF가 없을겁니다.
본인 차량이 DPF가 장착된 차량인지 아닌지 확인부터 하시구요,,
그런데 회원님 글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2006년 1월 6일 등록이라고 하셨으면서 (해당차량을 소유중이라고,,,)
2005년 12월에 이전을 받았다고 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보조금은 폐차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의있는 문의글 부탁드립니다.
2019.02.11.
서울시의 경우,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입니다.
2019년부터 기준이 바뀌었어요.
거주하시는 지자체에 확인하시는게 확실합니다.
아래는 서울시 공고내용 발췌한겁니다.
참고하세요 ~~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19.02.11.
일단~장애인예외~해당되는지~지자체에 획인해보시구요~해당안되면5등급안내문올때~저감장치부착이나~폐차신청중에선택해서~신고하시면 지자체사정으로 저감장치부착안해주면 부착보조금줄때까지 운행해도 아무문제가없담니다~~제차도 06년3월등록 5등급~단~보조금이나오면 즉시~장착하여야한다는~조건~ 일단6월까지는 유예기간이라니까~~천천히생각해도 될듯요~~
2019.02.11.
2019.02.11.
2019.02.12.
2019.02.12.
잘알아보세요.2006월1월씩이면 차는2005년에 만들어졌다고 봐야되요.그럼5등급이므로적용대상이됩니다. 구청에 전화해서 번호판이야기하고물어보면바로등급이 나와요
2019.02.11.
2019.02.12.
2019.02.12.
글자 좋아하는 탁상공론자들이 만든 법이니 뭐...;;ㅎㅎ 2006년 등록이니 위법 아닙니다!! 미세먼지 많은날도 서울서 타고다니셔도 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