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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 조회 수 1611
- 2004.10.05. 16:36
1. 장애인이란?
- 법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등 정신적 결함(이하 "장애"라 한다)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 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보철용 차량 지원
-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서 장애자는 누구나 이동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바 이에 따라 국가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중 하나임
3. 대상 및 자격 요건
ㄱ. 일반 장애자
1) 대상자 :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대상으로 함
지체, 시각 및 정신지체 장애인으로서 국가에서 장애 등급 (1~6급) 을 취득한 자로 보철용차량을 구매하려는 자
2) 대상 자동차
승용차
9인승이하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
ㄴ. 국가유공자
1) 대상자 : 전·공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를 입은 전공상 군경, 공무원, 4.19상이자,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대상자등 국가유공상이자
* 기타 유공자유족및 상이를 입지 않은 국가유공자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2) 대상 자동차
승용차
9인승이하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
4. 대상자의 허용 범위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로써 세대를 같이하는 1대
- 승용차 배기량 제한 없음(98. 5. 19부 적용) + 부가세
-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의 범위
①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비속의 배우자
② ①항목의 대상이 없을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형제, 자매명의로도 등록 가능
③ 이경우 공동명의자로 등록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모든 혜택은 동일하게 받을수 있음
④ 단 주소지가 분리될 경우 공동명의자 중 그 가족은 명의를 해지하여야 하며 그대로 명의 존속시 혜택부분이 소멸하여 정상과세 됨
5. 차량 구입시 혜택
ㄱ. 차량구입전 혜택
1) 특별 소비세 : 차량 구입시
■ 면세 대상 : 일반장애 1~3급, 국가유공장애 1~7급,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대상자
■ 면세 범위 : 배기량 제한 없음
■ 본인 명의 등록 및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범위: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또는 직계 비속의 배우자
- 공동 명의 출고시 5년간 동일 조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유지
- 운전 면허가 없는 장애인 본인 등록시 면세 가능
→ 공동 명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운전 면허증 제출
- 특별 소비세 면세 차량 재구입 연한은 5년으로 한다.
→ 단, 노후차의 폐차나 특소세 면세대상 장애인에게 양도시 5년내 재구입 가능
2) 등록세, 취득세
■ 면세 대상 : 일반장애 1~3급, 시각장애 1~4급, 국가유공장애 1~7급,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대상자
■ 면세 범위 : 배기량 2,000 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 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와 공동 명의 가능
('00.3.31부 개정)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운전면허취소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면제된 지방세 추징
- 지방세 면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 바람
3) 공채
■ 면세 대상: 국가유공장애1~7급,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면세 범위: 제한 없음
■ 본인 및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시 1인 1대에 한에 가능
4) 주의 사항
■ 특소세 면세 자격, 공동 명의인의 요건(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은 반드시 출고 시점까지 충족 되어야 함
(출고시점보다 늦을 경우 면세 불가)
■ 공채의 경우 직계 존비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의 경우 면세 가능함
ㄴ. 차량 구입후 혜택
1) 자동차세
○ 지원대상 :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대상자, 일반장애 1~3급, 시각장애 1~4급
○ 적용대상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공동명의 로 등록한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및
7∼10인승 승용 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중 1대
2) LPG사용에 대한 국가 지원 혜택
○ 국가에서 LPG내의 세금 인상 부분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제도로써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복지카드(현재 LG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시 카드로 결제하여 최종 결제일에 국가보조분을 제외한 금액 청구
○ 혜택부분은 30~40%선으로 현재는 1리터당 280원이 적용되나 유동적임
○ 사용시 주의 사항
- 하루 4만원 초가 주유시 혜택부분 불인정( 정상 요금 납부 )
- 하루 2회에 한하여 해택이 주어지며 그 이상의 주유시 불인정( 2회 이상분에 대해서는 정상 요금 납부)
○ 발급 방법 : 장애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관할 구청이나 보훈청에 방문하여 차량 등록증과 장애인증 및 사진 그리고 유공자 본인의 통장(지정된 은행의 통장이여야 함)과 도장을 지참하여 기제 서류 작성후 수일 내에 발급
※ 신용 불량자나 카드 발급에 제한이 되는 사람의 경우 직불카드 형태로 발급됨
※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신용카드 사용을 위한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은 하지 않음
3) 고속도로 통행시 혜택
○ 지원대상 : 승용자동차 : 상이 1-5급(면제), 상이6-7급 및 고엽제후유의증자, 장애인으로 등록된자 (50% 할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 50% 할인
○ 반드시 보철용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장애인의 운전면허 유무는 관계없음) 해당
○ 적용차량 : 2000cc 이하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
○ 신청기관 :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내지는 구청이나 동사무서 장애인 담당자
○ 구비 서류 : 장애인 증과 사진, 차량 등록증 지참
4) 유료 도로 이용 혜택 : 장애인증이나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할 경우 무료 이용
5) 국공영 주차장 이용 혜택 : 본인이 탑승한 보철용 차량으로 각지방자치단체조례로 따로 정함 (50%~80%)
6) 장애인 주차장 이용 안내
○ 국가 유공자의 경우 1~3급까지 이용 가능하며 그외 6급까지는 혜당 범위내에 있는 자와 본인의 요구에 의해 수용이 된 자에 한하여 주차장 이용 가능 스티커 발부
○ 일반 장애인의 경우 1~3급까지 허용
6. 차량 재구입시 지원여부
보철용차량을 매각하고 새차 구입시 지방세는 1년, 특별소비세는 5년이 지나야 재지원 가능
단, 노후차의 폐차나 특소세 면세대상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상이1∼7급에게 양도시 5년내 재구입이 가능하며, 5년내 특소세 면세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양도시 특소세가 추징.(영업용제외)
- 장애인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장애인 또는 보호운전하는 가족이 주민등록 위장전출입으로 면세받은 경우
- 보호운전하는 가족이 사망하거나 결혼등으로 생계를 함께하지 않게 되어 장애인이 운전사를 두고 운행하는 등 당초 면세조건에 부합되지 않게 된 경우는 세금납부
7. LPG차량소유후 유공자 사망시 유족은 폐차때까지 사용가능
( LPG승용자동차 관련규정 개정 )
ㅇ관련근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산업자원부령 제209호)
ㅇ주요골자 : LPG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당해차량을 계속 사용토록 사용제한규정(종전 1년이내) 폐지
ㅇ시행일자 : 2003. 8.11
ㅇ적용대상 : 2002. 9.30 이후 사망하고, 보호자 또는 상속받은자가 동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 세금인상분 지원은 비해당
- 법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등 정신적 결함(이하 "장애"라 한다)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 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보철용 차량 지원
-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서 장애자는 누구나 이동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바 이에 따라 국가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중 하나임
3. 대상 및 자격 요건
ㄱ. 일반 장애자
1) 대상자 :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대상으로 함
지체, 시각 및 정신지체 장애인으로서 국가에서 장애 등급 (1~6급) 을 취득한 자로 보철용차량을 구매하려는 자
2) 대상 자동차
승용차
9인승이하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
ㄴ. 국가유공자
1) 대상자 : 전·공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를 입은 전공상 군경, 공무원, 4.19상이자,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대상자등 국가유공상이자
* 기타 유공자유족및 상이를 입지 않은 국가유공자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2) 대상 자동차
승용차
9인승이하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
4. 대상자의 허용 범위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로써 세대를 같이하는 1대
- 승용차 배기량 제한 없음(98. 5. 19부 적용) + 부가세
-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의 범위
①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비속의 배우자
② ①항목의 대상이 없을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형제, 자매명의로도 등록 가능
③ 이경우 공동명의자로 등록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모든 혜택은 동일하게 받을수 있음
④ 단 주소지가 분리될 경우 공동명의자 중 그 가족은 명의를 해지하여야 하며 그대로 명의 존속시 혜택부분이 소멸하여 정상과세 됨
5. 차량 구입시 혜택
ㄱ. 차량구입전 혜택
1) 특별 소비세 : 차량 구입시
■ 면세 대상 : 일반장애 1~3급, 국가유공장애 1~7급,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대상자
■ 면세 범위 : 배기량 제한 없음
■ 본인 명의 등록 및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범위: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또는 직계 비속의 배우자
- 공동 명의 출고시 5년간 동일 조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유지
- 운전 면허가 없는 장애인 본인 등록시 면세 가능
→ 공동 명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운전 면허증 제출
- 특별 소비세 면세 차량 재구입 연한은 5년으로 한다.
→ 단, 노후차의 폐차나 특소세 면세대상 장애인에게 양도시 5년내 재구입 가능
2) 등록세, 취득세
■ 면세 대상 : 일반장애 1~3급, 시각장애 1~4급, 국가유공장애 1~7급,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대상자
■ 면세 범위 : 배기량 2,000 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 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와 공동 명의 가능
('00.3.31부 개정)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운전면허취소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면제된 지방세 추징
- 지방세 면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 바람
3) 공채
■ 면세 대상: 국가유공장애1~7급,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면세 범위: 제한 없음
■ 본인 및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시 1인 1대에 한에 가능
4) 주의 사항
■ 특소세 면세 자격, 공동 명의인의 요건(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은 반드시 출고 시점까지 충족 되어야 함
(출고시점보다 늦을 경우 면세 불가)
■ 공채의 경우 직계 존비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의 경우 면세 가능함
ㄴ. 차량 구입후 혜택
1) 자동차세
○ 지원대상 :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대상자, 일반장애 1~3급, 시각장애 1~4급
○ 적용대상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공동명의 로 등록한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및
7∼10인승 승용 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중 1대
2) LPG사용에 대한 국가 지원 혜택
○ 국가에서 LPG내의 세금 인상 부분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제도로써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복지카드(현재 LG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시 카드로 결제하여 최종 결제일에 국가보조분을 제외한 금액 청구
○ 혜택부분은 30~40%선으로 현재는 1리터당 280원이 적용되나 유동적임
○ 사용시 주의 사항
- 하루 4만원 초가 주유시 혜택부분 불인정( 정상 요금 납부 )
- 하루 2회에 한하여 해택이 주어지며 그 이상의 주유시 불인정( 2회 이상분에 대해서는 정상 요금 납부)
○ 발급 방법 : 장애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관할 구청이나 보훈청에 방문하여 차량 등록증과 장애인증 및 사진 그리고 유공자 본인의 통장(지정된 은행의 통장이여야 함)과 도장을 지참하여 기제 서류 작성후 수일 내에 발급
※ 신용 불량자나 카드 발급에 제한이 되는 사람의 경우 직불카드 형태로 발급됨
※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신용카드 사용을 위한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은 하지 않음
3) 고속도로 통행시 혜택
○ 지원대상 : 승용자동차 : 상이 1-5급(면제), 상이6-7급 및 고엽제후유의증자, 장애인으로 등록된자 (50% 할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 50% 할인
○ 반드시 보철용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장애인의 운전면허 유무는 관계없음) 해당
○ 적용차량 : 2000cc 이하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
○ 신청기관 :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내지는 구청이나 동사무서 장애인 담당자
○ 구비 서류 : 장애인 증과 사진, 차량 등록증 지참
4) 유료 도로 이용 혜택 : 장애인증이나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할 경우 무료 이용
5) 국공영 주차장 이용 혜택 : 본인이 탑승한 보철용 차량으로 각지방자치단체조례로 따로 정함 (50%~80%)
6) 장애인 주차장 이용 안내
○ 국가 유공자의 경우 1~3급까지 이용 가능하며 그외 6급까지는 혜당 범위내에 있는 자와 본인의 요구에 의해 수용이 된 자에 한하여 주차장 이용 가능 스티커 발부
○ 일반 장애인의 경우 1~3급까지 허용
6. 차량 재구입시 지원여부
보철용차량을 매각하고 새차 구입시 지방세는 1년, 특별소비세는 5년이 지나야 재지원 가능
단, 노후차의 폐차나 특소세 면세대상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상이1∼7급에게 양도시 5년내 재구입이 가능하며, 5년내 특소세 면세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양도시 특소세가 추징.(영업용제외)
- 장애인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장애인 또는 보호운전하는 가족이 주민등록 위장전출입으로 면세받은 경우
- 보호운전하는 가족이 사망하거나 결혼등으로 생계를 함께하지 않게 되어 장애인이 운전사를 두고 운행하는 등 당초 면세조건에 부합되지 않게 된 경우는 세금납부
7. LPG차량소유후 유공자 사망시 유족은 폐차때까지 사용가능
( LPG승용자동차 관련규정 개정 )
ㅇ관련근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산업자원부령 제209호)
ㅇ주요골자 : LPG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당해차량을 계속 사용토록 사용제한규정(종전 1년이내) 폐지
ㅇ시행일자 : 2003. 8.11
ㅇ적용대상 : 2002. 9.30 이후 사망하고, 보호자 또는 상속받은자가 동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 세금인상분 지원은 비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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