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2.5톤이하) 운행제한 유예기간
- [서]Eunha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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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만에 글 올립니다.
2004년식인데 20만 가까이 탔고, 잘 관리해서 아직도 멀쩡한데(작년 검사에서도 문제 무) 미세먼지 때문에 애물단지가 되었네요...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시의 운행제한에 대해서 아래 기사(서울시청 홈에 있는 기사)를 보면 19년 5월까지 2.5톤 이하는 유예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거지요?
그리고 매연저감장치는 2.5톤 이상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네요?
5월안에 폐차가 답인가요? ㅠ.ㅠ
댓글 16
네. 서울이라서 매연저감장치는 지원 안될것 같네요. ㅠ.ㅠ
5월안에 조기 폐차하고 차 바꾸려구요. ㅠ.ㅠ
아까운 스퐁이 미세먼지땜에 폐차라 슬픈일 입니다 서울미세먼지 아주나쁨 년간 몇일정도 될가요(운행 금지일) 승용 경유자동차 운행정지로 얼마나 좋아질려나 서울하늘이 파랗게 보일가요 정책을 추진 하시는분들도 답답한 모양입니다 이렇게라도 하시는것을보면
참씁쓸하네요.. 멀쩡한차를 못타게하니.. 전 월요일 조기폐차 보냈습니다....
당분간 뚜벅이로 지내다 맘에드는차량 업어와야겠네요 ㅠ.ㅠ 디젤차는 이제 안녕해야할듯해요.. 가솔린/가스 둘중에 알아보는중입니다~
조기폐차보조금은 신차구입과 관련없습니다.
조기폐차하고 신차구입시에는 올해상반기까지 개소세 할인, 자동차업계 할인의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생각이드네요
현기에서 차팔아 먹으려고 저런 쓸모없는 대책아닌 대책이 나오는것 같다는 생각
6월부터 저감일 단속 대상입니다. 매연저감장치 지원 여부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시는 2.5톤 이하는 지원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지에따라 지원되는 지역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