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관련 EGR 무상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서경]캡틴현충원
- 조회 수 3290
- 2018.12.26. 16:57
이번에 엔진경고등이 뜨면서 간만에 등호회 와서 글들을 검색해보니...좀 빡치네요...
그동안 주행중 시동꺼진것, 누가 뒤에서 잡았다가 놓은 거 같은것, 엑셀 밟아도 RPM 안올라가서 등등으로
견인 엄청나게 하고 수리비 장난 아니게 들었는데... EGR 밸브가 고질적인 결함이었다니...
심지어 그냥 정비소에서 시키는대로 다 했을때 EGR 밸브도 5년전에 교체했었네요 무상으로...
여튼, 다시 교체해야하는데, 강서 서비스센터에서는 제가 이미 1회 무상으로 했기 때문에 유상으로 해야한다는데
고질적 결함이라 무상으로 해주는데 왜 1회만 해주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일단,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어 고객센터 전화하니 서비스센터가 무조건 최상위 부서니
거기랑 통화하라 하네요. 관련규정들을 좀 보고 싶은데 정비쪽은 자기들은 모른답니다.
그냥 꼼짝없이 20만원 내고 수리해야하는 건가요? 뭘 알아야 싸우고 할텐데
자동차에 문외한이니 말빨로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하...
포기하고 빨리 유상으로 해야하는지, 좀 더 싸워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P.S EGR 문제인건 스피드메이트에서 엔진오일 갈다가 그쪽 정비사가 이야기해준건데, 꼭 교체해야하나요?
2018.12.27.
감사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건 법이 아닌 기아 규정입니다.
그 규정에 정말 1회만 언급되어있는지, 그리고
단지 대기환경보전법 때문에 해주는건지 알고싶은겁니다
2018.12.27.
대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기간을 지났기 때문에 AS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도 AS를 해주는 이유는 민법상 하자물담보책임에 근거를 둡니다.
내부 규정은 없습니다.
그때 그때 예산에 맞게 방침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재량이라는 것을 발휘할때도 있습니다.
AS기간이 지난 차량을 타면서 무상AS를 받으시려면
그 재량을 발휘시키기 위한 회원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1회 이상 AS를 받은 사례를 제시하여 불평등하지 않은가 항의,,
구조적으로 EGR밸브가 쉽게 고착되는 원인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항의하던가..
아니면 오토큐(개인), 협력업체 오토큐(공업사급 개인), 직영오토큐 등 여러곳을 다니면서
진단을 받고, 클레임을 지속적으로 걸고,, 주재원을 잘 설득하여 AS를 받아내던가..
등등,,
무상AS기간 지난 차량의 무상AS를 받기란 원해 힘든 것입니다.
2018.12.27.
관련 규정이요?? 대기환경보전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은 5년 8만입니다.
현재 뉴스포티지는 14년 된 차량입니다.
아직까지 해주는 것이 대단한 것이구요, 법적으로 AS의무가 없는 차량에 14년 동안 AS를 해주고 있으니
1회 라는 제한을 두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AS를 여러번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본사 고객센터에 지금 주장하시는 것과 같은 논리로 여러번 문제제기를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