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에.......
- 최내영
- 조회 수 2644
- 2004.08.27. 09:25
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기아스포티지넷 서울/경기 영업스텝 최내영과장입니다
차량이 조금씩 출고되고있습니다
이제 질문란에 자동차등록 문의가 많아 안내드립니다
임시번호판 유효기간은 현재 10일입니다 (출고일포함)
물론 번호판에 유효기간 (임시운행기간) 적혀있구요
임시운행기간초과시 과태료가 부과되고(자동차등록시)
운행시 목적위반 과태료가 또 적용됩니다 (경찰관적발시,면허취소)
차량출고후 할부구입시 인도금 및 할부구비서류 징구하고
특별한 이상이 없는한 기아자동차에서 차량등록에 필요한 제작증(양도증)발급받아
관할 관청에 등록신청하며됩니다
^^ 등록구비서류 ^^
1,세금계산서 (출고시)
2,임시운행허가증 (출고시)
3,책임보험 영수증 (보험회사가입시)
4,주민등록 등본 (동사무소)
5,제작증(양도증) (기아자동차)
준비후 서울은 구청 지방은 관활관청에서등록하시면됩니다
등록절차
1,자동차 신규등록신청서 작성
2 차량등록세,취득세 고지서발부
3,은행에서 채권신청서 작성후 등록세,취득세,채권 납부
4,신규접수창구에 구비서류,임시번호(앞,뒤).납부한 세금영수증 첨부후 접수
5,번호판 발급후 장착
이상입니다(위 등록절차는 서울기준이며 지방경우 변경될수도있습니다)
그외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기아스포티지넷 서울/경기 영업스텝 최내영과장입니다
차량이 조금씩 출고되고있습니다
이제 질문란에 자동차등록 문의가 많아 안내드립니다
임시번호판 유효기간은 현재 10일입니다 (출고일포함)
물론 번호판에 유효기간 (임시운행기간) 적혀있구요
임시운행기간초과시 과태료가 부과되고(자동차등록시)
운행시 목적위반 과태료가 또 적용됩니다 (경찰관적발시,면허취소)
차량출고후 할부구입시 인도금 및 할부구비서류 징구하고
특별한 이상이 없는한 기아자동차에서 차량등록에 필요한 제작증(양도증)발급받아
관할 관청에 등록신청하며됩니다
^^ 등록구비서류 ^^
1,세금계산서 (출고시)
2,임시운행허가증 (출고시)
3,책임보험 영수증 (보험회사가입시)
4,주민등록 등본 (동사무소)
5,제작증(양도증) (기아자동차)
준비후 서울은 구청 지방은 관활관청에서등록하시면됩니다
등록절차
1,자동차 신규등록신청서 작성
2 차량등록세,취득세 고지서발부
3,은행에서 채권신청서 작성후 등록세,취득세,채권 납부
4,신규접수창구에 구비서류,임시번호(앞,뒤).납부한 세금영수증 첨부후 접수
5,번호판 발급후 장착
이상입니다(위 등록절차는 서울기준이며 지방경우 변경될수도있습니다)
그외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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