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관련 사고관련 잘아시는분 조언좀 주세요ㅠ
- ns검정
- 조회 수 3774
- 2018.09.27. 16:24
추석날 불법주정차 구역에 주차했다가
여성분이 접촉사고내셔서 보험회사직원 오셨는데요
제가 보험에ㅜ대해잘몰라서 찾아는 봤는데
불법주정차는 10 프로 과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뒷범퍼부터 앞범퍼까지 스크래치나고 휠까지 스크래치 났는데요...
상대방차 수리비의 10프로와 제차의 수리비 10프로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아직 제차 보험사에는 연락안한상태이구요..
뭐 어찌해야할지를 모르겠어서 공업사도 안들어가고
보험 접수번호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솔로몬님 해답을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차도 많이 긁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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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권선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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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초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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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뻥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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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시원한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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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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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7.
2018.09.27.
정지상태에서 사고나는것 100프로이고운행중이나 불법주차로인한 사고등등은 올백은 없어요.윗분들 말씀하셨듯이 렌트비용청구안할테니 올수리해달라고하시면되고 도색작업동반되는경우 절대 서두르지마시고 최대한 깔끔하게 해달라고 하세여.추가로 상대방측에서 교통비로 나올건데큰돈은 아니지만 친구들이랑 커피한잔할정도에 금액은나와요 ㅠㅠ 안전운행 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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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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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2018.09.28.
이런사고가 받치고도 지는사고가 될수있어요 받은사람이 병원가면 대인접수 해야합니다 대물은 과실데로 하지만 병원가면 인사는 과실 10로만 나와도 병윈비는 모두 책임져야합니다
08:15
2018.09.28.
2018.09.28.
08:15
2018.09.28.
2018.09.28.
08:58
2018.09.28.
2018.09.28.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 해 보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불법주차 10%는 아마 양측 수리비 총액의 10%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