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고질문드립니다.
- 로로로
- 조회 수 3077
- 2018.08.04. 22:09
2차로 주차된차가 식당 입구까지 10미터정도
없어 진입가능한데 1차로에서 우회전해서 피하다 단독사고났습니다. 과속을 했긴 한데 50도로에서 65ㅡ70정도... 보험사는 안부르고 현장에서 보험렉카만 불러 공업사로 차를 가져다 놧는데 어차피 제가 100프로겠죠...?- Capture+_2018-08-04-22-13-36.png (File Size: 369.7KB/Download: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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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회원님께서 뭔가 말씀 안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회원님이 1차로에서 앞 차 따라가다가,,
속도를 내서 2차로 추월을 시도하신 것 같습니다..
때마침 앞 차는 우측 식당으로 들어가려 했거나..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려 했을테구요,,
하위차선으로 추월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오히러 앞차와 접촉이 없었던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