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교통사고 합의 문의 드립니다
- [서경]행복한항아리
- 조회 수 2476
- 2018.01.31. 20:44
안녕하세요 행복한항아리입니다
다름 아니라 장모님께서 길을 걸으시다가 차에 부딪히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MRI 결과는 이상 없다고 하는데 머리가 좀 어지럽고 메스껍다 하시네요
1-2주 입원하고 지켜보기로 했는데 합의는 어느 선에서 하는게 적당한지, 일을 하고 계신데 일 못한 일수에 대한 보수는 따로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 없이 퇴원하는게 제일 우선이긴한데 나중을 위해 보험사와 합의시 후회없도록 주의할 점들을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2018.01.31.
2018.02.01.
최대한 치료받으시고 합의하셔도 안늦으세요~ 2년인가 3년까지 합의 안하시고 치료받으셔도 됩니다 합의하시면 개인돈으로 치료하셔야 하니까요 어느정도 병원 다니시고 괜찮은지 몇주 보시고 그래도 이상 없다시면 그때 합의하세요~ 물론 병원은 꾸준히 다니시구요 뇌쪽은 엠알아이나 뭐다 해도 이상없다고해도 개인이 그래도 어지럽고 메스껍고 그렇다고 계속 하고 병원다녀도 건드릴수가 없다네요 그리고 합의 보셔도 됩니다
2018.01.31.
2018.02.01.
속 울렁거리는건 머리에 직접 타박이 없으면 거의 목의 근육때문에 발생됩니다. 보통 두통과 어지러움 구역감등은 1주일 이내에 소실됩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입원으로 일못한부분 휴업손해라고 다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입원하면 기본 120부터 시작이고 2주이상 진단시 200정도부터 합의시작합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한의원에서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하는 한약도 3주분 처방받아서 복용하세요..
2018.01.31.
2018.02.01.
차대 사람 사고이고,, 사람이 실제로 다친 상황에서, 합의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절대로 합의 하지 마시고,,, 병원을 꾸준히 다니세요,,
완벽하게 완치가 되면 그 때 합의를 하는 겁니다..
2018.02.01.
2018.02.01.
2018.02.01.
2주 진단이면 100정도 부르시겠네요. 입원치료하시고 요새 보험사에서는 치료 얼마든지 받으라고 하고 합의금은 적게줍니다..ㅎㅎ 입원하시면 150 200정도..
2018.02.01.
지금은 합의를 논할때가 아님니다. 교통사고는 특히 노약자분들. 좀더 지켜 보시고
이상이 없다 싶으면 그때 가서 생각하셔도 안늦습니다.
합의볼때는 진단서 주측으로. 일못한 부분가지 전부 받으실수 있으니 그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