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자동차 사고 처리 관련 문제 입니다...
- [서경]메딕스퐁
- 조회 수 2755
- 2018.01.04. 14:24
12월 31일... 그전날 비가 온것이 아침에 다 얼어서... 눈도 아닌... 블랙아이스에 당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앞에 25인승 버스가 가고..
제가 뒤에서 거리 한 10여미터 뒤에서 20키로 정도 속도로 가다가...
우측으로 꺾어지는 내리막길로 가던 버스가 올라오던 차때문에 정지를 했는데..
저도 당연히 느린 속도라 같이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썰매타듯이 더 가속도가 붙더군요 ㅠㅠ
ABS 터져도 소용없고..반대차선으로 꺾으려고 해도 마주오는 차도 있고.. 점점 버스는 다가오고
마지막엔 그냥 브레이크 놔 버렸네요.. 그냥 박는 편이 나을거 같아서 ㅠㅠ...
버스는 범퍼만 파손.. 제 스퐁이는 안면이 다 날라갔네요... 오늘 고쳐서 왔는데 인상도 틀려지고
사제물품은 다 사라지고 순정으로 왔네요 ㅠㅠ..
암튼.. 질문의 요지는....
이렇게 빙판에서 어쩔수 없었던 상황(불가항력적)에는..
보험사에 이야기하면 과실로 인한 사고 처리가 안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물론 상대방 대물, 제 자차는 제 100% 과실로 처리는 한다지만 200만원 이내에서..)
할인 유예등의 처분을 안받을 수도 있다는데 맞다면 보험사에 어떻게 이야기 해야 하는지요?
물론 사고 접수할때 빙판 내리막길에서 미끄려졌다고 상황 설명은 했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더 정떨어지기전에 앞 모야라도 하나 구해봐야겠네요.. 분양해주실분? ^^;;
댓글
그건 천재지변이 해당 하고요.
빙판길 미끄러져서 후미추돌 한건 안전거리 미확보로 처리 될듯 합니다.
빙판길 에서 밀린다고 당황해서 브레이크 잡으면 더 밀려요.
핸들링 과 기어변속에 의한 엔진 브레이크로 감속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