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정보] 무보험, 뺑소니, 도난차량 보상받기 [전]켄신[전주] | 조회 수 1236 | 2012.07.10. 18:50 목록 댓글 top bottom 수정 삭제 0 0 로그인해주세요 공유 | [꽝역장]현지아빠 2012.07.11. 09:23 오오.. 이건 잘 메모 해 둬야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당.. [경]연수 2012.07.11. 14:24 추가하자면피해액이 정부보장사업의 한도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은 자부담해야됨만약 피해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중 무보험자동차상해에(자동차종합보험에들면자동가입) 가입되어 있으면 초과분은 2억한도에서 보상 됨무보험자동차상해는 꼭 운전중이 아니어도 보상됨 즉 걸어가다가 사고가 나도 자동차에 의한 사고이면 보상됨뺑소니에 의한 사고이거나 가해자가 무보험상태이거나 보상방법이 없을때도 보상됨 [경]연수 2012.07.11. 14:28 다른자동차운전담보도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자동가입이 되는데보상 받을려면 그 차량의 피보험자이어야하고 동일한 차종이어야 보상가능
[경]연수 2012.07.11. 14:24 추가하자면피해액이 정부보장사업의 한도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은 자부담해야됨만약 피해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중 무보험자동차상해에(자동차종합보험에들면자동가입) 가입되어 있으면 초과분은 2억한도에서 보상 됨무보험자동차상해는 꼭 운전중이 아니어도 보상됨 즉 걸어가다가 사고가 나도 자동차에 의한 사고이면 보상됨뺑소니에 의한 사고이거나 가해자가 무보험상태이거나 보상방법이 없을때도 보상됨
좋은 정보 감사합니당..
피해액이 정부보장사업의 한도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은 자부담해야됨
만약 피해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중 무보험자동차상해에(자동차종합보험에들면자동가입) 가입되어 있으면
초과분은 2억한도에서 보상 됨
무보험자동차상해는 꼭 운전중이 아니어도 보상됨 즉 걸어가다가 사고가 나도 자동차에 의한 사고이면 보상됨
뺑소니에 의한 사고이거나 가해자가 무보험상태이거나 보상방법이 없을때도 보상됨
보상 받을려면 그 차량의 피보험자이어야하고 동일한 차종이어야 보상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