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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 |
우리시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
서비스 명칭 : |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
서비스 개시 : | 2012년 3월 1일부터 (등록차량 한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 |
서비스 지역 : | 전주시청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
서비스 내용 : | CCTV 주차 단속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문자 안내 |
알림 대상자 : |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주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
문 의 처 : | 전주시청 교통과 ☎ (063) 281-2378 |
주의사항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서면으로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7일후부터 서비스가 제공
됩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 유의사항 ■
우리시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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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번호등 개인정보 변경시 서비스 변경신청(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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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되며 불법주정차로 확정단속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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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방단체 문자알림 서비스 연계시(전주시에 신청 후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중인 타 자치단체 문자알림 서비스를 자동연계 이용)에 개인정보가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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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타 지방단체와 서비스 연계시 개인정보가 사용됨을 동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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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는 이런 서비스 않하는건가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