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경사 강인봉입니다.
속도제한에는 법정속도와 제한속도가 있습니다.
법정속도는 도로교통법상 정해져 있고, 제한속도는 각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여건, 도로설계속도 등을 감안하여 법정속도내에서 안전운전에 적합한 속도를 규제한 것입니다.
따라서 경부고속도로도 이에 해당 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한속도 100km/h인 고속도로에서 101km/h를 위반하여도 제한속도를 위반한 것이므로 단속을 한다면 단속 되겠습니다.
그러나 속도위반 단속시에는 (- + 5%)이내가 단속기준이나 현재 우리 경찰에서는 단속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단속 속도의 오차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속도의 오차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도로 : 60km/h (11km/h초과)
- 내부순환도로 : 70km/h (15km/h초과)
- 올림픽도로, 동부간선도로 : 80km/h (15km/h초과)
- 고속도로 : 100km/h (20km/h 초과)
*위 괄호안의 속도가 초과되면 단속됩니다.
우리 서울청 홈 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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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순환도로/서부간선도로/남부순환도로/동부간선도로 제한속도가 80km/h 로 변경되었습니다.
스크랩~!
벌금이 그렇게 나온거군요...
엄마한테 싸대기 맞을뻔했는...ㅜㅜ
살살당겨유~~~
여지껏 80도로면 80에 맞추고 그랬는데요 ㅎ
좋은정보 감솨합니다~^^
추천 누르고 갑니다.ㅋ
요즘 올림픽 대로를 180으로 달리고 있습니다만..ㅡㅡ;;
기준속도보다 60km이상이면 예고없이 면허 정지라는 말두 있던뎅???
하여튼 조심 안전 총알 하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