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시장선거일을 맞이하야,
손석희 시선집중에 선관위분이 나와서 아래와 같이 SNS 규제범위, 투표독려범위에 대해
주옥같은 말씀을 해주심.
1. SNS에서 후보자 비난하면 너고소(비난기준:모욕적언행/허위사실유포)
2. 내일(26일)부터 선거운동금지됨. 유명인이 투표하러가자!라고 발언하면 너고소
3. 이미 특정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한 일반네티즌이 투표하러가자!하는 선동글 올려도 너고소.투표인증샷올리는것까지는 인정
4. 하지만 인증샷에서 1번을찍었다고 엄지손가락을 드는 제스춰나 10번찍었다고 만세하며 열손가락 다펴는 포즈취하면 너고소
5. 선거기간에 핸드폰에 '누구누구 후보 잘부탁드립니다'하고 광고문자 오는건 니들이 좀 이해해라??????
출처
오유 :
1번 뭐 이해감..
2번 투표독려가 왜..? 누굴 찍으라고 한것도 아닌데.?
3번 그래.. 뭐... 근데 그 네티즌이 특정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했던 히스토리를 이미 캐고 있다는 뜻..?
4번 뭐.. 인정..
5번 이게 뭐야~!! 부리는 꼼수짓 하고는.. 에허..
뭐 그렇습니다..
=> 이게... 말이 됩니까??
참 기분 안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