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리 [사고사례]주차된 차 피해관련
- VODKA
- 조회 수 4685
- 2007.01.17. 18:17
- 사고일시/장소
2006년 12월 24일 오전 10시 경/광주광역시
- 사고내용
주차된 뉴스포티지(본인차량, 피해차량)의 앞범퍼 완전 이탈.
주택가에 주차해 둔 저의 차량을 골목끝에서 우회전 하던 소형 탑차가 스치고 지나면서 앞범퍼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대낮이고 목격자가 있는 상황인지라 가해차량 차주가 전화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양심적인 차주라 전화하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 사고처리
우선 보험회사(L모사)에 전화걸어 직원 출동과 견인차 긴급출동(보험가입시 1만여원 추가로 5회 무료출동.10키로 이내 무료)을 요청했습니다. 상대 보험회사에도 가해차량 차주가 전화를 해서 출동 요청을 했구요.
- 처리 결과
정식 주차장이 아니므로 피해차량의 차주에게도 10%의 책임이 있다고 함.
렌트를 하지 않는 대신 10%의 책임 분분 상쇄하기로 함.
수리는 기아(광주) A/S점에서 하기로 함.
총 4일 걸림(24, 25일이 공휴일이라 26일, 27일 양일간 수리)
사족: 27일 차를 찾은 후 좌측 라이트와 우측 미등(? 라이트 위쪽 주황색등) 안들어 옴. 28일 재차 방문 후 다시 손봄. 몇 일 후 우측 미등 다시 안들어 옴.
- 교훈(^^ㅋ)
정식 주차장이 아니면 일방적 피해자라 해도 수리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소액의 경우 보험 처리하지 않는게 나을 수 있으므로 지갑을 열어야 합니다) 재수가 없으면 가해차량의 탑승자 부상 혹은 가해차량이 고가의 차량일 경우 아주 곤란한 입장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돈 좀 들더라도 주차장을 이용합시다.
* [서경]Maria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8-06-13 21:34)
2006년 12월 24일 오전 10시 경/광주광역시
- 사고내용
주차된 뉴스포티지(본인차량, 피해차량)의 앞범퍼 완전 이탈.
주택가에 주차해 둔 저의 차량을 골목끝에서 우회전 하던 소형 탑차가 스치고 지나면서 앞범퍼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대낮이고 목격자가 있는 상황인지라 가해차량 차주가 전화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양심적인 차주라 전화하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 사고처리
우선 보험회사(L모사)에 전화걸어 직원 출동과 견인차 긴급출동(보험가입시 1만여원 추가로 5회 무료출동.10키로 이내 무료)을 요청했습니다. 상대 보험회사에도 가해차량 차주가 전화를 해서 출동 요청을 했구요.
- 처리 결과
정식 주차장이 아니므로 피해차량의 차주에게도 10%의 책임이 있다고 함.
렌트를 하지 않는 대신 10%의 책임 분분 상쇄하기로 함.
수리는 기아(광주) A/S점에서 하기로 함.
총 4일 걸림(24, 25일이 공휴일이라 26일, 27일 양일간 수리)
사족: 27일 차를 찾은 후 좌측 라이트와 우측 미등(? 라이트 위쪽 주황색등) 안들어 옴. 28일 재차 방문 후 다시 손봄. 몇 일 후 우측 미등 다시 안들어 옴.
- 교훈(^^ㅋ)
정식 주차장이 아니면 일방적 피해자라 해도 수리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소액의 경우 보험 처리하지 않는게 나을 수 있으므로 지갑을 열어야 합니다) 재수가 없으면 가해차량의 탑승자 부상 혹은 가해차량이 고가의 차량일 경우 아주 곤란한 입장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돈 좀 들더라도 주차장을 이용합시다.
* [서경]Maria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8-06-13 21:34)
댓글
그래도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