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리 구조변경승인이 없이 장착할 수 있는 부품
- 세나사랑
- 조회 수 109229
- 2004.09.30. 10:07
# 기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구조・장치의 변경승인 대상 및 구조변경 승인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할 것
◦회전부분이 차체외부로 돌출되거나, 예리하고 날카로운 철구조물 등으로 보행자 또는 승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 범위
◦소모품으로 취급되는 액세서리(accessory) 부품류일 것
◦공구 없이 간단히 손으로 탈, 부착이 가능한 부품일 것
- 소모품 또는 탈부착 부품 등은 제원허용차 이내일 것
1) 에어스포일러(air spoiler)
공기흐름을 콘트롤하기 위한 장치
노즈스포일러 : 전면에 설치하는 스포일러
테일스포일러 : 후단에 설치하는 스포일러
※도풍판 : 화물차캡 지붕위에 설치한 스포일러
2) 에어댐(air dam),
공기흐름을 라디에이터→엔진→차체하부로 유도시켜 조향륜하중 증가, 엔진냉각효율 및 로드홀딩을 향상시키는 기류유도부품
※안전시험대행자로부터 부품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함
3) 휀더스커트(fender skirt)
휠하우스 기능과 유사한 휀더에 설치한 타이어 덮개
4) 후드/윈도우디프렉터(hood/window deflector)
후드디프렉터 : 엔진후드 선단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텍터
윈도우디프렉터 : 앞유리창과 엔진후드의 각진부분에 설치한 공기흐름 유도 visor(날개판)
5) 후드스쿠프(hood scoop)
엔진후드(엔진룸 덮개)의 터보차져 공기흡입구
engine hood=bonnet
6) 선바이져(sunvisor)
선바이져 : 차체 창틀 상부에 설치된 비방울 및 햇빛 가리개
루프바이져 : 차체지붕에서 후면 창유리의 윗부분 햇빛가리개
7) 롤 바(roll bar)
오픈카 또는 레이싱카에서 전복시 승객을 보호하는 강관 지주
※경주용차 또는 스프트탑의 차실내에 설치
8) 루프캐리어(roof rack)
자동차 지붕에 짐을 싣기 위한 용구
9) 런닝보드(running board)
다목적형승용차 등의 차체 승강문 하부에 부착된 발판
10) 루프랙(roof rack)
자동차 지붕에 짐을 싣기 위한 용구
11) 수하물운반구(enclosed luggage carrier)
수하물을 싣기 위한 박스형 운반구
※밴형 화물자동차 등의 지붕에 일반화물 운송하기 위한 시설은 제한
12) 자전거/스키캐리어(bike/ski rack=carrier)
차체 지붕 또는 후부에 자전거 또는 스키를 장착할 수 있는 캐리어(carrier)
13) 루프캐리어(rackcarrier)
자동차 지붕에 짐을 싣기 위한 용구
※밴형 화물자동차 등의 지붕에 일반화물 운송하기 위한 시설은 제한
14) 컨버터블탑용 롤바(convertible top/roll bar)
승용차 또는 소형화물차의 차실 또는 적재함에 설치하는 포장(가죽)으로 접거나, 탈착할 수 있는 구조의 탑(컨버터블탑 또는 소프트탑) 내부에 설치되어 전복시 승객을 보호하는 지주(롤바)
※컨버터블탑도 포장탑과 함께 허용
15) 범퍼가드(bumper guard)
FRP의 재질로된 범퍼 보호대
※철재로 된 범퍼가드 또는 예리하게 각지거나 현저히 돌출된 범퍼가드 사용불가
16) 그릴가드(grill guard)
라디에이터 등을 보호하는 그릴
17) 휀더커버(fender cover)
휠하우스 기능과 유사한 휀더에 설치한 타이어 덮개
※fender cover=fender skirt
18) 전조등/안개등커버(headlight/foglight cover)
전조등/안개등 커버(그릴 덮개)
※안전기준에서 정한 유효조광면적이 부족할 경우 불가
19) 루프탑바이져(roof top visor)
지붕에서 뒷 창유리의 햇빛을 차단하는 가리개
20) 윈치(winch)
다목적형 승용차의 범퍼에 안쪽에 설치하는 전기식 윈치
※엔진동력을 인출(PTO)하는 윈치는 구조변경승인 대상
21) 안테나(antenna)
라디오 수신용 안테나
※전파관리법령 등 다른 법령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는 제한
22) 차간거리경보장치
차간거리 경보장치(ITS기능)
23) 시동리모컨(remote control engine starter)
원격시동용 리모컨
24) 배기관팁(exhaust pipe tip)
기존 배기관의 끝단에 장착한 소음저감용 팁(extension tip)
25) 공기청정기
차실내의 공기 정화
에어컨디셔너(air condictioner)
26) 네비게이션(navigation)
GPS를 이용한 교통정보 및 위치 안내
27) 무전기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사용불가
28) 자동차전화
29) 음향기기류
오디오 또는 음향기기
※승차장치 변경이 있는 경우 제외
30) 도난경보시스템
도난시 경보장치와 브레이크의 제동을 유지(holding)시키는 장치
31) 에어백(air bag)
운전석 및 조수석의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
31) 핸 들(steering wheel)
기존의 핸들과 직경 및 재질이 유사한 핸들
※직경이 변경된 경우 구조변경대상
32) 핸들손잡이
조향 휠(핸들)의 조향을 용이하게 하는 핸들손잡이
33) 레버손잡이(shift knobe)
변속레버의 손잡이
34) 수동의 가속, 변속 및 제동장치
수동조작장치, 연장페달 설치
※신체장애자가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어 손으로 엑셀레이터 및 브레이크를 조작할 수 있는 조작장치
35) 보조브레이크페달
운전교습용자동차의 조수석에 설치된 보조브레이크 페달
36) 가속 및 브레이크페달
가속페달 및 브레이크페달에 보조페달을 부착하여 페달면적을 크게 함
37) 코일스프링(coil spring)
승차감 향상을 위한 완충장치
38) 쇽업서버(shock absorber)
39) 스트럿바(strut bar)
롤링방지를 위하여 엔진룸 내부에 설치한 지지봉(바)
40) 보조번호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해 설치하는 번호판보조대
41) 브레이크디스크 및 패드
제동면적이 커서 방열성이 좋고 제동효과가 우수한 브레이크디스크와 패드
42) 클러치디스크 및 압력판
클러치를 경량화하여 가속성능 향상시킨 클러치 디스크와 압력판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구조・장치의 변경승인 대상 및 구조변경 승인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할 것
◦회전부분이 차체외부로 돌출되거나, 예리하고 날카로운 철구조물 등으로 보행자 또는 승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 범위
◦소모품으로 취급되는 액세서리(accessory) 부품류일 것
◦공구 없이 간단히 손으로 탈, 부착이 가능한 부품일 것
- 소모품 또는 탈부착 부품 등은 제원허용차 이내일 것
1) 에어스포일러(air spoiler)
공기흐름을 콘트롤하기 위한 장치
노즈스포일러 : 전면에 설치하는 스포일러
테일스포일러 : 후단에 설치하는 스포일러
※도풍판 : 화물차캡 지붕위에 설치한 스포일러
2) 에어댐(air dam),
공기흐름을 라디에이터→엔진→차체하부로 유도시켜 조향륜하중 증가, 엔진냉각효율 및 로드홀딩을 향상시키는 기류유도부품
※안전시험대행자로부터 부품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함
3) 휀더스커트(fender skirt)
휠하우스 기능과 유사한 휀더에 설치한 타이어 덮개
4) 후드/윈도우디프렉터(hood/window deflector)
후드디프렉터 : 엔진후드 선단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텍터
윈도우디프렉터 : 앞유리창과 엔진후드의 각진부분에 설치한 공기흐름 유도 visor(날개판)
5) 후드스쿠프(hood scoop)
엔진후드(엔진룸 덮개)의 터보차져 공기흡입구
engine hood=bonnet
6) 선바이져(sunvisor)
선바이져 : 차체 창틀 상부에 설치된 비방울 및 햇빛 가리개
루프바이져 : 차체지붕에서 후면 창유리의 윗부분 햇빛가리개
7) 롤 바(roll bar)
오픈카 또는 레이싱카에서 전복시 승객을 보호하는 강관 지주
※경주용차 또는 스프트탑의 차실내에 설치
8) 루프캐리어(roof rack)
자동차 지붕에 짐을 싣기 위한 용구
9) 런닝보드(running board)
다목적형승용차 등의 차체 승강문 하부에 부착된 발판
10) 루프랙(roof rack)
자동차 지붕에 짐을 싣기 위한 용구
11) 수하물운반구(enclosed luggage carrier)
수하물을 싣기 위한 박스형 운반구
※밴형 화물자동차 등의 지붕에 일반화물 운송하기 위한 시설은 제한
12) 자전거/스키캐리어(bike/ski rack=carrier)
차체 지붕 또는 후부에 자전거 또는 스키를 장착할 수 있는 캐리어(carrier)
13) 루프캐리어(rackcarrier)
자동차 지붕에 짐을 싣기 위한 용구
※밴형 화물자동차 등의 지붕에 일반화물 운송하기 위한 시설은 제한
14) 컨버터블탑용 롤바(convertible top/roll bar)
승용차 또는 소형화물차의 차실 또는 적재함에 설치하는 포장(가죽)으로 접거나, 탈착할 수 있는 구조의 탑(컨버터블탑 또는 소프트탑) 내부에 설치되어 전복시 승객을 보호하는 지주(롤바)
※컨버터블탑도 포장탑과 함께 허용
15) 범퍼가드(bumper guard)
FRP의 재질로된 범퍼 보호대
※철재로 된 범퍼가드 또는 예리하게 각지거나 현저히 돌출된 범퍼가드 사용불가
16) 그릴가드(grill guard)
라디에이터 등을 보호하는 그릴
17) 휀더커버(fender cover)
휠하우스 기능과 유사한 휀더에 설치한 타이어 덮개
※fender cover=fender skirt
18) 전조등/안개등커버(headlight/foglight cover)
전조등/안개등 커버(그릴 덮개)
※안전기준에서 정한 유효조광면적이 부족할 경우 불가
19) 루프탑바이져(roof top visor)
지붕에서 뒷 창유리의 햇빛을 차단하는 가리개
20) 윈치(winch)
다목적형 승용차의 범퍼에 안쪽에 설치하는 전기식 윈치
※엔진동력을 인출(PTO)하는 윈치는 구조변경승인 대상
21) 안테나(antenna)
라디오 수신용 안테나
※전파관리법령 등 다른 법령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는 제한
22) 차간거리경보장치
차간거리 경보장치(ITS기능)
23) 시동리모컨(remote control engine starter)
원격시동용 리모컨
24) 배기관팁(exhaust pipe tip)
기존 배기관의 끝단에 장착한 소음저감용 팁(extension tip)
25) 공기청정기
차실내의 공기 정화
에어컨디셔너(air condictioner)
26) 네비게이션(navigation)
GPS를 이용한 교통정보 및 위치 안내
27) 무전기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사용불가
28) 자동차전화
29) 음향기기류
오디오 또는 음향기기
※승차장치 변경이 있는 경우 제외
30) 도난경보시스템
도난시 경보장치와 브레이크의 제동을 유지(holding)시키는 장치
31) 에어백(air bag)
운전석 및 조수석의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
31) 핸 들(steering wheel)
기존의 핸들과 직경 및 재질이 유사한 핸들
※직경이 변경된 경우 구조변경대상
32) 핸들손잡이
조향 휠(핸들)의 조향을 용이하게 하는 핸들손잡이
33) 레버손잡이(shift knobe)
변속레버의 손잡이
34) 수동의 가속, 변속 및 제동장치
수동조작장치, 연장페달 설치
※신체장애자가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어 손으로 엑셀레이터 및 브레이크를 조작할 수 있는 조작장치
35) 보조브레이크페달
운전교습용자동차의 조수석에 설치된 보조브레이크 페달
36) 가속 및 브레이크페달
가속페달 및 브레이크페달에 보조페달을 부착하여 페달면적을 크게 함
37) 코일스프링(coil spring)
승차감 향상을 위한 완충장치
38) 쇽업서버(shock absorber)
39) 스트럿바(strut bar)
롤링방지를 위하여 엔진룸 내부에 설치한 지지봉(바)
40) 보조번호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해 설치하는 번호판보조대
41) 브레이크디스크 및 패드
제동면적이 커서 방열성이 좋고 제동효과가 우수한 브레이크디스크와 패드
42) 클러치디스크 및 압력판
클러치를 경량화하여 가속성능 향상시킨 클러치 디스크와 압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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