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 입력 2010.11.04 12:02 | 수정 2010.11.04 12:02
//
단속 걸린 소년범 110명 밤에 확인전화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폭주족 전담수사팀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적발된 폭주족 110명이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받도록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대부분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19세 미만 폭주족 소년범들이 보호관찰 기간에도 밤에 나가 오토바이를 몰지 못하도록 외출제한 명령을 추가로 내려달라고 법원에 의견을 냈다.
이들이 법원에서 1~3개월의 외출제한 명령을 받으면 이 기간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집에 걸려오는 전화를 직접 받아 본인임을 확인해줘야 한다.
경찰은 "외출제한은 소년법 규정에 근거를 둔 것"이라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된 폭주족의 재범을 막으려고 이들이 외출제한 명령을 받게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6~10월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를 특별단속해 폭주족 110명과 오토바이를 불법 개조한 216명, 면허 없이 운전한 236명 등 모두 562명을 입건하고 오토바이 118대와 승용차 9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떼를 지어 굉음을 내며 오토바이를 모는 폭주족에게 지금까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번 특별단속 기간 오토바이나 승용차가 10대 이상 함께 폭주 행위를 했을 땐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2년 동안 면허를 따지 못하게 했다.
경찰은 "폭주족을 강력하게 단속한 결과 올해 10월까지 폭주족 신고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2천746건밖에 안 들어왔다. 이륜차 교통사고도 15% 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과속 X 신호위반 X ....
근데 그게 정확하게 불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의만 주는게 아닐까요, 사고나면 연쇄추돌이라 ㄷㄷ
근데 위에내용은 폭주,굉음ㅎㅎ 암튼 때빙도 잘해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