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애등급 : 시각장애 3급 (아버지와 공동명의)
2. 등록지역 : 경기도
3. 신차구입시점 : 2009.10.09 (자동차등록일)
4. 차량가격 및 등급 : 2150만원 / LPG
5. 기타 : 취등록세 및 공채면제
질문1.
위 차량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구입자는 장애5급이라고 합니다.
우선 기간은 1년이 지나서(경기도) 지방세는 면제라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그리고 국세의 경우(개소세?특소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만약 판매 후 디젤차량을 면세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그리고 경기도에 가서 등록을 할 때 예전처럼 지방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3.
장애인차량을 검색해 보면 '재구입연한'이라고 국세는5년 지방세는 1년후라고 나오는데, 정확히 무슨뜻인가요??
차량판매 후 1년이 지나야 다시 지방세를 면제받는건가요??
국세의 경우는 5년이라는데 장애인5급자한테 팔아도 기간이 안변하는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장애등급 : 시각장애 3급 (아버지와 공동명의)
2. 등록지역 : 경기도
3. 신차구입시점 : 2009.10.09 (자동차등록일)
4. 차량가격 및 등급 : 2150만원 / LPG
5. 기타 : 취등록세 및 공채면제
질문1.
위 차량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구입자는 장애5급이라고 합니다.
우선 기간은 1년이 지나서(경기도) 지방세는 면제라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그리고 국세의 경우(개소세?특소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만약 판매 후 디젤차량을 면세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그리고 경기도에 가서 등록을 할 때 예전처럼 지방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3.
장애인차량을 검색해 보면 '재구입연한'이라고 국세는5년 지방세는 1년후라고 나오는데, 정확히 무슨뜻인가요??
차량판매 후 1년이 지나야 다시 지방세를 면제받는건가요??
국세의 경우는 5년이라는데 장애인5급자한테 팔아도 기간이 안변하는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차를 물려받아서 오래된 연식만타서 장애인차량 등록을 안했어요.(장애2급)
요번에 스알이(디젤tlx고급 오토미실)를 사면서 장애인차량 등록을하였는데요
등록세,공체,취득세 면제받앗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한 세금 면제구요..
제가 아는부분만 답변드립니다
공동명의로 하시려면 일단 주소지가 같이 올라와 있어야 되요..
그니깐 쉽게 말해서 등본을 떼면 장애인 본인과 그외 공동명의자가 같이 올라와 있어야 된다는것이죠..
그리고 3급이상부터는 자동차세도 면제 되는것으로 압니다..
많은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해당 거주지 시군구청의 기준에 따라~ ?년 이상 이동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그 기준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거주지 이동(동일 주민등록 등록 주소에서 빠져나갈시에는)
돈 토해내야 합니다..
요즘은 장애인관련 혜택이 전산망으로 다 처리되서~ 가면 갈수록 빼도박도 못하게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는 국세청과도 연계가 될껍니다~
다시 구입하셔도 등록세 공채 취등세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2. 단 차량 가액의 세금 특소세 면제 받으신것은 5년 이전에 파실경우에는 남은 기간 만큼 일할 계산 하셔서
직접 신고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