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젼 스포티지 알을 구입하기 위해 애마인 뉴스포티지를 중고차딜러에게 팔았습니다.
돈은 전부 받았는데 뒤에와서 딴말을 하네요 사고차량도 아닌데 사고차량이라고 30만원을 달라고 하질않나
벌금도 분명 차팔때 7만원바께 없어서 7만원까고 받았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14만원이 더있다고 이걸 내야
이전을 시켜주겠다고 하네요 차판지가 20일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전을 안하고 있습니다.
벌금이 아무리 등록소에 확인을 해바도 7만원 바께없다는데 이게 말이되는겁니까.
제가 아는누나차를 인수했던거라 그전에 어떤게 압류가 되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팔때 조회가 다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어드바이스좀해주십시요
돈은 전부 받았는데 뒤에와서 딴말을 하네요 사고차량도 아닌데 사고차량이라고 30만원을 달라고 하질않나
벌금도 분명 차팔때 7만원바께 없어서 7만원까고 받았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14만원이 더있다고 이걸 내야
이전을 시켜주겠다고 하네요 차판지가 20일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전을 안하고 있습니다.
벌금이 아무리 등록소에 확인을 해바도 7만원 바께없다는데 이게 말이되는겁니까.
제가 아는누나차를 인수했던거라 그전에 어떤게 압류가 되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팔때 조회가 다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어드바이스좀해주십시요
계약서를 쓰셨으면 후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리고 우선 차량등록과 관련해서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를 해보셔요...
이러저러해서 그쪽에서 이전을 안해 간다고....
보험은 해지하셨나요?보험은 해지 다음날부터
차가 이전 안되면 벌금 나오는걸로 아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