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아직 확실치 않지만 제가 직장을 퇴사 하게 될거 같습니다 .

제가 근무하는곳은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있지 않습니다.

직원은 오전 오후 카운터 두분과 오전 오후 8시간씩 나눠서 근무를 서는 남자분 한분과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바뀌시면서 다른 직원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퇴사조치 시키거나

현재 받고 있는 급여를 다운 시켜서 자기발로 직접 나가게 할 수 도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이중에 하나는 분명 그렇게 할 듯 하구요 ..

전에 계시던 사장님이 너무 화가나고 얄밉기도 하고(무슨 일만 터지면 직원들의 잘못으로 돌리고 해결 책 제시보

다는 매번 직원 들이 관리를 제대로 안해서 그렇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회원들도 혀를 내둘를 정도입니다.)

새로오는 사장도 아무런 상의 없이 그렇게 하게 된다면

너무 짜증이 나서 노동부에 퇴직금 신청하려고 신고할 생각 까지 하고 있습니다 .

항상 이 업계에서 조용 조용 히 있다가 퇴사했지만 (이런적이 단 한번도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미친척 하고 퇴직금이라도 받아서 나가야지 그냥은 못나가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 이런 상황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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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윰 2011.04.22. 15:55
근무한지 얼마나 됐나요?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받을 수 있구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은 줘야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현재의 영업재산이 그대로인채 사장이 바뀌었다면 영업양도로 보기 때문에
고용승계는 그대로 유지이고 급여를 다운 시키는 건 노동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4대 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권고사직이라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구요.
Profile image nattylove 2011.04.22. 15:56
조건과 상황에 따라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있는 노동청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거 같습니다.
[부산]윰 2011.04.22. 15:58
아 제일 중요한 거!!! 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지요?
Profile image 하슬라 2011.04.22. 15:58
근로계약서를 어떤식으로 작성하셨든....근로계약서에 뭐라 표시했던....
또한...수습기간이 1년이든 6개월이든...
다 필요없구요...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1년되시는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당연히 받을수있구요.....
윰님 말씀대로 4대보험 가입이 안되었다면...실업급여는 물건너갔네~~~윰...
Profile image [전]스포봉봉[여수] 2011.04.22. 16:04
퇴직금은 당연히 나올수있습니다...
내용을 보니 사장이 직원이 자기발로 나가게한다는말씀이 실업급여를 말씀하신게 아니신지요?
자기발로 나가면 실업급여받을수없습니다
4대보험안들어있으니 노동부에서 실업급여 받을수없습니다~
왜 4대보험안들어가있죠??이것도 불법아닌가요?
[충]스산미실[서산] 2011.04.22. 16:07
윰님이 말씀 다해놓으셨네요.
만1년을 체워야 퇴직금을 받을수있구요..

윰님이 말씀하신것중 한가지를 덧붙이자면, 급여를 다운시키는건 위반되는 행위이나.
이는 근로계약서를 쓴상태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예) 기본금 300만원 + 수당 0원과 기본금200만원 + 수당 100만원은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의 하락효과가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전3개월을 기준으로 1개월분의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또한 수당이라하지만, 연속성과 일률성이 있다면 퇴직금에 포함이 됩니다.
예) 휴가비 50만원지급 <<< 이사항은 직원전체가 50만원(일률성)과 매년 한번의 비용지급이지만 매년 똑같이 50 만원을 지급했다면 퇴직급에 삽입되구요. 직급수당 또는 직책수당같이 정해진 금액(연속성)이 지급됬다면 이것또한 퇴직급에 삽입됩니다.
[충]불멸의이순신 2011.04.22. 16:08
감사합니다 .지금 2년째 되가고 있습니다. .제가 2009년 7월 14일경쯤부터 나왔습니다 .1년은 채우고도 넘었죠 .
Profile image [서경]이쁜딸기맘 2011.04.22. 16:09
원래 4인이하 개인사업장은 퇴직금 줄 의무가 없는걸로 압니다..사장이 알아서 주면 받는거라는...
그나마 나은게 작년 12월 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서도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한테 의무적으로 퇴직금 주게
근로법이 바꿨어요..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실업급여는 물론 못받구요~~
잘 해결 되셨으면 좋겠네요...
[충]불멸의이순신 2011.04.22. 16:10
근로계약서 이런거 작성 안했는데 상관 없나요??ㅡㅡ;; 그리고 4대보험을 이업종이 보통 10곳중 9곳이 안들어 줍니다.
[충]스산미실[서산] 2011.04.22. 16:12
10인이하 사업장인가 5인이하 사업장은 의무가 아닌 신고제인가 그럴껍니다.
고용주와 고용자 모두 반반식 지불해야되니 고용주 입장에선 돈이 아까운거죠..
그래서들 4대보험을 안들고 월급을 조금 더 올려주는경향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중 한쪽이 연말정산을 할때 4대보험을 안들면 기본공제등을 공제받을수 있어서 들지않는경우도 있구요.
Profile image 하슬라 2011.04.22. 16:15
말 그대로 근로계약서는 필요없습니다....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노동자를 기준으로합니다..
[부산]윰 2011.04.22. 16:16
4대보험 관련 법이 바뀌어서 1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가입입니다....
[충]불멸의이순신 2011.04.22. 16:16
실업 급여가 고용보험 말씀 하시는 건가요???다시 재취직 할때 까지 급여의 몇 %를 받는거요??
[충]불멸의이순신 2011.04.22. 16:16
휴가비나 명절에 떡값이런거 전혀 없었고 조그만 선물세트 받아봤습니다 ....휴가비나 명절날 명절 잘 쉬라는

소리도 못들어 봤네요~
Profile image [서경]Open_mind 2011.04.22. 16:21
우선은 급여를 받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급여통장같은.. 근거확보가 중요합니다..
네이X 지식검색이나.. 노동부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방법을 아실수 있을 겁니다.
Profile image [서경]이쁜딸기맘 2011.04.22. 16:22
그 실업급여라는게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 급여의 50% 받지요..
이것도 70%에서 하향조정되었다는데...ㅜㅜ
[충]스산미실[서산] 2011.04.22. 16:27
윰님덕에 한가지 더 배웠네요...헛갈리기만 했었는데,
감사(__)드려요
[충]난놈[대전] 2011.04.22. 17:24
앞에 분들이 잘 설명해 주셨네요!
하지만 노동부에 전화걸어 자세히 문의하시는게
빠르고 정확하실꺼에요
일단 일이 잘 해결되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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