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덮친 택시에 숨진 20대 여성, 보상길 '막막'

[전북]켄신 | 조회 수 1132 | 2010.09.29. 20:39
길 가던 20대 여성이 택시에 치여 숨졌지만, 교통사고사로 인정이 안 돼 유가족들이 보상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21일 새벽, 서울 장안동 장한평역 사거리 인근을 걷던 이모(여·28)씨는 갑자기 인도로 뛰어 든 택시에 치여 숨졌다. 당시 택시에 타고있던 만취 상태의 승객 정모(40)씨가 “요구한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간다”며 택시기사 김모(70)씨를 폭행했기 때문이다. 택시에 치인 이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씨의 유가족들은 장례를 치른 뒤 사고를 낸 택시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 사건을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경찰의 판단 때문이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술에 취한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면서 “택시기사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현재 승객 정씨는 경찰에 구속된 상태다. 유가족들은 정씨에게 형사소송을 제기해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일용직 노동자인 정씨가 보상금을 내지 않고 교도소로 가버리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숨진 이씨의 언니(31)씨는 “장례식이 끝나는 날까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면서 “전례가 없는 사고라고 이야기만 하고 모두 책임을 면하려고 하면 어쩌느냐”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유족들은 “길가다 차에 치어 죽은 황당한 죽음이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택시 측에도 사고의 책임이 일부 있다는 것이다. 이씨의 언니는 “승객과 실랑이를 하거나 폭행이 일어나던 중이었다면 그 즉시 차를 멈췄어야 하는데, 차를 계속 운행한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유족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자, 택시기사는 사고 발생 1주일만인 27일 개인택시공제조합에 사고접수를 했다. 그러나 보험처리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인택시공제조합 측은 “택시기사에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판례가 없는, 굉장히 난감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승객의 일방적인 폭행이라면 택시기사가 피해자가 되어 면책사유가 확립되어 배상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도 승소할 확률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족들의 주장처럼 택시기사와 승객의 실랑이가 어느 정도 이어지다가 폭행으로 이어졌다면 택시기사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한 변호사는 “택시기사와 승객의 실랑이가 어느 정도 이어졌다면 운전자가 안전하게 멈출 여유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위험한 상황에서 계속 운전한 것은 택시기사의 잘못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개인택시공제조합과 승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부 과실이 인정되면 개인택시공제조합과 승객 모두에게 배상의무가 생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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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서경]아날로직 2010.09.29. 20:44
저희 옆동내에서 일어난 일이네요~... 추석때라 저도 기사보고알았지만..

씁슬합니다~
Profile image [강원]갤럭시 2010.09.29. 21:44
아...꽃다운 나이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Profile image [울산]위닝스타 2010.09.30. 01:45
니...미럴...인도에서 조심해야되는 세상이군요...40살폭행한놈 은 2명 죽이는 꼴이군요 ~미친x
[경남]스포TR 2010.09.30. 09:02
이런 사건은 해당 택시 보험사에서 지급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아무리 면책 사유라지만, 차에 치여서 사망한거라면

이런것도 교통사고라고 봐야할것 같은데.. 법의 사각지대를 다시 한번 깨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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