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원래 내는건가요? 차량 등록할때랑은 다른 세금이 나오는건가요?;;; [경상]눈꾸정 | 조회 수 1089 | 2010.06.16. 07:41 목록 댓글 top bottom 4월27일자로 차를 받았거든요...차등록비에 자동차세 처음껀 포함되어있지않나요?; 근데 오늘 집에 와보니... 자동차세 내라고 통지서가 날아왔네요... 이건머죠?.. 전에 장애인LPG를 타고 다녀서 자동차세 이런거 낸적이없거든요... 납기 세목이 자동차세 69960원 지방교육세 20980원 ... 원래 내는건가요?... 차량등록할때 등록세 취득세 등등 다 냈는데...;;; 이거랑 별개인가요?...ㅠ;;; 자세히 설명좀 해주실분?;;; 0 0 로그인해주세요 공유 | [경상]눈꾸정 (level 5) 70%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경]씽씽카 2010.06.16. 07:47 등록세와 취득세는 말 그대로 차량 소유 시작을 의미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시(관할시군청)세로서 재산적인 성격과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세금]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기별로 두번 내니깐 1월~6월, 7월~12월로 소유세를 매년 두번씩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정 삭제 [서경]씽씽카 2010.06.16. 08:53 차량 감각상각에 따라 년식이 바뀌면 자동차세는 처음보다 줄어듭니다 ^^ 수정 삭제 락키온 2010.06.16. 09:15 본인이 1~3급의 장애인이 아니시면 나옵니다... [대구]보드스폰 2010.06.16. 09:32 오래되면 조금씩 줄어요~ [경상]눈꾸정 2010.06.16. 12:53 아 감사합니다 [전]보득솔[익산] 2010.06.16. 20:55 아~~~점점 차에대한 지식이 늘어간다는~ㅋ
[서경]씽씽카 2010.06.16. 07:47 등록세와 취득세는 말 그대로 차량 소유 시작을 의미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시(관할시군청)세로서 재산적인 성격과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세금]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기별로 두번 내니깐 1월~6월, 7월~12월로 소유세를 매년 두번씩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정 삭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시(관할시군청)세로서
재산적인 성격과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세금]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기별로 두번 내니깐 1월~6월, 7월~12월로 소유세를 매년 두번씩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