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매매상사가 취득세를 낮게 신고했네요?
- [경]따르릉
- 조회 수 2447
- 2016.12.07. 14:07
오늘 우편으로 구청에서 자동차 취득세 관련해서 안내문이 왔는데요.
거기에 신고한 차량 취득가격이 260만원으로 기재되어있네요.
적용된 차량가격은 340만원 가량 되어있고.. 취득세액은 238,420원
저는 차 가격만 650에 샀고 살때 45만원인가 취득세 공제와 수수료등 더 냈는데
그러면 매매상사가 그 차익만큼도 먹은건가요???
기가막히네요
이거 어떻게 하나요?
그러잖아요 dpf 재생교환 하는데 저더러 돈 보태라고 하는 판인데
이걸로 입닦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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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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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2016.12.07.
2016.12.07.
14:15
2016.12.07.
2016.12.07.
14:39
2016.12.07.
2016.12.07.
중고차는 명의이전시 이전비를 적게 내려고 일부러 낮게 신고합니다..
적용된 가격 340만원이라고 하였죠.. 무조건 그보다 적게 써야 합니다.. 대충 200~300으로 쓰고 이전비를 계산합니다.
260만원으로 했기때문에 238,420원이 나오게 된 것이구요..
650으로 했으면 그보다 더 나옵니다..
보통 매매상에서 이전비는 15만원을 받구요..
번호판 교체를 하셨으면 지역마다 다르지만 저희 지역기준으로 4만5천원..
대도시에서는 등록대행을 맡기기도 하는데.. 그럼 추가되구요...
제가 보기에는 정상인데요..
매매상에서 보통 요구하는 이전비용 15~20만원을 좀 깍으셔야 합니다..
01:07
2016.12.08.
2016.12.08.
03:04
2016.12.09.
2016.12.09.
매매상사에 취득세를 내셨다는거고 매매 상사가 취득세를 대납했다는거죠 ?
전화해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문제가 해결 안되면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인께서도 그런일이 있어서 전화해서 돌려 받았고, 신고한다고 하니 바로 입금해주더라구요